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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배우자 명의 한국 집도 1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법률상 배우자라면 일본에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로 보아 배우자 명의의 한국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이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묻지 않고 1세대 구성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본에 가진 집은 국내 주택이 아니어서 세지 않습니다.

기한

매매계약 전에 배우자 명의로 된 한국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가진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네, 법률상 배우자라면 일본에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로 보아 배우자 명의의 한국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이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묻지 않고 1세대 구성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본에 가진 집은 국내 주택이 아니어서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본에 따로 살면 다른 세대가 아닌가요?

아니요,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입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로 정합니다. 같은 주소와 생계 요건은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에게 붙는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혼인 관계만으로 1세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혼인신고 전이라면 아직 배우자가 아니므로 각자 별도 세대로 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혼인신고 뒤 같은 주소에 산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를 묻지 않고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를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봅니다. 서류상 이혼만 하고 왕래를 계속하는 부부라면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했지만 같이 사는 전 배우자나 지방 근무 자녀도 1세대에 들어가나요?」도 같은 조문을 다룹니다.

배우자가 일본에 가진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가진 주택만 셉니다. 시행령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는 한국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그 일본 집을 팔아도 한국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나눠 가진 주택의 주택 수 판단
상황주택 수비과세 판단
본인 한국 집 1채, 배우자 일본 집 1채1주택본인이 거주자면 비과세 검토
본인 한국 집 1채, 배우자 한국 집 1채2주택혼인·일시적 2주택 특례 검토
혼인 전부터 각자 한국 집 1채2주택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
집을 파는 본인이 일본 거주 비거주자주택 수와 무관원칙적으로 비과세 배제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따라서 남편은 한국 집 1채, 아내는 일본 집 1채만 가졌다면 남편의 한국 집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보유기간 2년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집을 파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일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안에 파는 경우 같은 예외만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 집 때문에 2주택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입니다. 재일교포와 혼인한 뒤 배우자의 한국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가졌을 때의 규정입니다. 혼인 뒤 배우자가 한국 집을 새로 샀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봅니다.

혼인 뒤 새로 집을 사서 2주택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봅니다.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이 특례들은 기간 계산이 결론을 가릅니다. 혼인신고일과 각 주택의 취득일, 잔금일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혼인 특례는 「해외 사는 비거주자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일본 사는 배우자의 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명의 집을 먼저 팔면 남은 집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 주택 수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먼저 팔지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나요?

    따로 살아도 배우자 명의 한국 주택을 주택 수에 넣어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 부부가 각자 한국 집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했나요?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1주택 특례를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3. 집을 팔 사람이 양도일에 일본에 살고 있나요?

    비거주자 양도로 비과세가 배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예를 들어 본인 집의 양도차익이 8억원, 배우자 집이 1억원이라고 합시다. 배우자 집을 먼저 팔면 1억원에 과세되고, 그 뒤 본인 집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본인 집 8억원이 2주택 상태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 집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초과분 과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본에 사는 배우자가 파는 집은 비거주자 양도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집의 양도차익이 작고 본인 집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이 순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귀국해 한국 거주자가 된 뒤에는 판단이 다시 달라집니다. 양도 순서와 시점을 정하기 전에 두 집의 예상 세액을 각각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대응 순서

  • 혼인 관계 확인 - 법률상 배우자인지, 이혼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지 정리합니다.
  • 주택 목록 작성 - 부부 각자의 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모두 적습니다.
  • 특례 기간 계산 - 혼인일, 각 주택 취득일, 예정 양도일로 특례 기간을 계산합니다.
  • 양도 순서 결정 - 배우자 집과 본인 집 중 어느 쪽을 먼저 팔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시점과 각 주택의 취득일,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가 나눠 가진 국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일교포 부부 중에는 일본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을 따를 수 있어 일본에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한 부부라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면 1세대입니다. 별거 사실을 입증해도 결론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양도 순서를 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면 그 배우자 집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비과세를 받는 쪽과 주택 수에 들어가는 쪽이 다르다는 점이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가 나눠 가진 주택의 1세대 판정과 양도 순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혼인 관계와 주택 취득 자료를 맞춰 비과세 판단과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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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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