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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건축 집을 사서 2주택이 됐다가 옛집을 팔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건축 대상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됐더라도 대체주택을 사기 전에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팔았다면, 그 뒤 재건축 기간에 살려고 산 대체주택은 다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5월 7일 회신에서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한 뒤 대체주택 취득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인가일·재건축 주택 취득일·종전주택 양도일·대체주택 취득일 네 날짜가 이 순서대로 놓이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체주택은 재건축으로 받는 새 집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안에 팔아야 하고, 새 집이 완성된 후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판 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특례에는 보유 2년·거주 2년 요건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뒤에 사서 1년 이상 살았으면 되므로, 2년을 채우려고 양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에 산 아파트에 살다가 2024년 3월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난 재건축 단지의 낡은 아파트를 승계조합원으로 샀습니다. 그 뒤 2024년 11월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고, 2025년 2월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살 전셋집 대신 작은 빌라를 사서 입주했습니다. A씨는 재건축 집을 살 때 2주택이었는데 나중에 이 빌라를 팔 때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재건축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이었고 빌라를 사기 전에 옛 아파트를 팔았으므로, 빌라에 1년 이상 살고 새 아파트 완성 후 3년 안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건축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대체주택 취득 순서
  1. 2016년

    종전주택 취득·거주

  2. 2024년 3월

    사업시행인가 난 재건축 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3. 2024년 11월

    종전주택 양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

  4. 2025년 2월

    대체주택 취득·입주(1주택 상태)

  5. 새 집 완성 후 3년

    세대전원 이사·1년 거주, 대체주택 양도

국세청은 재건축 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었던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대체주택 특례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그 뒤에 취득했으면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종전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사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 뒤 취득한 대체주택에는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2021. 5. 7.)에서, 2004년에 산 주택을 가진 세대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건축 대상 주택을 사고 2016년 10월 종전주택을 판 뒤 대체주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2010년 6월 3일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762)에서도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대체주택 취득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본 바 있어, 같은 취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 회신은 재건축 주택을 산 뒤 대체주택을 사기 전에 종전주택을 먼저 판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대체주택을 먼저 사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팔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재건축 대상 주택 하나만 가진 1세대였는지」입니다. 조문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먼저 정리됐다면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는 1주택 세대가 됩니다. 회신은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회신 이후 대체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대체주택 양도기한과 새 집 전입기한이 완성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둘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셋째,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해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출국사유가 3년 안에 해소되어 입국한 뒤 1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요건(2026. 10. 6. 기준)
요건내용
취득 시기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대체주택 거주1년 이상
새 집 이사완성 후 3년 안에 세대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
대체주택 양도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안
보유·거주 2년적용하지 않음
요건 미충족 시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신고·납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주택을 사고 종전주택을 파는 단계에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걸립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은 3년이고,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면 주택이고 인가 뒤면 조합원입주권이므로, 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주택과 입주권의 특례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 이 날 이후에 산 집만 대체주택이 됩니다. 인가 전에 미리 산 집은 요건 미달입니다.
  • 대체주택 취득 시 주택 수 - 재건축 대상 주택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거주 1년 -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셉니다.
  • 새 집 완성 후 3년 - 이사해 1년 거주, 대체주택 양도 모두 완성 후 3년 안입니다.
  • 신고 -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날짜 네 개 확정 - 사업시행인가일, 재건축 주택 취득일, 종전주택 양도일, 대체주택 취득일을 인가고시·등기·계약서로 확정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특례가 깨집니다.
  • 종전주택 양도 점검 -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경과 후 취득, 처분기한 내 양도)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대체주택 거주 기록 -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를 맞추고 1년 이상 채웁니다. 전입일이 거주기간의 시작입니다.
  • 완성 후 일정 - 새 집 준공일부터 3년 안에 세대전원 전입과 대체주택 매도를 모두 끝내도록 일정을 짭니다.
  • 신고와 불복 - 대체주택 양도 시 특례적용신고서를 내고, 비과세가 부인되어 고지서가 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 주택이 공동명의이거나 세대원 일부가 다른 집을 갖고 있거나 사업 방식이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이면 조합 서류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대체주택 상담에서 많은 분이 「재건축 집을 살 때 2주택이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문이 보는 시점은 재건축 집을 산 날이 아니라 대체주택을 산 날입니다. 그 전에 종전주택을 정리했다면 특례는 살아 있고, 반대로 대체주택을 먼저 사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팔면 순서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실무에서는 네 날짜의 순서를 증명하는 서류가 전부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재건축 주택 등기접수일, 종전주택 잔금일, 대체주택 잔금일이 공부와 통장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특히 대체주택 거주 1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세므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거주기간이 짧아집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되어 있으면 대체주택 취득 시점의 주택 수가 바로 증명되고, 과세로 신고됐거나 신고가 빠져 있으면 그 단계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신고서 사본을 대체주택 양도 때까지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시행인가일·취득일·양도일의 순서를 공부와 입금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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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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