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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팔면 8년 임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29일 회신에서 부칙 경과조치로 종전 법과 종전 시행령이 함께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장기일반 변경 신고일이 2020년 7월 11일 전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신고서에 특례를 반영하지 않고 일반 공제율로 신고하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다고 해서 그동안 쌓은 임대 실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말소되는데, 세법은 그 경우 8년을 채운 것으로 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파트를 사서 2018년 5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2020년 4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습니다. 2026년 5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자동말소되었고, 2026년 9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양도차익은 4억원이고 그중 기준시가로 안분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2억 8,000만원입니다. A씨는 8년 임대 특례가 2022년 말 법 개정으로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자기처럼 그 전에 등록한 사람도 50%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변경·자동말소·양도 흐름
  1. 2017년 10월

    아파트 취득

  2. 2018년 5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3. 2020년 4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2020년 7월 11일 전)

  4. 2026년 5월

    임대의무기간 종료, 등록 자동말소(8년 간주)

  5. 2026년 9월

    양도, 예정신고 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국세청은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개정 전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29일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869)에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뒤 등록이 자동말소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8년 임대 요건과 50% 공제율은 조문에서 빠졌지만, 부칙 경과조치가 시행 전에 등록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도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자동말소 주택을 8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됐지만, 종전 법이 적용되는 주택에는 종전 시행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변경 신고했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긴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종전 규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50% 공제율을, 10년 이상이면 70%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 말소되면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실제 임대가 8년에 조금 못 미쳐도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특례를 받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8년 임대·50% 공제는 없고,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도 제외됩니다.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비교(2026. 10. 6. 기준)
구분종전 규정(개정 전 등록)현행 규정
임대기간·공제율8년 50%, 10년 70%10년 70%
대상 주택공공지원·장기일반(매입 포함)민간건설임대주택만
등록 기한2020년 12월 31일(건설은 2022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자동말소 아파트8년 등록·임대로 간주간주 조항 없음
제외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변경 신고동일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부칙 법률 제19199호 제38조

  • 종전 규정 적용 대상 - 2022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행 전에 등록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임대 50%, 10년 임대 70%.
  • 현행 규정 적용 대상 - 개정 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10년 임대 70%만.
  • 자동말소 아파트 - 종전 규정 대상이면 말소 시 8년 등록·임대로 간주. 현행 시행령에는 이 간주 조항이 없음.

50% 공제는 양도차익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되고, 그 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와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의 차이를 양도일 기준시가와 취득일 기준시가의 차이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임대 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변경 시점부터입니다. 위 사례처럼 양도차익 4억원 중 임대기간 안분 양도차익이 2억 8,000만원이면 그 50%인 1억 4,000만원이 특례 공제액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4억원의 공제 구조
양도차익 4억원의 공제 구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28,000만원
특례 공제액(50%)14,000만원
일반 공제율 적용분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임대료 증액 제한은 종전 규정에서도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증가율은 5%를 넘지 못합니다. 등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 기준을 넘긴 계약이 있으면 특례 전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전부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등록 이력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변경 신고 서류로 최초 등록일, 장기일반 변경 신고일이 2020년 7월 11일 전인지, 자동말소일을 확인합니다.
  • 종전 규정 해당 여부 - 등록일이 2022년 12월 31일 개정 시행 전이면 부칙 제38조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대료 증액 점검 - 등록 기간의 임대차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증가율 5%와 1년 내 증액 금지를 지켰는지 봅니다.
  • 안분 계산 - 취득일·임대 개시일·임대 종료일·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조회해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예정신고에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함께 내고, 이미 일반 공제율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 신고했거나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겹치는 경우에는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인에 따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등록 자동말소 상담에서 많은 분이 「2023년에 8년 특례가 폐지됐으니 이제 못 받는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은 대부분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이 특례도 시행 전 등록한 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폐지 소식만 듣고 일반 공제율로 신고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다툼은 등록 서류의 날짜에서 갈립니다. 최초 등록일, 단기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날이 2020년 7월 11일 전인지, 자동말소일, 그리고 등록 기간 중 임대차계약마다 증가율이 5% 안이었는지가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시가 안분 계산도 취득·임대 개시·임대 종료·양도일 네 시점의 기준시가 조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례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거부당했을 때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증액 제한 위반은 과세관청이 특례 전체를 부인하는 사유로 삼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이 빠지면 공제액 전부가 걸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인에 따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이력과 임대차계약서로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임대료 증액 제한과 기준시가 안분 계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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