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형제 상속세를 대신 내라는 징수처분, 형제 과세가 잘못됐다고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형제에 대한 과세처분에 단순한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에게 온 연대납부 징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납부의무 징수고지가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 처분이어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제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는 연대납부의무자인 내가 직접 다툴 수 있으니 형제 몫 고지일부터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제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을 직접 다투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내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제 과세처분의 잘못을 길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형제 과세처분을 직접 다투는 절차에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과 함께 상속을 받았고, 형이 상가를, M씨가 아파트를 나눠 가졌습니다. 2025년 세무서는 형 몫 상가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는데 형은 불복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6. 3. M씨에게 형 몫 상속세 1억 원을 연대해 내라는 징수고지가 왔고, M씨는 형 상가 평가가 잘못됐다며 징수처분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 몫 상속세까지 내가 내야 하나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기 몫의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입니다.
각 상속인의 고유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대납부 한도는 내가 받은 재산이므로, 받은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당하지는 않습니다.
형제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내 징수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한 취소 사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다른 상속인들 몫의 연대납부 징수고지는 그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이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징수처분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몫 과세가액 계산에서 재산 평가가 과다했다는 주장은 취소 사유에 그치므로 내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면 형제에게 납세고지가 아예 송달되지 않았거나 과세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처럼 무효 사유라면 징수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 형제 과세처분은 누가 다툴 수 있나요?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나도 형제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납부의무자는 징수 단계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투는 대상 | 형제 과세처분 하자 | 결과 |
|---|---|---|
| 내 징수처분 | 취소 사유 | 취소 불가 |
| 내 징수처분 | 무효·부존재 | 다툴 수 있음 |
| 형제 과세처분 | 취소 사유 | 연대납부의무자도 직접 취소 청구 |
- 내 징수처분
- 형제 과세처분 하자: 취소 사유
- 결과: 취소 불가
- 내 징수처분
- 형제 과세처분 하자: 무효·부존재
- 결과: 다툴 수 있음
- 형제 과세처분
- 형제 과세처분 하자: 취소 사유
- 결과: 연대납부의무자도 직접 취소 청구
출처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그래서 형제가 불복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형제 몫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복 기한은 형제 몫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납세고지서와 함께 받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의 수령일을 확인해 둡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과세관청은 총세액과 산출근거를 적은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 상속재산 비율과 각자 낼 세액을 적은 명세서를 붙여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합니다. 이 고지로 각자의 고유 세액을 부과하고, 동시에 다른 상속인 몫에 대한 연대납부 세액까지 징수고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받은 날이 곧 형제 몫 처분을 안 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고도 내 몫만 확인하고 넘기면 형제 몫을 다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대납부 징수처분 대응 순서
- 고지서·명세서 확인 - 내 고유 세액과 형제 몫 연대납부 세액을 구분합니다. 명세서 수령일이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하자 성격 구분 - 형제 과세처분의 문제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가립니다. 무효면 징수처분을, 취소 사유면 과세처분을 다툽니다.
- 형제 과세처분 불복 - 형제가 다투지 않으면 내가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연대납부의무자는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 연대 한도 계산 - 내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정리합니다. 한도를 넘는 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 대납 후 구상 - 형제 몫을 대신 냈다면 형제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납부 영수증과 명세서가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제가 해외에 있어 고지 송달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분할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과 연대납부 징수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몫 상속세를 대신 내라는 고지를 받은 분들은 대개 내 징수처분만 붙잡고 「형 과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형제 과세처분을 직접 다투는 절차에서 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납세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명세서를 받은 날, 형제가 불복했는지와 그 날짜, 내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형제 몫 과세처분의 잘못은 더 다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형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과 기한 준수의 근거가 되고, 형제 몫을 대신 냈다면 형제를 상대로 한 구상 청구에서 납부 사실과 금액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먼저 구분한 뒤 징수처분과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중 다툴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세 납세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 상속재산 분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형제 과세처분의 하자 성격·직접 불복 가능성과 기한·연대납부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