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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은 상금, 한국 기타소득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부분 면제됩니다.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문학상·학술상 같은 상금은 한·일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스포츠 대회처럼 체육인·예능인의 활동으로 받은 상금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상금을 받기 전에 지급 기관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거주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미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제됩니다.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문학상·학술상 같은 상금은 한·일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스포츠 대회처럼 체육인·예능인의 활동으로 받은 상금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한국 세법은 비거주자의 상금을 어떻게 보나요?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은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금과 순위 경쟁 대회 상금은 다릅니다. 받은 금액의 80%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된 금품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국내 사업이나 국내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도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상금, 퀴즈 대회 상금, 경품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훈장과 관련한 부상처럼 비과세로 정한 상금은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비과세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조약을 봅니다. 국내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면 조약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상금 지급 공고문과 시상 근거 규정을 함께 확인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조약은 왜 일본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나요?

조약의 다른 조항에 정하지 않은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22조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정합니다. 문학상, 학술상, 공모전 상금처럼 특정 활동의 대가가 아닌 상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 거주자가 받는 상금 유형별 과세국
상금 유형적용 조항한국 과세
문학상·학술상·공모전 상금조약 제22조과세 안 함(일본 과세)
한국 복권·경품 당첨금조약 제22조과세 안 함(일본 과세)
골프·e스포츠 등 체육 대회 상금조약 제17조한국 과세 가능
한국 고정시설과 관련된 상금조약 제7조·제14조한국 과세 가능
훈장 관련 부상소득세법 제12조한국 세법상 비과세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7조·제22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같은 원리로 한국 복권 당첨금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은 과세할 수 없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일단 원천징수됩니다. 지급 기관은 받은 신청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금을 받는 권리가 한국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조항으로 봅니다. 또 상금이 특수관계 때문에 정상 금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각국 세법으로 과세합니다. 주최 기관과 수상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면 상금 수준이 적정한지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스포츠 대회 상금은 왜 다르게 보나요?

체육인과 예능인의 개인 활동 소득은 활동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약이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소득 조항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골프 대회 우승 상금이나 e스포츠 대회 상금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183일 같은 체류 요건 없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금이 선수 본인이 아니라 소속 구단이나 매니지먼트 회사에 귀속돼도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만 면세됩니다.

어떤 대회가 체육 활동인지, 단순 경연인지는 대회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바둑이나 요리 경연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연을 체육인 조항으로 볼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이 예로 드는 것이 공연과 운동경기여서 두뇌 경연은 기타소득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최 기관이 면세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체육인 활동으로 판정되면 기관이 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떼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지급 기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수상자 본인이나 지급 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금이 운동 경기나 공연 같은 활동의 대가인가요?

    체육인·예능인 조항에 따라 한국 과세가 가능하므로 원천징수를 전제로 준비하십시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7조 제1항

  2.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았나요?

    지급 기관에 거주자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원천징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3. 이미 20%를 떼인 상금이 있나요?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청구서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붙입니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영문 서류만 낼 수 있습니다. 상금 지급 내역도 함께 냅니다. 상금이 체육인 활동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회 요강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 세무서에 낸 신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떼인 세금은 조약상 낼 세금이 아니어서 일본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환급 절차를 먼저 밟아야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수상 직후 서류를 정리해 두십시오.

일본 거주자 상금 수령 대응 순서

  • 상금 성격 확인 - 문학·학술·공모전 상금인지, 체육·예능 활동의 대가인지 구분합니다.
  • 국내 비과세 확인 - 훈장 부상 등 한국 세법상 비과세 상금인지 먼저 봅니다.
  • 서류 제출 -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거주자증명서를 냅니다.
  • 영수증 확보 -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경정청구 - 조약상 면세인데 떼였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금이 특정 활동의 대가인지와 한국 내 고정시설과의 관련성에 따라 과세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대가의 원천징수,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최 기관은 해외 수상자의 상금에서 일단 20%를 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받는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모 요강에 서류 제출 안내를 넣어 두면 지급 단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금과 함께 주는 체재비나 항공권은 상금과 따로 봐야 합니다. 주최 측이 비용을 직접 결제했는지에 따라 소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대회라도 수상자가 프로 선수인지 아마추어인지에 따라 체육인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대회 성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 기관이 해외 수상자와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대가의 원천징수를 검토해 왔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근거를 정리해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비거주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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