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불복·환급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세금 소송을 냈는데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세심판 중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회사를 착오로 원고로 적었더라도 실제로 소를 낸 것이 합병법인이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바로잡고 본안을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50440 판결은 소멸 법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위임장과 수임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조세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원고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소장을 냈다면 제소기간은 지킨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를 낸 회사가 분명하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4. 8. 자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자회사는 합병 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조세심판을 청구해 두었는데, 심판원은 합병 사실을 모른 채 2025. 2. 자회사를 청구인으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O사는 자회사 이름으로 소를 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 뒤 원고를 O사로 고치는 신청을 했지만 2026. 6. 항소심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낸 소송은 바로 각하되나요?

아니요, 심판청구 중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회사를 착오로 원고로 적었더라도 실제로 소를 낸 것이 합병법인이라면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해 각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은 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의 진행 순서
  1. 심판청구

    자회사 명의 청구

  2. 2024. 8.

    흡수합병으로 자회사 소멸

  3. 2025. 2.

    자회사 명의 기각결정

  4. 소 제기

    원고를 자회사로 착오 기재

  5. 항소심

    표시정정신청

같은 판결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과 직결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이 소멸한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것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원고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누가 선임했는지, 수임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합병 사실이 나타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로 소를 낸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합병법인이 이 사정을 증명하면 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소송을 낸 경우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은 심판청구 중 사망한 사람 명의로 기각결정이 나오고 상속인들이 그 명의로 소를 낸 뒤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에서, 실제로 소를 낸 사람은 상속인들이므로 그 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멸 시점별 처리
소 제기 전(전심 중) 합병·사망
처리 방법: 당사자표시정정
소송 계속 중 합병
처리 방법: 소송절차 중단 후 수계
소송 계속 중 사망
처리 방법: 상속인 수계

출처 - 대법원 2016두50440 판결, 대법원 93누12206 판결,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수계합니다. 반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수계가 아니라 표시정정으로 바로잡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런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소멸 법인 명의 소송 대응 순서

  • 소멸 시점 확인 - 합병등기일과 심판청구일·결정일·소 제기일을 비교합니다. 소 제기 전 소멸이면 표시정정, 소송 중 소멸이면 수계입니다.
  • 실제 제소자 자료 수집 - 소송위임장, 수임료 지급 내역, 이사회 의사록을 모읍니다. 합병법인이 소를 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표시정정신청서 제출 - 원고를 합병법인으로 고치는 신청서를 냅니다.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확인 -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소 제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 본안 주장 정리 - 표시정정이 허용되면 바로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를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 전 회사와 합병법인이 각자 별개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등기와 위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 직후 세금 소송을 급히 내다 보면 조세심판 결정문에 적힌 대로 소멸한 회사 이름을 원고로 적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없는 회사가 낸 소송」이라며 각하를 구하지만, 법원은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소를 낸 주체를 봅니다. 이름 하나로 과세처분을 다툴 기회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제소자는 증거로 가려집니다. 합병등기일, 소송대리인 선임 결의와 위임장 명의, 수임료를 송금한 계좌, 소장에 첨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모두 합병법인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법원이 실제 원고를 확정하기 어려워 각하 판단이 유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표시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소를 낸 날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이 되어 90일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각하가 확정되면 제소기간이 지나 새로 소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심에서부터 표시정정신청을 내 두는 것이 과세처분을 다툴 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병·상속으로 당사자가 바뀐 사건에서 소멸 시점과 실제 제소자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표시정정이나 수계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세심판 결정서·소장·합병 등기사항증명서·소송위임장과 수임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제소자 확정·표시정정 가능성·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