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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빌려 쓰던 회사가 임대 회사를 합병해도 적격합병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임대에 쓰던 공장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자기 제조업에 계속 쓰면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임대 매출이 사라져도 승계 자산을 합병법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승계 자산 목록과 합병 후 2년간의 처분·이전 계획을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장을 빌려 쓰던 관계회사를 합병하려 한다면, 합병 후 그 공장을 팔거나 놀릴 계획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승계한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업을 하던 회사가 합병 후 임대료 매출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사업에 계속 쓰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 A법인은 지방 공장 한 곳을 관계회사 B법인에게서 빌려 2019년부터 생산을 해 왔습니다. B법인은 그 공장 부지와 설비를 사들여 A법인에게 임대하는 일만 해 왔습니다. 두 회사는 2026년 중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면 B법인의 임대료 매출은 사라지지만 A법인은 그 공장에서 계속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담당 임원은 이런 합병도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하던 회사를 합병하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요?

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한 뒤 임대에 쓰던 공장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자기 제조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을 계속했는지는 매출 항목이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합병법인이 그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공장 설비를 그대로 생산에 쓰고 있다면 임대업 매출이 없어져도 이 기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임차법인의 합병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그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법인2012-445, 2012. 11. 30.).

회신은 피합병법인의 임대 수입이 없어지고 임대업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사업을 위해 계속 쓰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판정 기준은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있었고, 지금은 같은 내용이 제7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회신은 공장 시설 전체를 임대하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법인이 다른 임대 자산도 함께 갖고 있었다면 자산 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의 나머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계속성 외에도 사업 영위 기간, 지분 연속성, 고용 승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 승계 요건은 회신 이후인 2017. 12. 19. 개정으로 추가된 요건입니다.

적격합병 요건 네 가지
요건기준기한
사업 기간1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간 합병합병등기일 현재
지분 연속성합병법인 주식 100분의 80 이상, 지배주주 보유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 계속성승계 자산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금지같은 사업연도 종료일
고용 승계근로자 100분의 80 이상 승계·유지(5명 미만 예외)같은 사업연도 종료일

출처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7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합병 후 승계한 공장이나 설비를 팔 계획이 있나요?

    자산가액 2분의 1 기준과 처분 시점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2. 합병대가 중 현금 비율이 100분의 20을 넘나요?

    지분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3. 임대법인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요?

    근로자 100분의 80 승계 계획을 세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라목

  4. 임대법인이 공장 말고 다른 자산도 가지고 있나요?

    승계 자산 전체로 사용 비율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 사업 기간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이어야 합니다.
  • 지분 연속성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주식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주식이 정해진 방식으로 배정되며 지배주주가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 계속성 - 승계한 사업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 고용 승계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만 하던 법인은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의 근로계약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고용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적격합병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공장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적격합병 뒤에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과세 혜택을 되돌립니다. 그 경우 자산조정계정 잔액과 승계받아 공제한 결손금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두 법인 근로자 수 합계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는지는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봅니다.

적격합병 요건·사후관리 기간 예시
  1. 2026. 6. 30.

    합병등기일(예시)

  2. 2026. 12. 31.

    적격합병 요건 유지 기한(사업연도 종료일)

  3. 2027. 1. 1.

    사후관리 시작(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4. 2028. 12. 31.

    사업 계속 사후관리 2년 끝

  5. 2029. 12. 31.

    근로자 수 사후관리 3년 끝

단순 예시, 12월 결산법인 기준.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계획이 있다면 사후관리 기간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를 받은 처분, 적격분할 등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에서 빠집니다.

적격합병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에서 사업 계속성을 이유로 적격합병이 부인되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합병법인에 고지되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승계한 자산 목록과 자산별 사용 현황입니다. 합병 후 공장 가동 기록, 설비 사용 일지, 감가상각 내역이 자산을 사업에 계속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임대법인 합병 적격합병 대응 순서

  • 승계 자산 목록 작성 -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 중이던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나눕니다.
  • 요건별 점검 - 1년 사업 기간, 주식 교부 비율 100분의 80, 지배주주 보유, 근로자 승계 비율을 표로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도 확인합니다.
  • 합병과세특례 신청 -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를 내고, 합병법인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 사후관리 2년 관리 - 공장 이전, 설비 매각, 유휴화 계획을 사후관리 기간과 대조합니다. 자산 사용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조사 시 불복 준비 - 적격합병 부인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계 자산의 구성과 사용 현황은 합병계약서와 자산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 과세특례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매출 항목이 사라지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은 사업 계속 여부를 승계 자산의 처분·사용 비율로 판정합니다. 임대와 임차로 나뉘어 있던 공장은 합병으로 한 회사의 생산 시설이 될 뿐입니다.

문제는 합병 뒤의 일정입니다. 공장 이전, 노후 설비 매각, 일부 라인 가동 중단이 사후관리 기간 안에 겹치면 자산 기준 2분의 1을 넘는지 계산해야 하므로, 합병계약 단계에서 자산별 사용 계획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적격합병이 부인되면 고지세액이 합병법인에 나옵니다. 그때 쓰는 증거는 설비 사용 일지, 생산 실적, 감가상각 명세처럼 평소 쌓이는 자료이므로 합병 직후부터 승계 자산별로 따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과세특례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적격합병 사안은 승계 자산 명세와 합병 후 사용 기록을 대조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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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