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 활동 외 수입이 없는 사람의 계좌 입금
(불리)출처 불명 입금은 수입으로 추정
- 수입원이 사실상 하나
-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입금
- 납세자가 건별 반증 부담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2022두34425). 먼저 세무서가 내세운 정황으로 경험칙상 추정이 성립하는지 다투고, 성립했다면 입금·거래마다 원인과 상대방을 특정한 자료로 깨야 합니다. 대법원은 막연한 주장이나 자필메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증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낼 수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보완 일정을 잡습니다. 그보다 먼저 세무서가 추정의 근거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반박할 대상이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한다고 하면서도,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대개 이 지점에서 갈리므로, 추정이 성립했는지와 그 추정을 무엇으로 깰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H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2023년 수입금액을 사업용 계좌 입금액 기준 6억 2,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뒤 입금액 가운데 7,000만원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4,000만원은 함께 공사한 동료 사업자 몫을 대신 받아 넘겨준 것이라며 2025. 5. 감액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그 계좌가 공사대금을 받는 주된 계좌이고 입금 명목도 공사대금과 구별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2026. 7. 기각했습니다. H씨는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가 거부 이유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보여 준 상태입니다. 2022두34425 판결은 이 경우 증명의 곤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면서 납세자에게는 「증명의 필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킬 만큼 쌓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의 원고는 어린이집 설계·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사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억 4,242만원짜리 도급계약서를 시공자로서 써 주고, 융자 담보로 자신과 친인척 부동산을 제공했으며, 현장소장은 조카사위였습니다. 시설자금 4억 4,000만원이 원고 계좌로 들어와 1,000만원만 건축주에게 가고 나머지는 원고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지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경험칙상 원고가 시공했다고 넉넉히 추정된다며 직영 공사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례 | 세무서가 내세운 정황 | 결론 |
|---|---|---|
| 2002두6392 | 시공자 명의 도급계약서, 담보 제공, 친족 현장소장, 시설자금 수령·지출 | 시공 추정, 원심 파기 |
| 2006두13831 | 회사 연구조직, 1997년 공유 전제 합의서 | 특허권 등 공유 추정, 원심 파기 |
| 2003두14284 | 다른 수입이 없는 지관의 계좌 입금 | 출처 불명 입금의 수입 추정 수긍 |
| 2012두11577 | 장부 미제출 사업자의 계좌 입금 | 무관하다는 주장 증명 부족 |
| 2015두41937 | 부부 사이 급여 이체 | 증여 추정 불가, 원심 파기 |
같은 계좌 입금이라도 다른 원인이 섞일 가능성에 따라 추정 여부가 갈렸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은 보일러 제조회사가 대주주 명의 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세무서가 그 50%를 손금부인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연구조직을 두고 보일러 기술을 개발해 왔고, 1997년에는 회사와 대주주가 종전 특허권 등을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서까지 썼던 점에 비추어 공유가 충분히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의 근거와 맞서는 구체적 사실과 그 자료입니다. 2006두13831 판결은 대주주가 1960년경부터 보일러 기술을 연구하고 여러 권의 책을 썼다는 사정, 특허 등록서류와 자필메모만으로는 단독 발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97누13894 판결은 대금업자가 어음과 이자수입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했지만 중복된 어음과 이자수입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못했다며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도 장부를 분실했다며 내지 않은 사업자가 우체국 계좌 입금액이 주차장 수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입금이나 거래마다 상대방, 날짜, 원인, 금액을 특정하고 차용증이나 정산서 같은 원인 서류를 붙여야 반증이 됩니다.
다툴 수 있고, 먼저 검토할 일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런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급여 13억 3,851만여원이 아내 계좌로 들어간 사안에서 부부 사이 이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증여 추정을 전제로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불리)출처 불명 입금은 수입으로 추정
(유리)증여 추정 불가, 과세관청이 증명
출처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반대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지관 활동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던 사람의 계좌 입금 가운데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금액을 수입으로 추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표준소득률 부분은 파기). 계좌 입금 사안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과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와 「직원·가족 계좌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전부 매출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더 다룹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부과처분 소송보다 추정이 쉽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납세자가 먼저 자기 신고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납세자가 낸 신고서와 장부, 계좌 자료가 세무서의 일응의 증명 자료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스스로 수입으로 신고한 입금을 나중에 빼 달라는 청구라면, 주계좌라는 점과 신고 내용이 그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2022두34425가 증명의 필요를 자료를 내기 쉬운 납세자에게 돌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칙을 밝혔을 뿐 일응의 증명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으므로, 과세처분 소송의 판례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판결 자체의 의미는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내세운 정황이 경험칙상 추정에 이르는지와 납세자가 건별 원인 자료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추정의 성립을 다투고 반증 자료를 구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가 거부 이유로 든 사실을 하나하나 특정할 수 있나요?
그 사실들로 경험칙상 추정이 성립하는지부터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문제된 계좌에 사업 대금 외에 가족 자금이나 대여금 회수가 섞여 있었나요?
다른 원인의 입금을 건별로 분리해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입금마다 원인을 보여 줄 차용증이나 정산서가 있나요?
원본과 이체 내역을 짝지어 반증 자료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실했나요?
상대방 확인서, 금융 자료처럼 장부를 대신할 객관 자료를 서둘러 모읍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일응의 증명 단계에서 납세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원칙론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증명책임이 세무서에 있다는 말은 맞지만, 법원이 추정이 성립했다고 보는 순간부터는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집니다. 반대로 추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다툼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반증은 건별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복 계산이라는 주장도 어느 어음과 어느 이자가 겹치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주주의 경력과 자필메모만으로는 단독 발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금일, 상대방, 원인, 금액, 증빙을 한 줄씩 대응시킨 표가 가장 설득력 있는 반증입니다.
경정청구라면 처음 청구서를 쓸 때부터 반증표를 붙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납세자의 신고서와 계좌가 세무서의 일응의 증명 자료로 쓰일 여지가 있으므로, 감액 이유를 뒷받침하는 원인 서류를 청구 단계에서 이미 제시해 두면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경험칙상 추정의 성립을 다투고 계좌 입금과 거래별 반증 자료를 구성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 단계부터 반증표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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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