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가 회생으로 세금을 면책받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된 국세라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은 회사의 책임만 없애고 채무 자체는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징수권자 동의로 감면된 국세라면 그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생 뒤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회생계획과 인가결정문, 조세채권 신고 내역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된 국세라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은 회사의 책임만 없애고 채무 자체는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징수권자 동의로 감면된 국세라면 그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회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가 정한 면책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국세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세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반영된 국세는 계획에 정한 방식과 금액대로 내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생계획안과 채권자목록, 조세채권 신고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으로 국세를 깎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를 감면하거나 3년을 넘겨 징수를 유예하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수유예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책이 문제 되는 것은 세무서가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예 기간에는 그 국세의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면책받으면 회사 재산으로 그 세금을 걷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세무서가 과점주주에게 그 세금을 제2차 납세의무로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과세관청은 왜 제2차 납세의무가 남는다고 보나요?
과세관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을 근거로 듭니다. 이 조항은 회생계획이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도 채무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세관청 실무도 이 입장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된 납세자가 면책을 받아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남는 것과 같은 구조로 보는 셈입니다.
이 입장을 따르면 회생으로 회사를 살려도 과점주주 개인의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 대표가 대주주인 중소기업에서 회생을 고민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지점입니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이 반대 근거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이 이 성질을 밝혔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생긴 사유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회생 면책을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닙니다.
| 구분 | 책임 남는다는 입장 | 다툴 수 있다는 입장 |
|---|---|---|
|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보충성 |
| 근거 판례 | 과세관청 실무 | 대법원 2006두14926 부종성, 2025두33121 엄격 해석 |
| 논리 |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영향 없음 | 주된 의무가 없어지면 보충 의무도 영향 |
| 한계 | 제2차 납세의무를 보증과 같게 볼지 쟁점 | 회생 면책을 직접 다룬 판결 아님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9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또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생기는 보충적 의무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취지를 들어 면책된 국세에까지 책임을 넓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미신고로 면책된 국세라면 제2차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의 면책은 책임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채무 자체는 남으므로 부종성을 들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생계획에서 징수권자 동의로 조세를 감면했다면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부종성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도 줄어든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면책과 별개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제2차 납세의무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상 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지, 지분 50%를 넘었는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기본입니다. 한도는 부족액에 자신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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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된 세금이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 국세인가요?
부종성과 엄격 해석 법리로 다툴 수 있도록 회생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회생 과정에서 출자전환이나 감자로 지분이 바뀌었나요?
성립일 현재 지분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가 세금 일부를 냈나요?
남은 부족액과 한도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불복해 다툼의 기회를 지키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나 감자가 있었다면 지분 구조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회생 뒤에 성립한 세금이라면 바뀐 지분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 전 대주주가 회생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법인이고 그 법인이 성립일 당시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시효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생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반영돼 일부를 낸 세금이라면 남은 부족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생 후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회생 자료 확보 -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조세채권 신고 내역을 확보합니다.
- 면책 범위 확인 - 고지된 국세가 면책된 것인지, 계획에 반영된 것인지 나눕니다.
- 요건 검토 -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과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주장 구성 - 부종성과 엄격 해석 법리, 요건 흠결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 내용과 조세채권 신고 여부, 지분 구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 대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을 신청하는 대주주는 회사 세금이 정리되면 자신의 부담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다르므로 회생 계획 단계에서 개인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국세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나중의 다툼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세채권이 계획에 반영돼 일부라도 변제되면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이 쟁점은 대법원 판단이 정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고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불복해 두고 요건 흠결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 대주주에게 고지된 제2차 납세의무의 적법성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생계획과 지분 변동을 대조해 면책의 효과와 요건을 함께 다툽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불복
- 회생 기업 세무 검토
- 과점주주 요건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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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제3항·제5항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51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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