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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미지를 무단으로 쓴 사람에게 받은 합의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일부만 과세되는데, 회원이 약관 범위를 넘어 쓴 경우 정상 이용요금 부분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되고 이를 넘는 금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이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에만 과세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회원인지 비회원인지부터 가입 기록으로 나누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기 전이라면 상대방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인지, 가입 없이 무단으로 쓴 사람인지부터 나누고, 회원이라면 합의금 중 정상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합의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요금을 넘는 부분과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사진과 일러스트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고객은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미지를 내려받아 씁니다. 2025년 J사는 약관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 이미지를 광고에 쓴 회원들과, 가입하지 않고 이미지를 복제해 쓴 업체들을 찾아내 정상 이용요금의 2~3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정상 이용요금이 약 100만원인 이미지에 합의금 약 300만원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J사는 이 합의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일부만 과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일부만 붙습니다. 회원이 약관 범위를 넘어 쓴 경우 합의금 중 정상 이용요금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과세되고, 이를 넘는 금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회원 합의금 300만원의 과세 구분
회원 합의금 300만원의 과세 구분
정상 이용요금(과세)100만원
초과분(손해배상, 비과세)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회원이 약관 범위를 넘어 쓴 경우, 비회원 무단사용자는 300만원 전액 비과세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회원은 가입과 약관 동의로 회사와 계약관계가 생기므로, 이미지를 쓴 만큼의 정상 이용요금은 사용하게 한 대가가 됩니다.

비회원 무단사용자와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무단 복제·사용으로 받는 돈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사용하게 한 대가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회원 가입 고객이 약관에서 허락한 범위를 사전 협의 없이 넘어 쓴 경우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 이용요금을 넘는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쓴 사람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420, 2012. 4. 1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합의금을 낸 상대방이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인가요?

    정상 이용요금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2. 합의서에 앞으로의 이용 허락이 들어 있나요?

    장래 이용료 부분을 금액으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3. 합의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손해배상 부분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상대방의 침해가 고의였다는 자료가 있나요?

    손해배상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국세청은 회원은 이미지를 쓴 만큼 이용요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분은 용역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신은 약관과 회원 가입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합의서에 앞으로의 이용 허락을 함께 담는다면 그 부분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저작권법 개정 뒤에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2026. 2. 10. 개정으로 저작권법에 고의적 침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는 손해배상 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도 회신 당시의 구 제7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배상액이 커지면서 합의금도 커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정상 이용요금과 손해배상 부분을 금액으로 나눠 적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폰트나 음원 같은 다른 저작물 합의금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폰트, 음원, 동영상처럼 이용허락을 받고 쓰는 저작물이라면 계약관계가 있는 이용자에게 받은 돈 중 정상 사용료는 용역의 대가이고, 계약 없는 침해자에게 받은 돈과 사용료를 넘는 배상 부분은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약관에 위약금이나 추가 요금을 미리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 정한 추가 사용료를 받는 구조라면 그 금액이 사용 대가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를 약관 문구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상대방 구분 - 회원인지 비회원 무단사용자인지 가입 기록과 약관 동의 기록으로 나눕니다.
  • 이용요금 산정 - 회원 합의금에서 실제 사용 범위에 맞는 정상 이용요금을 요금표로 계산합니다.
  • 합의서 작성 - 정상 이용요금과 손해배상 부분을 금액으로 나눠 적고, 앞으로의 이용 허락이 들어가는지 분명히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회원의 정상 이용요금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 신고 정정 - 합의금 전액을 과세표준에 넣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고,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용약관 문구와 합의서의 내용, 상대방의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약관과 합의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 침해 합의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상대방별 합의금 부가가치세
상대방정상 이용요금 부분초과 부분
약관 동의한 회원과세, 세금계산서 발급손해배상, 비과세
가입 안 한 무단사용자손해배상, 비과세손해배상, 비과세
합의서에 장래 이용 허락이용료로 과세 가능내용에 따라 판단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이미지·폰트 같은 저작물을 파는 회사는 무단사용 합의금을 매출로 보고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 이용요금을 넘는 부분과 계약관계가 없는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돈은 손해배상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상대방의 가입 기록과 합의서 문구로 결정됩니다. 회원 가입일과 약관 동의 기록, 실제 사용 범위, 요금표에 따른 정상 이용요금 계산서를 합의 전에 만들어 두어야 과세 부분과 비과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 침해의 배상액이 커질 수 있게 되면서 합의금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용요금과 손해배상을 금액으로 나눠 적어 두면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 침해 합의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회원 가입·약관 동의 기록과 합의서 문구를 대조해 용역 대가와 손해배상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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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