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두고 살던 집부터 팔면 비과세되고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임대주택이 등록 요건을 지키고 살던 집에서 2년 이상 살았다면 살던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고, 나중에 파는 임대주택은 살던 집 양도일 뒤의 기간분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154조 제10항이 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주택의 등록 신청일과 임대료 인상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살던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주주택 특례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정리해야 살던 집이 비과세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등록 요건을 지키고 있으면 그대로 둔 채 살던 집부터 팔아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빌라 한 채를 더 사서 2019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를 주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살던 아파트를 팔고 몇 년 뒤 빌라도 팔 계획인데,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가 되는지, 나중에 빌라를 팔 때는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주택을 두고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살던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았어야 하고,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시군구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이 있어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이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
| 살던 집 |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
| 임대주택 유형 | 2020. 7. 10. 이전 등록 신청 5년 이상, 이후는 아파트 외 10년 이상 |
| 양도일 현재 |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유지, 임대 중 |
| 임대료 | 증가율 5% 이하,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금지 |
|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살던 집(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 임대주택 유형 - 2020. 7. 10. 이전에 등록 신청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거나, 그 뒤 등록했다면 아파트가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상태 -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 상한 - 보증금이나 월세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살던 집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팔 때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주택을 먼저 팔면 그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중에 파는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뒤의 기간분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 9. 23.). 질의자는 두 가지 신고 방법을 물었습니다. 하나는 거주주택에 특례를 쓰고 임대주택은 뒤 기간만 비과세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주택을 과세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에서 전체 기간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앞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 9. 15.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899)에서도 이 2019년 해석을 그대로 참고하라고 답해 같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회신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한 채씩이고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이거나 거주주택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파는 임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 집을 마지막 1주택으로 팔면, 앞서 판 거주주택의 양도일 뒤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 전 기간에 생긴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현행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이 이 계산을 정하고 있고, 제155조 제20항 후단도 같은 취지로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 기간분만 1주택으로 봅니다.
2017년
빌라 취득
2019년
빌라 임대주택 등록
2026년 11월
살던 아파트 양도,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2026년 11월 이후
빌라 보유분 중 비과세 대상 기간 시작
2031년
빌라 양도, 2026년 11월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
단순 예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예를 들어 A씨가 2026년 11월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2031년에 판다면, 빌라 보유기간 가운데 2026년 11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빌라 자체가 보유 2년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거주주택 쪽 요건(거주 2년)과 임대료 5%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2026. 9. 30. 개정 시행령은 장기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에 양도기한 요건을 붙였고,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 12. 31.이며 임대의무기간이 2027. 1. 1. 이후 끝나는 주택은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등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거주주택 특례에서 이 양도기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룬 해석은 2026. 10. 7. 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임대주택이 아파트라면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조문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집이 나온 2022년 당시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한은 2025. 2. 28. 개정으로 삭제됐고 부칙 제14조에 따라 2025. 2. 28.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보유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주택 현황 정리 -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취득일·등록일·임대개시일과 함께 적습니다. 임대주택이 2020. 7. 10. 이전에 등록 신청됐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 임대 요건 점검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계약별 보증금과 월세 증가율을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한 번이라도 5%를 넘겼다면 특례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증명 - 주민등록표 초본과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살던 집에서 2년 이상 산 사실을 준비합니다.
- 양도 순서와 시점 결정 - 살던 집을 먼저 팔면 임대주택은 뒤 기간분만 비과세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고, 예정신고 때 특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비과세가 부인돼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신고로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이 여러 채이거나 자동말소·자진말소된 경우, 임대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주택을 가진 분들은 어느 집에 비과세를 쓸지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요건을 갖춘 살던 집을 팔면 그 집에 특례가 적용되고, 임대주택은 뒤 기간분만 비과세된다고 봅니다. 양도 순서가 곧 세액을 정합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임대개시일, 계약마다의 보증금과 월세, 살던 집의 전입일과 양도일이 모두 요건 판단에 쓰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보증금 차액 입금 내역, 주민등록표 초본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임대료 5% 초과 여부는 계약서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으로 다투는 일이 많아, 입금 기록이 남아 있어야 요건을 지켰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부인 사안은 임대 등록·계약 이력과 거주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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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0항 제1호·제2호·제21항·제22항·제24항·제25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 9.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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