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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쓸 땅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쓸 땅을 증여받아도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익사업 활동에서 직접 생긴 소득만 법인세 대상이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과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증여세 고지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길이 사실상 막히므로 고지서 도달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증여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썼다는 사정을 입증하려고 사업 장부를 모두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사업에 쓰더라도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증여세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재단법인은 2024년 설립자로부터 공원묘지 사업에 쓰던 임야 지분을 증여받아 묘지 분양과 관리 사업에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수익사업에 쓰는 땅이니 법인세 문제로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 뒤 세무서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고지하자, 재단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대상이라 증여세가 나올 수 없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쓸 재산을 증여받아도 그 재산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수익사업 활동에서 직접 생긴 소득만 법인세 대상이고, 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수익사업 자체에서 새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좁게 읽었습니다. 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에 없고, 증여는 사업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단법인이 공원묘지 사업에 쓰는 임야 지분을 증여받은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빼 준다는 규정은 왜 적용되지 않나요?

이 규정은 증여재산에 실제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처음부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영리법인은 받은 재산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들어가 법인세를 내므로 이 규정으로 증여세가 빠집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붙는 세금 비교
받는 법인법인세증여세
영리법인과세(각 사업연도 소득)부과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일반)과세 안 됨(자산수증익)과세
공익법인등과세 안 됨과세가액 불산입(사후관리)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이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을 해석한 것인데,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같은 구조로 수익사업을 한정하고 있어 결론은 지금도 같게 봅니다.

공익법인이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익법인 특례가 오히려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지가 실제로 다퉈 볼 지점입니다. 공원묘지 같은 수익사업에 쓰는 재산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를 늦게 알았으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법인세 대상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재단은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원심 변론종결 뒤에야 낸 주장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다투려면 심판청구 단계부터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안내처럼 그렇게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오래전 증여도 감사나 세무조사로 뒤늦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대응 순서

  • 증여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넘겼는지 등기부와 이사회 회의록으로 정리합니다. 증여일이 신고기한과 제척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공익법인 해당 여부 확인 -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이 공익법인등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검토합니다.
  • 재산 사용처 확인 - 증여받은 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쓰였는지, 수익사업에 쓰였는지 나눕니다. 수익사업용이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가산세 사유 점검 - 과세관청의 회신, 세무 상담 기록처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주장은 불복 초기에 내야 합니다.
  • 심판청구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자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처럼 공익법인 특례의 예외가 걸리면 정관과 출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은 수익사업에 쓰는 재산이면 법인세 영역이라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보았습니다. 수익사업용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공익법인 특례에서 멀어지는 사정이 되므로, 증여를 받기 전에 재산의 쓰임새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증여일과 사용 내역입니다. 등기원인일, 이사회의 수증 의결일, 재산을 어느 사업에 언제부터 썼는지가 과세 여부와 제척기간을 가릅니다. 공익법인이라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의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기록이 사후관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주장의 시기가 결과를 바꿉니다. 판결 사안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원심 변론종결 뒤에 꺼내면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심판청구서에 본세와 가산세 다툼을 함께 적어 두어야 소송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경위와 재산 사용처를 먼저 정리한 뒤 공익법인 특례와 가산세 감면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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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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