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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착오환급이라며 환수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도 환급가산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착오환급을 이유로 환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줄 때도 환급가산금을 더해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환급받은 날, 환수된 날, 재환급 결정일을 고지서와 통장 내역으로 맞춰 두십시오.

기한

재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세무서의 환급 안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재환급 원금만 입금했다고 해서 가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환수된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2년 법인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2023년 3월 국세환급금 3억원과 환급가산금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1월 착오환급이라며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3억원을 환수했습니다. D사가 조세심판원에 다툰 끝에 2025년 10월 환수 사유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세무서는 3억원만 재환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D사는 환수당한 뒤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수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 가산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환수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환수 제도는 국세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이고 국세 징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환수금을 재환급할 때도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산금을 더해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을 환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환급·환수·재환급과 가산금 기간
  1. 2023. 3.

    국세환급금 3억원 환급

  2. 2024. 1.

    착오환급이라며 환수

  3. 2025. 10.

    심판청구 인용 결정

  4. 재환급 결정일

    원금에 환급가산금 더해 지급

국세환급가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재환급의 경우 환수로 납부한 날이 기산점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무서는 착오환급을 어떻게 환수하나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과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환수는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대로 돌려줄 때도 세금 환급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은 현재 제51조 제9항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수 사유가 없다고 확인된 금액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결정이나 판결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면 환급가산금을 더하지 않습니다. 재환급이 심판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환급을 요구할 때는 고충민원보다 정식 불복 절차를 밟는 편이 가산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환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환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십시오.

환급가산금 재환급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처음 환급일, 환수 고지일, 환수 납부일, 재환급 결정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가산금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재환급 통지 확인 - 통지서에 원금만 있는지, 가산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원금만 있으면 가산금을 따로 요구합니다.
  • 근거 제시 - 대법원 2012다200769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어 가산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은 시효 관리에도 필요합니다.
  • 고충민원 여부 점검 - 재환급 근거가 정식 불복 결정인지 고충민원인지 확인합니다. 고충민원이면 가산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세무서가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등으로 가산금을 청구합니다. 5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수와 재환급 사이에 다른 세금에 충당됐거나 가산금 기산일에 다툼이 있으면 환급·충당 내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청구, 경정청구 거부 등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오환급을 이유로 환수됐다가 다시 돌려받는 사건에서 납세자들은 원금이 돌아온 것만으로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도 재환급 통지에 원금만 적어 보내곤 합니다. 판례는 재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붙여야 한다고 보았고,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가산금 차이가 커집니다.

계산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처음 환급받은 날, 환수 고지서를 받은 날, 실제로 환수금을 낸 날, 재환급 결정일과 입금일을 통장 내역과 고지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환수금을 나눠 냈다면 각 납부일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가산금 청구서의 계산 근거가 되고, 세무서가 거부해 소송으로 가면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가산금 청구권은 5년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재환급 결정일과 가산금 요청일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시효 관리의 기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급·환수·재환급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재구성해 가산금 기간을 계산하고 서면 요청과 소송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급결정 통지서·환수 고지서·재환급 통지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기간, 고충민원 예외 해당 여부,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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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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