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옛 대주주와의 특수관계가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옛 대주주와의 특수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리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어도 출자 관계가 남아 있으면 특수관계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경영권을 가져도 같습니다. 특수관계는 보통 그 주주의 지분이 모두 소각돼 주주 지위를 잃는 날 끝납니다.
회생계획안에 기존 주주의 지분 소각을 넣기 전에 그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처리 방안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날 익금이 됩니다.
아니요,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옛 대주주와의 특수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리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어도 출자 관계가 남아 있으면 특수관계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경영권을 가져도 같습니다. 특수관계는 보통 그 주주의 지분이 모두 소각돼 주주 지위를 잃는 날 끝납니다.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특수관계가 남나요?
남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이 호의 요건이 아닙니다.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의 1%에 못 미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어도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회사와 파산한 자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도 현행 회생절차에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돼 업무와 재산 관리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도 회사와 주주의 특수관계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지분이 30대 1로 병합된 옛 대주주가 4.77%를 갖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남긴 지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특수관계는 언제 끝나나요?
주주 지위까지 잃는 날입니다. 위 심판 사안에서 옛 대주주는 2010. 4. 7.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주주로 남았습니다. 2011. 9. 28. 변경회생계획 인가로 남은 주식이 모두 소각됐고, 그날 특수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09. 4. 16.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 선임. 특수관계 유지
2010. 4. 7.
회생계획 인가. 대표이사 해임, 30대 1 병합 후 4.77% 보유. 주주로서 특수관계 유지
2011. 9. 28.
변경회생계획 인가. 잔여 주식 전부 소각. 특수관계 소멸, 미회수 가지급금등 익금산입(소득처분 종류는 다툼)
출처 - 조세심판원 2019. 10. 8. 조심 2018중0984 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임원 지위와 주주 지위는 따로 봅니다. 해임으로 임원 관계가 끝나도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라면 특수관계인입니다. 반대로 지분을 모두 잃어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면 다른 호의 특수관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멸일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 익금이 생기는 사업연도, 소득처분의 종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그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가 익금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의 규정입니다.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시행규칙은 그 밖에 회수할 채권만큼 담보를 확보한 경우와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 신고를 했는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사건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익금산입이 유지됐습니다.
소득처분의 종류는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회사는 돈이 나간 당시 그가 대표였으니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여로 보면 옛 대표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논리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의 지위를 기준으로 보아 배당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그는 대표가 아니라 주주였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돈이 나간 당시의 지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어떤 지위로 귀속됐는지를 따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일 기준을 따르면 대표가 먼저 사임하고 나중에 지분을 정리하는 순서만으로 상여가 배당으로 바뀌는 문제도 생깁니다. 반대 논거는 익금이 생기는 시점이 소멸일이니 귀속자 지위도 그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귀속연도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대주주의 구속이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송은 가지급금이 있는지가 아니라 금액을 다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생 중에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정리절차나 파산에 들어가도 두 가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빌려준 회사가 자회사들의 정리절차와 파산을 이유로 다툰 사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생계획상 옛 대주주가 1% 이상 지분을 계속 갖나요?
특수관계가 유지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
옛 대주주에게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있나요?
지분 소각일에 익금이 생기므로 그 전에 회수나 담보 확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옛 대표의 상여 처분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냈나요?
대납액도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멸일 익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9. 10. 8. 조심 2018중0984 결정
정리절차 중인 특수관계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나요?
대손 확정 전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계속되므로 세무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정리절차 때문에 권리행사가 막혀도 회사가 차입금을 생산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사정은 같다는 이유입니다. 인정이자도 실제 이자채권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 사건의 자회사들은 2002년과 2003년에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대여금은 신고 때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생 회사 특수관계 정리 대응 순서
- 지분·임원 현황 확인 - 회생계획상 해임일, 주식 병합일, 소각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 옛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 대납 세금의 잔액을 확정합니다.
- 소멸일 예측 - 지분 소각 시점이 언제인지 정하고 그날 익금과 소득처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정당한 사유 검토 - 담보나 상계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 익금 제외 사유를 준비합니다.
- 회생계획 반영 - 세무 효과를 회생계획 일정과 함께 관리인·법원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대주주의 지분이 언제 소각되는지와 가지급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익금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정리와 소득처분 다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계획을 짤 때 옛 대주주 지분을 언제 정리하느냐는 경영권 문제로만 다뤄지기 쉽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그 날짜가 가지급금 익금이 생기는 사업연도를 정하고, 부과제척기간 계산의 출발점도 바꿉니다.
지분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특수관계가 이어집니다. 남긴 이유가 면허 유지처럼 사업상 필요였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 대주주의 가지급금은 담보 확보나 상계 가능한 채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소멸일 익금을 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근거입니다. 근거 자료는 소멸일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과 옛 대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과 가지급금 처리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회생계획 일정과 세무 효과를 맞춰 소득처분 다툼과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회생 기업 세무 검토
- 가지급금 익금·소득처분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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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제8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조세심판원 2019. 10. 8. 조심 2018중0984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제2호, 조세심판원 2019. 10. 8. 조심 2018중0984 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조세심판원 2019. 10. 8. 조심 2018중0984 결정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55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조세심판원 2019. 10. 8. 조심 2018중0984 결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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