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남아 있는 재고와 일정 기간 안의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공제가 부인된 심판례가 있으므로 전환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 때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매출 증가로 7. 1.에 바뀌면 7. 25.까지,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포기 신고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남아 있는 재고와 일정 기간 안의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공제가 부인된 심판례가 있으므로 전환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재고와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 재료가 대상입니다. 반제품과 재공품, 부재료도 포함됩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도 대상이므로 공사 중인 점포가 있다면 함께 신고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이나 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이나 제작 후 2년 이내인 것만 대상입니다. 오래된 설비는 신고해도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기간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원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물품처럼 일반과세자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자산은 빠집니다. 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매입 증빙이 없는 재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고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고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고, 다시 94.5퍼센트를 곱합니다. 간이과세 때 매입세액의 일부를 이미 공제받았다고 보아 그만큼 빼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계산식의 「1 - 0.5퍼센트 × 110/10」이 94.5퍼센트입니다.
| 구분 | 취득가액(부가세 포함) | 남은 가치 | 공제액 |
|---|---|---|---|
| 상품 재고 | 1,100만원 | 감가 없음 | 94만 5,000원 |
| 매입한 점포 건물(경과 3) | 2억 2,000만원 | 70% | 1,323만원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경과 1) | 1,100만원 | 50% | 47만 2,500원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100만원에 산 상품이 남아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100만원의 94.5퍼센트인 94만 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재고가 많은 도소매업일수록 이 금액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산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10퍼센트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50퍼센트씩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2억 2,000만원에 산 점포 건물이 경과된 과세기간 3을 지났다면 70퍼센트만 남습니다. 1억 5,400만원의 110분의 10인 1,400만원에 94.5퍼센트를 곱한 1,323만원이 공제액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짓거나 만든 자산은 계산 출발점이 다릅니다.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건설이나 제작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서 시작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관련 매입세액에 94.5퍼센트를 곱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공제받지 못하나요?
기한 뒤 신고분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08. 12. 17. 조심 2008서3682 결정은 간이과세를 포기해 2008. 1. 1.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 사안입니다. 마지막 간이과세기간 신고기한인 2008. 1. 25.까지 재고품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 현지확인 때 신고서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신고했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령에 따른 결정이지만 현행 시행령도 신고한 사람에게 공제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과 달리 재고매입세액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증빙을 내면 공제하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경정청구로 바로잡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이 정해지면 직전 과세기간 신고 전에 재고 실사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 신고와 재고 신고 일정을 함께 잡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 신고가 늦으면 전환일이 한 달 밀리고 재고 기준일도 달라집니다.
신고한 뒤에는 언제 공제되나요?
세무서가 재고금액을 조사해 승인하면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에 공제됩니다. 세무서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알려야 합니다.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날이 정해졌나요?
그 직전 과세기간 신고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제5항
전환일 현재 재고나 10년 이내 건물이 있나요?
재고품등 신고서를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재고 취득가액을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되는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지 않았나요?
공제 부인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승인된 금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조사해 경정합니다. 재고를 부풀려 신고했다면 나중에 공제액이 줄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재고품등은 이번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응 순서
- 전환일 확인 - 매출 증가에 따른 7. 1. 전환인지, 간이과세 포기에 따른 전환인지 확인합니다.
- 재고 실사 - 전환일 현재 상품·제품·재료와 대상 감가상각자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증빙 대조 -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을 뺍니다.
- 기한 내 신고 -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승인 확인 - 1개월 안의 통지 여부를 보고 승인된 과세기간에 공제를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환 사유와 신고 시점, 자산의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이과세 포기는 사업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어 재고가 많은 시점에 하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다만 포기하면 일정 기간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므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고 실사표는 공제 승인뿐 아니라 이후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실사 수량과 이후 판매 기록이 맞지 않으면 재고매입세액보다 매출 누락 쪽으로 조사가 번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 공제액이 재고 상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사업자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환 일정과 재고 증빙을 맞춰 공제 부인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세무 검토
- 재고매입세액 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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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제1항 제5호·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08. 12. 17. 조심 2008서3682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