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 거주자가 한국 회사 이사로 받는 보수는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를 회사가 있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 세법도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한국에 거의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이사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 이사는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일본 신고 때 외국세액공제에 써야 합니다.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를 회사가 있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 세법도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한국에 거의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사 보수에 한국 과세권이 생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약 제16조입니다.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상대국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그 법인이 있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나 체류일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사회에 화상으로만 참석해도 한국 소득이 됩니다.
재일교포 2세나 3세가 한국 가족회사의 등기이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도 거의 없고 보수도 크지 않아 세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 보수 결의와 이사회 의사록이 과세 근거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이사 보수와 직원 급여는 조약에서 다르게 보나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조약 제16조는 이사회 구성원 자격의 보수에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실무를 맡아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조항인 제15조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보수 성격 | 조약 조항 | 한국 과세 |
|---|---|---|
| 이사회 구성원 자격 보수 | 제16조 | 근무지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 일본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여 | 제15조 | 원칙적으로 일본 과세 |
| 한국에 출장해 근무하고 받는 급여 | 제15조 | 단기체재 면제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 |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제15조는 근로를 제공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라면 원칙적으로 일본 과세가 됩니다. 한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고 한국 회사가 그 급여를 부담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한국 과세가 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세법은 내국법인 임원 급여 전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조약상 어느 부분이 이사회 구성원 자격의 보수인지 계약과 의사록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전액에 한국 과세를 적용받기 쉽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과세합니다.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지만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거주 이사가 한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부족한 세액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해외 거주 임원 보수가 자주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보수를 일본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조사 전에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두 부분을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납부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가산분이 더 붙고,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여러 해 누락이 쌓였다면 연도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본 거주자라면 일본에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할 뿐, 거주지국인 일본의 과세를 막지 않습니다. 이중과세는 일본에서 외국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일본 거주자가 한국 법인 등기이사로 보수를 받나요?
보수 지급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실무도 맡아 급여를 함께 받나요?
이사회 보수와 근무 대가를 계약서와 의사록에 나눠 적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제16조
지난 몇 년간 해외 거주 이사 보수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나요?
추징과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수정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일본에서 공제받으려면 한국에서 낸 세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세액이 나중에 늘거나 줄면 일본 공제 금액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가 한국에 자주 머물러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일본 소득까지 과세합니다. 판정 기준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일본 거주 이사 보수 대응 순서
- 지위 정리 - 등기이사인지, 실무를 맡는 임원인지, 직원인지 역할을 나눕니다.
- 보수 구분 - 이사회 구성원 자격 보수와 근무 대가를 계약서와 의사록에 따로 적습니다.
- 원천징수 - 회사는 지급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영수증 발급 - 이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일본 외국세액공제에 쓰게 합니다.
- 거주자 점검 - 이사의 국내 체류가 늘면 거주자 판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의 역할과 보수 구분, 국내 체류 정도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임원 보수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주 등기이사 보수는 금액이 작아 원천징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여러 해치가 한꺼번에 확인되면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와 실무 급여를 한 계약으로 묶어 두면 조약상 구분이 어렵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면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부터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일본 거주 이사가 퇴직하며 받는 퇴직금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근무 기간 중 어디서 일했는지에 따라 조약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와 근무지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에 거주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보수 구조를 정리해 원천징수 세무조사와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비거주자 임원 보수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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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6조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제8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제2항·제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26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6조·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3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6조·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제16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제16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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