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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살던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채 수에 제한 없이 여러 채가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기임대주택의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거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이 모두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임대주택마다 구청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유한 주택을 모두 적고, 거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마다 구청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둘 다 되어 있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한 칸이라도 비면 특례가 흔들립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포기하고 과세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 수가 아니라 각 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췄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다세대주택 두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서 임대해 왔고, 2026년 6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차익은 약 5억원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두 채는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했지만, 오피스텔은 구청 임대등록만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임대주택이 세 채나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주택이 몇 채까지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채 수에 제한 없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팔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정할 뿐, 장기임대주택의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거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이 모두 장기임대주택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주택 외에 일반 주택이 한 채 더 있으면 다른 특례(일시적 2주택 등)와 함께 적용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주택 중 한 채만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중 한 채라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집은 일반 주택이 되어,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A씨의 오피스텔처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빠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을 팔기 전에 빠진 등록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한 날부터 세므로,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거주주택 특례도 그 뒤 양도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 대신 이후 어느 임대주택이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을 추징당하므로, 채 수가 많을수록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주택마다 양도일 현재 등록·임대 상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임대료 증가율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채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주택별로 따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주택별 요건 점검표
항목기준
등록구청 임대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기간2020. 7. 10. 이전 5년, 이후 비아파트 장기일반 10년
기준시가임대개시일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임대료증가율 100분의 5 이하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마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빠진 임대주택이 있나요?

    거주주택 양도 전에 사업자등록을 갖춥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2. 임대개시일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이 있나요?

    그 집이 장기임대주택인지 다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3. 임대료를 100분의 5 넘게 올린 적이 있나요?

    증액 시점과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4. 이미 말소된 임대주택이 있나요?

    최초 말소일부터 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 등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모두, 양도일 현재 임대 중
  • 등록 시점·유형 - 2020. 7. 10. 이전 등록 신청 매입임대는 5년, 그 뒤 비아파트 장기일반은 10년 임대
  •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합계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료 -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증액은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금지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몇 채든 거주 요건은 거주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봅니다.

임대주택 여러 채가 차례로 말소되면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임대주택 두 채 이상이 자동말소되거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되면, 가장 먼저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습니다. 마지막 말소일이 아니라 최초 말소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A씨처럼 2018년에 등록한 주택들이 등록 시기에 따라 차례로 말소되었다면, 가장 이른 말소일에 5년을 더한 날이 거주주택 양도 기한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여러 채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보유 주택 목록 작성 - 세대원 전체가 가진 주택을 모두 적고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합니다.
  • 임대주택별 요건 대조 - 등록, 등록 시점, 기준시가, 임대료 증가율을 주택마다 확인합니다. 빠진 등록이 있으면 양도 전에 갖춥니다.
  • 최초 말소일 확인 - 말소된 임대주택이 있으면 가장 이른 말소일부터 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양도 시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임대주택 전부를 적어 냅니다.
  • 부인 시 대응 - 특례가 부인되면 경정청구(스스로 과세 신고한 경우 5년)나 심판청구(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마다 등록 시점과 유형이 다르거나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검토와 경정청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주택이 세 채, 네 채면 살던 집 비과세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은 채 수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중 한 채가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누락처럼 사소해 보이는 빈칸에서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별 등록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구청 등록증,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임대개시일의 기준시가 자료, 임대료 변동 내역을 주택마다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양도 전에 빈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묶음은 특례적용신고와 이후 해명 요구에서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채 수가 많을수록 사후관리 대상도 늘어나므로, 말소일과 임대료 변동을 계속 기록해 두어야 추징 사유가 생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주택별 등록·임대 요건을 대조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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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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