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계열사가 넘긴 사업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계열사도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그 기간에 넘겨받은 사업기회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회신에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사업기회에는 과세하지 않고, 끝난 뒤 새로 받은 사업기회만 과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열사가 처음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연도와 사업을 넘겨받은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새 사업기회를 받아 과세 대상이 되면,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열사가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규모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 받은 사업기회를 증여세 신고서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예기간 안이면 여전히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와 가족은 2024년 새 법인을 세워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F씨가 최대주주인 기존 회사는 2025년 매출이 늘어 처음으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었고, 같은 해 새 법인에 기존 회사가 하던 유통 사업을 넘겨주었습니다. F씨는 기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게 됐으니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몇 년 뒤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때 과세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감떼어주기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유예기간 중인 회사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중소기업을 과세 대상 거래 상대에서 빼는데,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회사도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금은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처음 기준을 넘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7개 과세연도까지 늘어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세연도마다 중소기업 여부를 다시 판정합니다. 2024. 11. 12. 개정 전에는 그다음 3개 과세연도였고, 개정 규정은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 과세연도
처음 기준 초과, 유예기간 시작
2026~2030 과세연도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2030 과세연도 종료일
상장돼 있으면 7개 과세연도까지 연장
유예기간 종료 뒤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 다시 판정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칙(대통령령 제34992호) 제2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업기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새로 받은 사업기회에는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2019. 5. 28.). 질의 사안은 시혜법인이 2016년 매출 기준을 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중에, 최대주주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수혜법인에 설립 당시 사업기회를 준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처음부터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기회 제공분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기회 제공 시점 | 일감떼어주기 과세 |
|---|---|
|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 과세 안 함 |
| 유예기간 중 | 과세 안 함 |
| 유예기간 종료 뒤 그 사업기회 | 과세 안 함 |
| 유예기간 종료 뒤 새 사업기회 | 과세 대상 |
출처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사업기회를 언제 제공받았는지, 유예기간 배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법인은 또 있나요?
있습니다.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가진 법인에게서 사업기회를 받은 경우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사업기회는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정해진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과세되면 개시사업연도 이익을 기준으로 3년분을 미리 계산해 과세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이익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처음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은 낸 세액 한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유예기간 대응 순서
- 유예기간 계산 - 시혜법인이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를 확인하고 유예기간 종료 연도를 계산합니다. 개정 전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사업기회 제공일 확정 - 임대차계약일, 입점계약일, 사업 이관일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제공일이 유예기간 안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배제 사유 점검 - 유예기간 중 합병이나 독립성 요건 상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 사업기회 구분 - 유예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받은 사업이 있는지 나눠 봅니다. 새로 받은 사업기회만 과세 대상입니다.
- 불복 준비 -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19년 회신과 유예기간 계산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 이관 방식과 시혜법인의 규모 변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업양수도계약서·임대차계약서·법인세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열사가 중소기업 규모를 넘는 순간 일감떼어주기 과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 동안은 여전히 중소기업이고, 그 기간에 받은 사업기회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4. 11. 12.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5개 과세연도로 늘어 이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결론은 두 날짜로 갈립니다. 시혜법인이 처음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과세연도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입점계약서, 사업 이관 이사회 의사록, 시혜법인의 연도별 매출 자료를 그 시점에 맞춰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시점의 거래 자료를 들어 새 사업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을 넘겨받은 날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그 뒤 추가 이관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심판청구에서 2019년 회신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일감떼어주기 쟁점은 유예기간 계산과 사업기회 제공일을 계약 자료로 확정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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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2019. 5. 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제2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