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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세무서가 진 쟁점만큼 세금을 줄이면 남은 세금도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서가 소송 중 직권 감액경정으로 위법사유를 없앴다면, 그 사유만으로 남은 세금까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남은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이미 줄어든 것이므로 그 부분을 따로 다투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소송 도중 처분이 바뀌면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경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세무서가 소송 중 직권 감액경정으로 위법사유를 없앴다면, 그 사유만으로 남은 세금까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남은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이미 줄어든 것이므로 그 부분을 따로 다투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소송 중 세금을 줄이면 남은 세금은 왜 취소되기 어렵나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이 정당한 세액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봅니다. 변론 종결 때까지 낸 자료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은 기밀비와 대손금만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5두34741 사건의 경과
단계내용
제1심이미 감액경정된 세액 부분의 소 각하, 쟁점 ①만 인용, 정당세액 산출 불가를 이유로 남은 처분 전부 취소
항소세무서만 항소
항소심 중세무서가 쟁점 ①을 받아들일 경우의 세액만큼 직권 감액경정(2025. 4. 28. 자 참고서면에 첨부), 회사는 남은 세액으로 청구취지 감축
원심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남은 처분 전부 취소
대법원 2026. 1. 29.감액경정으로 쟁점 ①의 위법사유를 더는 상정할 수 없고 정당세액 초과 부분도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광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741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741 판결은 합자회사의 법인세 등 사건입니다. 제1심은 대표이사 계좌에서 나간 돈에 관한 쟁점 ①만 회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승용차 운행 지출(쟁점 ②)과 거래처 지원금(쟁점 ③)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세무서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세무서는 쟁점 ①을 받아들일 경우의 세액만큼 직권으로 감액경정했습니다. 회사는 남은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줄였고, 원심은 남은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액경정으로 쟁점 ①의 위법사유를 더는 상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취소할 정당세액 초과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위법사유가 남아 있다고 전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남은 세액의 최종 결론은 환송받은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감액된 뒤에는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나요?

당초 처분 가운데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다툽니다. 감액경정은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은 이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를 두고 세무서가 한 감액경정을 다퉜습니다. 감액경정된 세액 805,892,032원 중 일부의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미 감액된 세액까지 취소를 구하면 그 부분도 부적법해집니다. 2025두34741 사건의 제1심도 선행 처분 중 감액경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한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감액 통지를 받으면 다투는 세액을 남은 금액으로 줄여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줄이더라도 남은 쟁점에 관한 주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두34741 사건의 회사도 청구취지를 줄이면서 쟁점 ①·②·③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액을 늘리는 경정이 나온 경우는 「부가세 소송 중 세무서가 세액을 고치면 어느 처분을 다퉈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남은 세금을 계속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감액으로 해소된 쟁점 말고 남은 처분에 있는 다른 위법사유를 세워야 합니다. 2025두34741 사건의 원심은 세무서만 항소했으므로 쟁점 ②·③은 더는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제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쟁점이 항소심 심판 범위에 남는지는 제1심 판결 내용과 항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세액 산출 자료와 취소 범위
판결사안대법원 판단
대법원 1997. 3. 28. 96누15022기밀비·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만 다툼정당세액 산출 가능, 전부 취소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24. 12. 12. 2024두49469세무서가 정당세액 계산 내역(참고서면)과 재경정결의서 제출정당세액 심리 가능, 전부 취소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26. 2. 26. 2025두34945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경비율 적용, 정당세액 산출 자료 없음전부 취소한 원심 판단 수긍(상고기각)
대법원 2026. 1. 29. 2025두34741소송 중 직권 감액경정으로 쟁점 해소남은 처분 전부 취소한 원심 파기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두34945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74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송 중 세무서에서 감액경정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를 받아 감액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을 계산하고 다투는 세액을 남은 금액으로 정리하십시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2. 감액된 쟁점 말고도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쟁점이 있나요?

    그 쟁점이 항소심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와 보강할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741 판결

  3. 세무서가 정당세액 계산 내역이나 재경정결의서를 법원에 냈나요?

    항목별 계산 근거를 대조해 잘못된 부분을 서면으로 지적하십시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

  4. 감액된 세액을 이미 납부했나요?

    국세환급금 결정과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을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정당세액을 계산할 자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이 그런 사안입니다. 세무서는 제1심에서 회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의 정당세액 계산 내역을 참고서면으로 냈습니다. 재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첨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로 정당세액을 심리할 수 있었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2025두34945 판결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전부 취소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경비율 사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소득에 비주거용 경비율이 적용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일부 사유만 위법한 경우는 「세무조사 처분사유 일부만 위법이면 세금 전부가 취소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 감액경정 대응 순서

  • 감액 통지 확인 - 감액경정 통지서의 날짜와 감액된 쟁점, 금액을 확인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 60일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다투는 세액을 감액되고 남은 금액으로 줄입니다. 감액된 부분까지 취소를 구하면 그 부분은 부적법해집니다.
  • 남은 쟁점 재정리 - 감액으로 해소되지 않은 위법사유를 쟁점별로 다시 정리하고 증거를 보강합니다.
  • 정당세액 계산 검토 - 세무서가 낸 감액경정 결의서와 계산 내역을 쟁점별로 대조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로 취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환급 확인 - 감액된 세액을 이미 냈다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는지와 국세환급가산금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경정이 해소한 쟁점과 남은 쟁점의 증거에 따라 남은 세금을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조세 항소심·상고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 세무서가 일부 쟁점을 인정하고 세액을 줄이면 납세자로서는 이긴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감액은 그 쟁점을 근거로 처분 전부를 취소받을 길도 함께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심에서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쟁점별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쟁점이 무엇이고 세무서가 정당세액 계산 자료를 낼 수 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이 됩니다.

감액경정 결의서는 참고서면에 붙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송달된 서면의 첨부 자료와 송달일을 놓치지 않도록 기록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소송 중 경정과 정당세액 산정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경정 내역과 쟁점별 판단을 맞춰 청구취지와 항소심 주장을 정리합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
  • 조세 항소심·상고심
  • 정당세액 계산 검토
  • 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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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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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