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취득세 고지서에 세율과 산출근거가 빠져 있으면 부과가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산출근거가 빠져 있고 사전 통지서로도 보완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납세자가 세율을 알고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로 고지서 기재 요건, 보완 인정 범위, 본세·가산세 구분 기재를 정리했습니다.
고지서의 흠을 이유로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을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네,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빠져 있고 그 흠이 보완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고지서에 세액과 과세표준만 적힌 사안에서, 납세자가 신고 때 세율을 알고 있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지서 내용이 틀렸는지까지 다툴 필요 없이 기재 방식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공장 부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고 신고만 하고 세액은 내지 않았습니다. 2026. 6. 구청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 2천만원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는데, 고지서에는 세목별로 가산세를 더한 합계액과 취득세 과세표준만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세율은 없었고, A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A사 담당자는 감면 요건 다툼과 별개로 고지서 형식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취소되면 세금이 없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고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세액과 취득세 과세표준만 있고, 세율 등 산출근거는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였고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고지서의 흠 하나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세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취득세 신고 때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혀 있었다면 괜찮은가요?
과세예고통지서가 고지서의 흠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은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을 법령상 고지 전에 납세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 고지서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서면으로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판결 기준 | 사안의 결론 |
|---|---|---|
| 필수 기재사항 | 과세대상, 세액, 과세표준, 세율 등 산출근거 | 세액·과세표준만 있어 누락 |
| 납세자가 알고 있었는지 (핵심 행) | 알고 있었어도 치유 안 됨 | 신고 때 세율을 알았어도 위법 |
| 사전 서면 보완 | 고지 전 교부가 정해진 서면에 필수 사항이 모두 있어야 | 예고통지서에도 세율 없어 보완 안 됨 |
| 본세·가산세 | 각각, 가산세 종류별로 구분 기재 | 합계액만 기재 시 위법(2015두36652) |
취소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흠을 고쳐 다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이 사안의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세율이 없어 보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교부하도록 정해진 서면이 아닌 담당자의 구두 설명이나,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며 세율을 알았다는 사정은 보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예고통지서에 세목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이 모두 적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고통지와 고지가 같은 날 나온 경우는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날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적은 고지서도 문제가 되나요?
네, 본세와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나누어 적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산세도 별개의 처분이고, 종류가 많아 근거가 없으면 무엇이 왜 부과되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었다면 두 가산세의 세액과 계산 근거도 서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서에 세목별 세율이나 과세표준이 빠져 있나요?
빠진 항목을 표로 정리해 불복 사유로 씁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
본세와 가산세가 합계 금액으로만 적혀 있나요?
가산세 종류별 구분 기재가 없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두36652 판결
과세예고통지서에 빠진 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나요?
보완이 인정될 수 있어 실체 쟁점 위주로 대응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가까운가요?
취소 시 재부과가 어려울 수 있어 하자 주장을 우선 검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같은 시기 사건에서도, 고지서에 세목별로 본세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친 금액만 적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도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하자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본세와 가산세 구분 기재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사전 서면 확인 - 과세예고통지서 등 미리 받은 문서에 빠진 사항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 실체 쟁점 정리 - 감면 요건이나 과세표준 등 내용상 다툼도 함께 정리해, 고지 하자 주장과 나란히 제출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재부과 대비 - 취소 뒤 다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신고한 경우 5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와 사전 통지서에 어떤 사항이 빠졌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취소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 하자 주장은 실체 다툼보다 먼저 검토할 만큼 간단하지만, 재부과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실익이 보입니다. 절차상 흠으로 취소되면 과세관청은 흠을 고쳐 다시 고지할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넉넉히 남은 사건에서는 시간을 버는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건이라면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심판청구서를 쓸 때는 고지서 원본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세목마다 과세표준·세율·세액·가산세 종류별 금액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고지나 모바일 고지라면 화면 캡처와 첨부 산출내역서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 절차의 흠과 실체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 감면 요건 다툼
- 가산세 부과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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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4항
-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