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 세금 소송을 대표 이름으로 잘못 냈다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 처분을 다투려는 뜻이 분명하면 대표 이름으로 낸 소송도 문구만 보고 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석명으로 취소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대표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면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소장 문구 하나로 다툴 길이 모두 막혔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청구취지를 물을 때 취소 대상이 회사에 대한 처분임을 특정해 답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 소송을 따로 낸다면 회사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회사 처분을 다투려는 뜻이 분명하면 대표 이름으로 낸 소송도 문구만 보고 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석명으로 취소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대표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면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소장 문구 하나로 다툴 길이 모두 막혔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받은 세금인데 대표 이름으로 소송하면 왜 각하되나요?
처분을 받은 자와 소를 낸 자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한 처분을 대표 개인이 다투면 처분이 없다거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축 판결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청구취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2. 3. 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대표 개인에게 그날 처분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청구원인과 첨부 서증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에 대한 처분을 다툰다는 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낸 서증에는 대표가 회사 주식 95%를 보유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대표 개인에 대한 처분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대표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를 회사로 고쳐 달라고 하면 받아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습니다. 원심은 소의 당사자가 대표 개인이고, 회사로 정정하면 당사자가 바뀌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 잘못 적은 것 | 법원의 처리 | 근거 |
|---|---|---|
| 회사 처분인데 청구취지에 대표 개인 처분으로 적음 | 석명으로 취소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문구만 보고 각하할 수 없음 | 대법원 2021두57827 |
| 원고를 대표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려 함 | 당사자 변경이어서 표시정정 불허(원심 판단 수긍) | 대법원 2021두57827 |
| 합병법인이 소멸회사 이름으로 소를 냄 | 표시 착오로 보아 당사자표시정정 후 본안 심리 | 대법원 2016두50440 |
| 피고를 처분청이 아닌 기관으로 적음 | 석명해 피고경정, 처음 소 제기 때 제기한 것으로 봄 | 행정소송법 제14조, 대법원 2002두7852 |
| 과점주주인 대표가 회사 처분을 다툼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해관계인이면 원고적격,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1두57827 |
출처 - 행정소송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실제로 소를 낸 자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는 다릅니다. 심판청구 중 흡수합병된 회사 이름으로 합병법인이 소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세금 소송을 냈는데 각하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길이 더 넓습니다.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피고 지정이 잘못된 조세소송을 석명 없이 바로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회사 세금 소송을 직접 낼 수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회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할 때 생깁니다. 회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여야 하고, 상장법인의 주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축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표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적격의 법적 근거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대표가 납부고지서를 받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확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지는 「회사 체납세금을 과점주주인 제게 내라는데 과세예고통지가 없어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법원이 묻지도 않고 각하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석명의무 위반을 상소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힌 처분 상대방이 납부고지서의 상대방과 다른가요?
취소 대상이 회사 처분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바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대표가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았나요?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납부고지서와 지분 자료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회사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회사 명의 소송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법원이 석명 없이 소를 각하했나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축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소 목적이 회사 처분의 취소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취소 대상을 밝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명 없이 각하한 원심판결은 석명의무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뒤 본안에서 회사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됩니다. 이 판결은 소송 요건 판단까지이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명의 조세소송 대응 순서
- 처분 대조 - 납부고지서와 결정서에서 처분청, 처분일, 처분 상대방, 세목과 세액을 확인하고 소장의 청구취지와 맞춥니다.
- 석명 대응 - 법원이 묻거나 상대가 각하를 주장하면 취소 대상이 회사 처분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특정합니다.
- 원고적격 자료 -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지분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내 이해관계인임을 보입니다.
- 회사 명의 소송 검토 - 회사가 직접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회사 명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소 - 석명 없이 각하되었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소를 낸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과세처분을 둘러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고 표시를 회사로 고치는 정정은 실제로 소를 낸 자가 회사일 때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처분을 다투는 소장은 원고와 처분 상대방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았는지가 원고적격의 근거가 됩니다. 아직 납부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 명의로 다툴 기간이 남았는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석명 단계의 답변은 상소심에서 석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기초가 됩니다. 법원이 청구취지를 물으면 처분일과 처분청, 세목, 세액을 납부고지서 그대로 적어 답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의 당사자와 청구취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처분서와 주주 자료를 맞춰 소송 요건 다툼과 본안 소송에 대응합니다.
- 조세 행정소송
- 법인세 불복
- 제2차 납세의무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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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두32185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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