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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회생 때 목록에서 뺀 세금으로 종결 뒤 통장이 압류됐는데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고 채무자가 그 세금을 알면서 목록에서 뺐다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지 않고, 세무서는 종결 뒤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23두63079 판결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계획에 조세 징수유예 조항이 있는지와 압류일이 그 유예기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효확인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위법 사유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됐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금으로 다시 압류될 위험이 남아 있으면 해제된 압류처분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이 판결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F씨는 오래전 부과된 종합소득세 2억 5,000만 원가량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F씨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세금을 적지 않았고, 세무서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2025년 세무서가 이 세금으로 F씨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을 압류했다가 잔액이 적어 곧 해제했습니다. F씨는 회생계획에 없는 세금으로 한 압류이니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계획에 없는 세금은 모두 사라지나요?

원칙은 사라집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조세채권자도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조세채권자가 개시 사실과 신고기간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인가가 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조문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 회생이면 세무서가 회생을 모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주식회사가 아닌 채무자는 이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채무자가 개인이어서 세무서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회생절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사안의 진행 경과
  1. 2010년

    종합소득세 고지, 채무자 이의신청

  2. 2017년

    채무자가 체납 증명서 발급

  3. 2021년

    회생 개시·인가·종결, 세금 목록 누락

  4. 2022년

    세무서 예금 압류 후 해제

  5. 2024년

    대법원 파기환송

채무자는 2010년 고지 당시 이의신청을 했고 2017년 세무서에서 체납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세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 종결 뒤 세무서는 추후보완신고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세무서가 회생절차를 알았을 때 이미 절차가 종결됐다면,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새로 체납처분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회생채권자표에 소송 결과를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심은 이와 달리 압류가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생계획의 징수유예는 빠진 세금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관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했다면, 형평의 원칙상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도 그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 종결 후 세금 압류 판단 순서
  1. 1

    실권 여부

    세무서의 절차 인지와 채무자의 누락 경위 확인

  2. 2

    체납처분 가능

    실권되지 않았으면 종결 후 압류 가능

  3. 3

    징수유예 적용

    회생계획의 조세 변제·유예 조건 확인

  4. 4

    압류 시점 대조

    유예기간 중 압류면 위법 여지

판결 사안의 회생계획은 조세채권을 3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고 인가결정일부터 변제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변제기 전 징수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위법할 여지가 있으니 환송 뒤 이 점을 더 심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무효 여부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회생 종결 후 세금 압류 대응 순서

  • 목록과 신고 확인 - 회생채권자 목록과 채권신고 내역에 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없으면 실권 예외가 문제됩니다.
  • 세무서 인지 여부 - 법원 통지 대상이었는지, 세무서가 절차를 알았다는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 조세 조항 - 조세채권의 변제 기간과 징수유예 조항을 읽습니다. 압류일이 유예기간 안이면 위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압류일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심판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기한이 지났으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 변제 계획 정리 - 실권되지 않은 세금이 남는다면 회생계획과 같은 조건의 분할 납부를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회생 신청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았거나 회생계획에 조세 조항이 따로 있으면 사건 기록과 회생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절차 대리와 체납처분·압류에 대한 조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을 마친 채무자들은 회생계획에 없는 빚은 모두 끝났다고 믿습니다. 일반 채권이라면 대체로 맞지만, 채무자가 알고 있던 세금을 목록에서 빼고 세무서가 절차를 몰랐다면 그 세금은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세무서는 실권되지 않았으니 언제든 압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건이 그대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세금 고지일과 이의신청일, 체납 증명서 발급일, 회생 개시결정일과 관계인집회 종료일, 인가결정일, 압류일과 해제일이 모두 결론에 쓰입니다. 채무자가 세금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고의·중과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세무서가 절차를 알았다는 자료가 나오면 조세채권 실권을 주장할 수 있고, 알지 못했더라도 압류일이 회생계획상 징수유예 기간 안이었다면 압류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됐더라도 같은 세금으로 다시 압류될 위험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절차 대리와 체납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채권자 목록·신고 내역과 회생계획의 조세 조항을 대조해 실권 여부와 징수유예 위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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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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