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안에 같은 분께 또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낸 세금 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두 분 합산)에게 받은 증여는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앞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빼 주는 금액은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신고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고 한도가 있으며, 신고세액공제 3%는 납부세액공제를 뺀 뒤의 금액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 증여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하고, 앞서 계산된 세금을 빼서 신고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앞의 증여까지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이미 세금을 낸 부분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앞의 증여에 대한 세금을 빼 주는데, 이때 빼 주는 금액이 실제로 낸 돈과 다를 수 있어 계산을 틀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0. 5. 12. 아버지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하고 증여세 485만원을 냈습니다. 2026. 6. 22. 아버지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보태라며 2억원을 다시 보내 주었습니다. F씨는 2억원만 따로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대리인은 앞의 1억원까지 합쳐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F씨는 「앞에서 낸 485만원을 빼면 되는지, 공제는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낼 세금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이번 증여(2026년) | 200,000,000 | |
|---|---|---|
| 더하기 | 10년 안 앞의 증여(2020년) | 100,000,000 |
| 빼기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한도)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250,000,000 |
| 곱하기 | 세율 20% | 2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합산 산출세액 | 40,000,000 |
| 빼기 | 납부세액공제(2020년 산출세액) | 5,000,000 |
| 빼기 | 신고세액공제(3,500만원의 3%) | 1,050,000 |
| 합계 | 이번에 낼 세금 | 33,950,000 |
2020년에 실제 낸 485만원이 아니라 산출세액 500만원을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6조, 제58조, 제69조 제2항)
- 이번 증여와 10년 안 앞의 증여를 합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하므로 앞에서 쓴 공제는 다시 받지 못합니다.
- 세율을 적용해 합산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앞의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남은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F씨는 합계 3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 과세표준 2억5천만원, 세율 20%와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2020년 산출세액 500만원을 빼고, 남은 3,500만원의 3%인 105만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낼 세금은 3,395만원입니다.
모든 증여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처럼 세법이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것은 10년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증여가 섞여 있다면 합산 대상과 따로 과세할 대상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먼저 낸 세금은 실제 낸 금액을 빼 주나요?
빼 주는 금액은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앞의 증여 당시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F씨가 2020년에 실제로 낸 돈은 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뒤의 485만원이지만, 납부세액공제는 공제 전 산출세액 5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앞의 증여에서 가산세를 냈더라도 그 가산세는 빼 주지 않습니다.
| 항목 | 납부세액공제에 반영 | 이유 |
|---|---|---|
| 앞의 증여 산출세액 (핵심 행) | 반영(한도 안) | 공제 기준이 산출세액 |
| 앞의 신고세액공제액 | 반영 안 함 |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 기준 |
| 앞의 가산세 | 반영 안 함 |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
| 제척기간이 지난 앞의 증여 | 공제 없음 | 합산만 하고 공제는 배제 |
앞의 증여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칸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69조 제2항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합산 산출세액에, 합친 금액의 과세표준 중 앞의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도에 걸리는 일이 드물지만, 앞의 증여 뒤 공제가 바뀌었거나 할증과세가 섞이면 한도를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앞의 증여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합산은 하되 납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옛 증여도 다시 받은 증여의 증여세에 합산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디에 적용하나요?
신고세액공제는 합산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 같은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3%를 곱합니다. 합산 산출세액 전체에 3%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증과세 대상이면 할증한 금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출발합니다.
또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만 대상으로 합니다. 앞의 증여를 빠뜨리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늘어난 세액에는 3%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같은 날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는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같은 날 어머니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1억2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 증여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어머니 몫에 2천만원, 아버지 몫에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받은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 신고합니다. 이어서 아버지에게 받은 1억2천만원을 신고할 때는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합친 2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 세액을 계산하고, 어머니 몫 신고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숫자로 보면 어머니 몫은 과세표준 6천만원에 산출세액 600만원, 아버지 몫 신고에서는 합계 과세표준 1억5천만원에 산출세액 2천만원을 계산한 뒤 600만원을 빼서 1,400만원이 됩니다. 두 신고 모두 기한 안에 하면 각각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재차증여 증여세 신고 대응 순서
- 10년 증여 내역 정리 - 같은 사람(부모는 두 분 합산)에게 받은 증여를 날짜·금액별로 모읍니다.
- 앞의 신고서 확인 - 앞의 증여 신고서에서 산출세액과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홈택스 신고 내역이나 세무서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합산 세액 계산 - 합산 산출세액, 납부세액공제와 한도, 신고세액공제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이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 누락 발견 시 정정 - 합산을 빠뜨렸다면 세무서 안내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를 줄이고, 고지를 받았다면 계산을 다시 검토해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앞의 증여 시기와 신고 여부, 공제 사용 내역, 할증과세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차증여 합산과세 신고 검토와 수정신고, 증여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앞에서 실제로 낸 금액을 납부세액공제로 뺐나요?
공제 기준은 앞의 산출세액이므로 계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앞의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다 썼나요?
10년 합산 한도가 적용되어 이번 증여에서는 공제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같은 날 각각 증여받았나요?
공제를 증여가액 비율로 나누고 순서대로 합산해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재차증여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앞에서 실제로 낸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빼 주는 것은 산출세액이므로, 실제 낸 금액을 빼면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틀리고, 가산세까지 뺐다면 덜 내는 쪽으로 틀립니다. 앞의 신고서를 꺼내 산출세액 칸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을 합쳐 적용하므로, 앞에서 5천만원을 다 썼다면 이번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공제를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공제는 이번 증여에서 쓸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은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앞의 증여가 10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면 합산에서 빠지므로, 증여 시기를 정할 때 앞의 증여일을 확인해 두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조부모에게 여러 번 받은 증여의 합산과세 신고 검토와 수정신고,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앞의 신고 내역과 공제 사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재차증여 합산과세 검토
- 증여세 수정신고
- 증여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응
- 증여세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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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