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 내 명의 뒤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내 명의로 바뀐 날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양도가 아니고, 국세청도 보유기간을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판단했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신고가 필요하고, 보유기간 계산을 잘못해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2년을 다시 채우려고 매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났으면 그 요건은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결혼했고, 배우자는 2017년 3월 자기 명의로 A주택을 샀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6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A주택을 A씨 명의로 옮겼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이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로 넘어온 지 넉 달밖에 안 된 집이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 배우자가 그 집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혼인 중에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넘겨받은 경우,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소유권을 넘겨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더 요구합니다. 위 사례에서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2017년 3월이면 2025년 10월 양도 시 보유기간은 8년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2022년 펴낸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 사례 60은, 혼인 중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자는 2013년 5월 혼인해 배우자 명의로 2016년 8월 취득한 집을 2022년 6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로 받아 2022년 10월 팔았고, 국세청은 취득시기를 2016년 8월로 보아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웠다고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4022(2008. 12. 1.)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자산은 소유권을 넘겨준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이 위자료나 증여로 되어 있거나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3. 5.
혼인
2016. 8.
배우자 명의로 A주택 취득(취득시기 기산점)
2022. 6.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소유자 변경
2022. 10.
A주택 양도, 보유 2년 이상으로 비과세
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사례 60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준 쪽은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니요,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주는 것은 유상 양도가 아니어서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서 공유물분할과 같은 성격이므로, 재산분할 방편으로 부동산을 이전해도 유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넘겨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취득가액도 재산분할 등기 시점이 아니라 최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취득 원인 | 넘겨준 쪽 양도세 | 받은 쪽 취득시기 |
|---|---|---|
| 재산분할 | 없음(양도 아님) |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
| 위자료 대물변제 | 있음(양도)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 증여 | 없음(증여세 별도) | 증여등기접수일 |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재산분할 - 양도 아님, 전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없음, 받은 사람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기준
-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로 보아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 받은 사람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증여 - 증여일(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증여세 문제 별도
거주요건과 등기원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재산분할 사안에서는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봅니다. 위 국세청 사례는 2017년 8·2 대책 전 취득이어서 거주요건이 없다고 보았고,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084(2022. 3. 23.)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무주택 세대가 계약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재산분할로 받아 판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등기원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재산분할」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협의이혼이면 재산분할협의서,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등기원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나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취득시기 계산이 갈립니다.
- 전 배우자 취득일 확정 - 전 배우자의 매매계약서와 등기 내역으로 당초 취득일을 확정하고, 그 날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봅니다.
- 보유·거주기간 계산 -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지, 거주요건이 붙는다면 전입·전출일로 2년을 채웠는지 셉니다.
- 세대 확인 -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소와 생계가 실제로 분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경정청구 - 비과세 여부를 정해 예정신고하고, 명의 변경일 기준으로 잘못 과세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협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있거나 혼인 전 재산이 포함된 사안은 협의서·판결문·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하면서 집을 받은 분들은 내 명의가 된 날부터 세금 계산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원래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눈 것이어서, 세법은 전 배우자가 처음 산 날을 그대로 이어서 봅니다. 명의 변경일만 보고 2년을 더 기다리거나, 반대로 과세로 신고해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판단은 등기원인과 날짜에서 갈립니다. 등기부에 재산분할로 적혀 있는지, 협의서에 위자료 조항이 섞여 있는지, 전 배우자의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혼 뒤 실제로 주소와 생계를 분리했음을 보여 주는 전입 기록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답변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부공동재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내 사안이 그 전제에 맞는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양도소득세 사안은 등기원인과 취득 이력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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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국세청 재산세과-4022(2008. 12. 1.)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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