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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심판청구로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액됐는데 남은 세금은 언제까지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감액경정 뒤 남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려면 감액경정 통지일이 아니라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여서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입니다. 지금은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려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감액경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세면 늦을 수 있습니다.

감액경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거친 불복 절차가 남은 세금에 대한 전심절차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 원을 고지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6월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고, 세무서는 2025년 7월 세액을 1억 원으로 줄이는 감액경정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남은 1억 원도 위법하다고 보고,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세어 소송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따로 소송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세액을 줄여 주는 감액경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일 뿐이어서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변경이고,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와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경정 유형별 소송 대상
감액경정
소송 대상: 당초 처분 중 남은 부분
기한 기준: 당초 처분에 대한 결정 통지일
증액경정
소송 대상: 증액경정처분
기한 기준: 증액경정에 대한 결정 통지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대법원 2006두16403, 98두1614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A씨 사례에서 다툴 대상은 2024년 9월에 고지된 부과처분 중 남은 1억 원 부분입니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감액경정을 한 사안에서,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낸 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감액경정 뒤 소송 기한 흐름
  1. 고지서 수령

    90일 안에 심판청구

  2. 결정서 수령

    행정소송 90일 시작

  3. 감액경정 통지

    기한 새로 시작 안 함

  4. 결정서 수령 후 90일

    제소기간 만료

A씨 사례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날이 2025년 6월 중순이고 감액경정 통지가 7월에 왔다면, 소송 기한은 결정서 수령일부터 셉니다. 감액경정 통지일부터 90일을 세면 2~3주가 늦어져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에는 무엇을 다투나요?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 대상이 됩니다. 증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세액까지 포함해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액과 감액이 여러 번 섞였다면 어느 처분이 대상인지 결정서와 고지서 날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낼 수 없고, 행정소송은 둘 중 하나의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합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원하면 그 전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감액경정 뒤 남은 세금 불복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당초 고지일, 결정서 수령일, 감액경정 통지일을 따로 적습니다. 기한 계산은 결정서 수령일에서 시작합니다.
  • 소송 대상 특정 - 감액경정이면 당초 처분 중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증액경정이면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 결정 이유 검토 -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과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장 제출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납부와 체납 관리 - 소송을 내도 남은 세금의 납부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가산세와 압류를 피하려면 납부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조사 결정이 있었거나 증액과 감액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결정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결정 이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액경정 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분이 새 처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기한을 셉니다. 그런데 감액경정은 세금을 일부 깎아 준 것일 뿐이어서, 법원은 당초 처분과 그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남은 세금을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날짜를 나눠 적는 것입니다. 당초 고지서를 받은 날,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은 서로 다릅니다.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열람일이 남아 있어야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이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결정서 봉투와 송달 내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을 확정해 대응합니다.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납부고지서·조세심판원 결정서와 송달 내역·감액경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제소기간 기산일·남은 세액의 위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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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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