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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았는데 또 갈아타도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횟수 제한이 없어 양도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사할 때마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년 요건과 처분기한,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만 정하고 이전 특례 적용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 집의 취득일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비과세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요건이 하나라도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음 이사 때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령에 횟수를 세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을 팔 때마다 그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에 산 아파트를 2023년 새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아이 학교 때문에 다른 동네 아파트를 하나 더 샀고, 지금 사는 2023년 취득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A씨는 비과세를 이미 한 번 받았으니 이번에는 약 9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이번 양도에서도 1년 요건과 처분기한, 보유·거주 요건을 다시 맞추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양도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사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요건만 정하고 있고, 직전에 같은 특례를 받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습니다.

비과세 판단은 언제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에 특례를 받았던 집은 이미 팔고 없으므로, 지금 가진 두 채만 놓고 어느 집이 종전주택이고 어느 집이 신규주택인지 정하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 부분에 세금이 붙는 점도 매번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매번 어떤 요건을 다시 따지나요?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양도할 때마다 새로 확인합니다.

양도할 때마다 다시 보는 요건
요건기준기산점
1년 요건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취득종전주택 취득일
처분기한3년(조정→조정 2년)신규주택 취득일
보유2년 이상종전주택 취득일
거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전입일
고가주택12억원 초과분 과세양도가액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샀나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 두 집이 모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2년 처분기한 적용 여부와 거주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3.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잔금일을 기한 안으로 계약서에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4. 두 집 외에 분양권이나 다른 집도 가지고 있나요?

    주택 수 포함 여부부터 따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5.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이전 양도 신고서를 찾아 이번 요건과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1년 요건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년이 안 됐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없습니다.
  •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2026. 8. 4.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입니다.
  • 종전주택 요건 -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 갈아탈 때 보유기간과 1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번째 집을 종전주택으로 팔 때 그 집의 보유기간과 1년 요건은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첫 번째 특례 때 종전주택이었던 집의 보유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복 갈아타기에서 기준일이 바뀌는 흐름(단순 예시)
  1. 2019년

    첫 집 취득

  2. 2023년

    둘째 집 취득, 3년 안에 첫 집 양도(1차 특례)

  3. 2024년 이후

    둘째 집 취득일부터 1년 경과

  4. 2025년 3월

    셋째 집 취득, 처분기한 기산

  5. 2028년 3월 전

    둘째 집 양도(2차 특례)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3년 기준)

2022. 5. 10. 전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규정이 있어 혼란이 컸습니다. 이 규정은 2022. 5. 31. 개정으로 삭제됐고,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복해서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보유기간 계산이 단순해졌습니다.

1년 요건도 같은 방식입니다. 2023년에 산 집을 종전주택으로 삼아 다시 갈아타려면, 다음 집은 2023년 집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사야 합니다. 첫 집을 판 날이나 첫 특례를 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2026. 10. 1.부터 처분기한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종전처럼 3년입니다.

개정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1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2년이 아니라 3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복해서 갈아타는 사람은 이번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지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하다가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반복 과정에서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는 대부분 신규주택을 너무 빨리 사거나, 처분기한을 넘기거나, 세 번째 주택이나 분양권을 함께 갖게 된 경우입니다.

  • 1년 안에 또 매수 - 직전에 산 집이 1년도 안 됐는데 다음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처분기한 경과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해당하면 2년)이 지난 뒤 팔면 일반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 3주택 상태 -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또 다른 집이나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갖게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요건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2년 거주가 빠지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반복 비과세 대응 순서

  • 취득일 정리 - 지금 가진 두 집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둘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1년 요건과 처분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지역 확인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기한(2년 또는 3년)과 거주요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 양도 일정 조정 - 처분기한 마지막 날 전에 잔금을 받도록 계약합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지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 고가주택이거나 요건이 애매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세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사후 다툼 - 비과세를 부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세금을 이미 냈는데 비과세 대상이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규주택이 분양권에서 바뀌었거나 상속·혼인으로 주택 수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평생 한 번만 받는다고 알고 이사를 미루거나 세금을 그냥 내는 분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 매번 그 양도일 기준으로 요건을 보면 됩니다.

반복해서 갈아탈 때는 날짜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직전 집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다음 집 계약일과 잔금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서로 하루만 어긋나도 1년 요건이나 처분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면 취득일과 양도일,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은 집을 판 뒤에도 최소 5년은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양도일·거주기간 자료를 날짜 순으로 재구성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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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