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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차명주식을 되찾으며 증여로 신고해 낸 증여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를 맡겼던 주식을 되찾으면서 증여로 신고해 증여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명의신탁 환원이었다며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증여로 신고했다가 번복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환원이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증여세 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났는지와 명의자별 자금 출처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증여로 신고하고 낸 증여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려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로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뒤집는다고 해서 신의칙 위반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신고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것만으로는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2년 회사를 키우면서 형과 오랜 직원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 일부를 나눠 두었습니다. 2024년 말 주식을 정리하며 세무 대리인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2025년 3월 증여세를 냈습니다. 나중에 원래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을 되찾은 것인데 왜 증여세를 냈는지 의문이 들었고, D씨는 지금이라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로 신고했는데 명의신탁 환원이었다고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냈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은 것이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신고 세액 전부가 초과 세액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9399 판결(확정)에서 납세자는 명의를 맡긴 주식을 친인척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했다가 2년쯤 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었다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스스로 증여로 신고해 놓고 뒤집는 것은 금반언과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를 받아 주어도 국가는 근거 없이 받은 세금을 돌려줄 뿐 새 손해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경정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절차별 기한(2026. 10. 8. 기준)
절차기한사유·내용
통상의 경정청구 (핵심 행)법정신고기한 후 5년신고 세액이 정당 세액 초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판결 등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
세무서 처리청구일부터 2개월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
거부처분 불복통지일부터 90일심사청구·심판청구

증여 형식을 바로잡는 경우는 대개 첫 줄의 통상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명의신탁 환원이었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경정청구를 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2. 6. 14. 선고 2011구합14661 판결(항소심에서 일부 변경)은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자 두 사람 중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득도 적었던 사람 명의의 주식만 환원으로 인정하고, 회사 설립과 경영에 적극 참여한 다른 명의자 몫은 그 사람 자금으로 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인과 자료를 보태 나머지 몫도 환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실제 주인이 주권을 보관했다는 점, 같은 날 비슷한 계약서로 여러 명의자에게서 증여받은 형식을 취했다는 점, 명의자에게 그만한 재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명의자별로 자금 출처와 역할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가질 만한 재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에게 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환원이 아닌 진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2누19399 판결은 명의자가 연간 소액의 소득세를 낼 정도에 불과해 주식을 가질 재력이 없었고, 특별한 사정 없이 거액의 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넘길 이유도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1심도 환원을 인정한 명의자가 계열사 감사로 재직한 것 외에는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예전에 명의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매겼고 명의자가 이를 냈더라도, 그 조사가 특정 기간 재산만 대상으로 했다면 주식 자금의 원천이 명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자의 소득 자료와 과거 세무조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원으로 인정되면 다른 세금은 없나요?

증여세를 돌려받는 대신 처음 명의를 맡긴 때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 주인이 이 증여세를 내고, 그 전 분은 명의자가 내고 실제 주인이 연대합니다. 명의개서일부터 계산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가 오히려 새 과세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정청구 전에 명의를 맡긴 시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판결을 받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주식이 처음부터 실제 주인 소유였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파기환송)은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파기환송)은 같은 구조의 관세법 규정에 대해, 형사소송은 거래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무죄판결은 증명이 없다는 뜻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끝난 판결은 과세관청이 그 무게를 낮게 보기도 하므로, 소송에서도 자금 출처 자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하고 그 뒤 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판결로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도 따로 봅니다.
  • 명의자별 자료 - 명의자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소득 수준, 경영 참여 여부, 배당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 환원 경위 정리 - 증여 형식을 택한 이유와 계약서 작성 경위, 주권 보관자를 정리합니다. 명의자의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증여의제 위험 점검 - 처음 명의를 맡긴 날과 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청구와 불복 - 경정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명의개서 시점이 서로 다르면 명의자마다 환원 인정 여부와 증여의제 위험이 달라지므로 주주 변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차명주식 환원 증여세 경정청구 흐름
  1. 1

    기한 확인

    신고기한 후 5년

  2. 2

    명의자별 자료

    자금 출처·소득·역할

  3. 3

    환원 경위 정리

    증여 형식 택한 이유

  4. 4

    증여의제 위험 점검

    명의개서일·제척기간

  5. 5

    청구와 불복

    2개월, 거부 시 90일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 증여로 신고하는 쪽이 간편해 보여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환원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때 왜 증여 형식을 택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 경위가 납득되고 자금 출처가 뒷받침되면 신고를 바로잡아 주지만, 증명은 납세자 몫입니다.

그래서 명의자마다 주식을 취득한 날짜와 그 돈이 나간 계좌, 명의자의 같은 시기 소득,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 신고 당시 계약서와 세무 대리인과 주고받은 자료도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이 표는 경정청구서의 근거이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처음 명의를 맡긴 날짜가 드러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청구 여부는 환급액과 새 과세 위험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별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경위를 정리해 환원 여부를 증명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위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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