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팔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 그 임대주택을 기간 전에 팔면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 세액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차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증에서 등록 신청일과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팔았다면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거주주택을 팔 때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과 실제 낸 세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끝까지 붙잡아 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전에 처분하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 부부는 2018년에 산 아파트에 살면서, 2021년 3월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사서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2023년 가을 살던 아파트를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고 팔았습니다. 2025년 가을 세입자가 나간 뒤 수리비 부담이 커지자 임대한 지 4년 7개월 된 다세대주택을 팔았는데, 그 뒤에야 아파트 비과세 세액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뒤 임대주택을 일찍 팔면 추징되나요?
네,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 그 임대주택을 기간 전에 팔면,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도 거주주택 특례를 먼저 쓸 수 있게 하되, 이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2018년
아파트 취득·거주
2021년 3월
다세대주택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2023년 가을
아파트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양도
2025년 가을
다세대주택 4년 7개월 임대 후 매도, 요건 미충족
매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차액 신고·납부 기한
사례의 다세대주택은 2020. 8. 18. 이후 등록한 비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10년을 임대해야 합니다. 4년 7개월 만에 팔았으므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사유가 생긴 날은 다세대주택을 판 날입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징세액은 거주주택을 팔 당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았다면 냈을 세액에서 그때 실제로 낸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로 0원을 냈다면 특례 없이 다시 계산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됩니다.
특례 없이 계산하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주택 두 채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다른 비과세 특례,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따로 맞는지도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2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일찍 팔아도 추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수용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기간 일부도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서 뺍니다. 그러나 스스로 매도한 경우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사유 | 처리 |
|---|---|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
| 재건축·재개발 | 인가일 전 6개월~준공 후 6개월 미임대 기간 제외 |
| 리모델링 | 승인·허가일 전 6개월~준공 후 6개월 제외 |
| 법 개정에 따른 자동·자진말소 | 말소일에 요건 갖춘 것으로 봄(대상 주택 한정) |
| 스스로 매도 | 예외 없음, 추징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았나요?
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팔았거나 팔 예정인가요?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차액 신고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임대주택이 6개월 넘게 비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공실 기간과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임대주택이 수용이나 재건축 대상이 되었나요?
계속 임대 간주나 기간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 재건축·재개발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제외
- 리모델링 -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제외
- 자동말소·자진말소 - 법 개정으로 말소된 종전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 등에만 해당
등록 말소 특례는 2020. 8. 18. 법 개정 전에 등록한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일반임대처럼 법 개정으로 말소된 주택에 한정됩니다. 그 뒤 등록한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는 의무기간 전 매도나 말소에 이런 보호가 없습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 2. 28. 시행 개정 시행령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특례를 생애 한 차례만 받도록 하던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을 판 뒤 다시 거주주택을 팔면 직전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 2. 28.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거주주택 특례를 한 번 받고 2025. 2. 28. 전에 다른 거주주택을 판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횟수 제한이 풀렸다고 사후관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례를 받을 때마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가율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사후관리 대응 순서
- 의무기간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등록 신청일과 유형을 보고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 처분 전 비교 - 임대주택을 지금 팔 때의 추징세액과, 의무기간을 채운 뒤 팔 때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의무기간 전에 팔았다면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고, 세무서 고지가 오면 고지서 내용과 계산을 확인합니다.
- 다툼 - 수용·재건축 같은 예외 사유가 있었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이 여러 채이거나 등록 시기와 유형이 서로 다르면 주택별로 의무기간과 예외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사후관리와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나면 임대주택은 언제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받은 특례는 조건부입니다. 임대주택을 기간 전에 팔거나 6개월 넘게 비워 두면 그때 이미 받은 비과세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 실제 임대 개시일, 의무기간 종료일, 임대료 변경일을 표로 만들어 두면 언제 팔아야 추징이 없는지, 지금 팔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신고 기한과도 연결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납세자가 2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서 안내를 기다리면 가산세가 붙고, 수용이나 재건축 같은 예외 사유는 그 시점의 공문과 인가 서류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사후관리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 사건의 신고 검토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시기·유형과 임대 이력을 주택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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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0항·제20항 제2호·제21항·제22항·제22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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