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토지 11필지인데 재산세 고지서에 「○○동 외」와 총액만 적혀 있으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을 특정하고 과세표준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여러 필지를 「○○동 외」로 묶고 총액만 적었다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에 필지별 명세서가 함께 왔는지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만료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재산세 고지서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미리 설명해 줬다고 해서 고지서의 빈칸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에 어느 토지에 얼마가 매겨졌는지 적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토지 11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동 14-80 외」로만 적혀 있고, 과세표준도 필지별 금액 없이 총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지서 발송 전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내용을 설명해 주기는 했습니다. 어느 토지에 얼마가 매겨졌는지 고지서로 알 수 없다면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고지로서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대상을 「○○동 외」로만 적은 재산세 고지서도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을 특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여러 필지를 「○○동 외」로 묶고 총액만 적었다면 위법한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재 방식 |
|---|---|
| 과세연도·세목 | 문서에 명시 |
| 세액 | 문서에 명시 |
| 산출근거 |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구체적으로 |
| 납부기한·납부장소 | 문서에 명시 |
- 과세연도·세목
- 기재 방식: 문서에 명시
- 세액
- 기재 방식: 문서에 명시
- 산출근거
- 기재 방식: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구체적으로
- 납부기한·납부장소
- 기재 방식: 문서에 명시
출처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기재 요건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일부를 빠뜨린 하자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이 미리 말로 설명해 줬으면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납세고지는 문서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말로 과세대상과 세액을 안내했더라도 고지서에 빠진 산출근거가 채워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불복할 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지서 본문에 총액만 있더라도 필지별 지번, 면적, 과세표준, 세율을 적은 명세서가 함께 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서와 첨부 자료를 종합해 과세대상 토지와 과세구분을 알 수 있다면 산출근거 기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하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 1
고지서 수령
90일 기간 시작
- 2
이의신청(선택)
구청장·시장·군수에게
- 3
심판청구
소송 전 필수 절차
- 4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
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8조 제3항·제4항
고지서 기재 하자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부과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춘 고지서로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하자와 함께 필지별 과세표준이나 과세구분이 맞는지도 같이 따져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구세 또는 시·군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하자 대응 순서
- 고지서 기재 확인 -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이 필지별로 적혔는지 봅니다. 총액만 있으면 명세서가 따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 목록 대조 -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소유 필지를 정리해 고지 대상과 비교합니다. 빠지거나 더 들어간 필지가 있는지 봅니다.
- 과세표준 검증 - 필지별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형식 하자와 함께 금액 오류도 찾습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재부과 대비 - 취소되면 다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가 흩어져 있거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고지된 경우라면 각 고지서와 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금액만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 필지를 가진 분일수록 어느 토지에 얼마가 매겨졌는지 알기 어렵고, 그 안에 이미 판 토지나 비과세 토지가 섞여 있어도 확인하지 못한 채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툼은 고지서와 함께 받은 서류가 무엇이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고지서 봉투에 든 명세서, 전자고지 첨부 파일, 공무원과 전화로 이야기한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명세서를 같이 보냈다」는 주장이 나오면 받은 서류의 실물이 가장 확실한 반박 자료입니다.
이 서류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기재 하자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식 하자로 취소되면 다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받은 명세서로 필지별 과세표준과 과세구분을 검증해 실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주장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와 첨부 명세서의 기재 하자를 먼저 확인한 뒤 필지별 과세표준과 과세구분까지 함께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받은 명세서·소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고지서 기재 하자·필지별 과세표준·불복 기간과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