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소송에서 이겨 뒤늦게 받은 임원 성과급, 어느 해 근로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판결을 받아 뒤늦게 지급받는 임원 성과급은 판결이 난 해가 아니라 당초 계량평가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해의 근로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지급을 취소했다가 판결에 따라 다시 주는 성과주식도 귀속이 확정된 날의 시가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회사는 귀속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해야 하므로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누락한 성과급을 반영하려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고쳐 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온 해에 성과급을 새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이미 있던 성과급 채권을 확인한 것일 뿐이어서, 소득이 속하는 해는 당초 지급액이 정해진 해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장회사 임원이던 A씨는 2021년과 2022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양도제한 조건이 붙은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 회사는 해임 사유가 있다며 주식 지급을 취소했고, A씨는 성과급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법원에서 취소 사유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회사는 2026년 주식을 다시 지급하려 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2026년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지, A씨는 어느 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끝에 받은 성과급은 어느 해 근로소득인가요?
판결에 따라 뒤늦게 받는 성과급도 당초 계량평가로 임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근로소득입니다. 판결 확정일이나 실제 주식을 다시 받는 날이 속하는 해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 확정
개인별 지급액 확정, 귀속연도 결정
지급 취소
회사가 성과주식 회수
판결 확정
취소 사유 없음 확인, 귀속연도 그대로
재지급
귀속연도 원천징수·연말정산 수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성과급 금액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졌나요?
평가 결과 통보일을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성과급을 양도제한 주식으로 받았나요?
귀속 확정일의 시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2019. 5. 10.)
회사가 판결 연도 급여로 처리하려 하나요?
귀속연도 원천징수 수정을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그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 중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성과급처럼 평가를 거쳐 금액이 정해지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는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요소가 확정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회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 구분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입니다.
국세청은 판결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지급을 취소했다가 판결에 따라 다시 지급하는 임원 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당초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2019. 5. 10.). 질의 회사는 양도제한 조건부 자기주식을 임원 성과급으로 주었다가 취소했고, 대법원 판결 뒤 다시 지급하려던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미 생겼고, 판결은 그 권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처분이 제한된 주식이라도 제한이 풀리는 날의 가액이 아니라 소득 귀속이 확정된 날의 시가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계량평가로 지급액이 정해진 성과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이 판결로 처음 정해지는 구조라면 수입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회사는 성과급이 귀속되는 해의 근로소득에 넣어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해 내야 합니다. 판결 뒤 지급하는 달의 급여로 처리하면 귀속연도와 세율 구간이 모두 어긋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부분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100분의 3과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 둘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 고지 뒤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가산세까지 더한 전체 한도는 100분의 50입니다.
성과급을 받은 임원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원은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다시 발급되는지 확인하고, 그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귀속연도의 총급여가 늘어나므로 그해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가 다시 계산됩니다.
주식으로 받는 성과급은 귀속이 확정된 날의 시가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그 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차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주식을 팔 때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회사가 다른 날의 주가로 계산했다면 정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판결 성과급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귀속연도 확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별 지급액이 정해진 날을 이사회 의사록·평가 통보서로 확인합니다. 그날이 속하는 해가 귀속연도입니다.
- 주식 시가 산정 - 귀속이 확정된 날의 시가로 성과주식 가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제한 기간은 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수정 -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임원 종합소득 정리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임원은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고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다른 연도로 보아 납부고지를 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 약정에 지급 조건이나 환수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판결 이유를 보고 귀속시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귀속과 원천징수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로 성과급을 받게 되면 회사도 임원도 판결이 난 해의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미 생긴 권리를 확인한 것이어서, 소득이 속하는 해는 평가 결과로 지급액이 정해진 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짜와 이사회 의사록, 성과주식 부여 계약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송 기록에 이 날짜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귀속연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식 가액도 그날의 시가로 계산하므로 당시 주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다른 연도로 보아 고지하면 귀속연도를 다투는 불복이 됩니다. 이때 평가 통보서와 판결문, 수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한 묶음으로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귀속과 원천징수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가 결과 확정일과 주식 시가 자료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다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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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2019. 5. 10.)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