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 수익은 완료한 해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은 회계상 기간 안분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법인세에 넣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은 장부로 총비용 누적액이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둡니다. 지금은 해당 용역의 시간과 원가를 따로 기록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용역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넣을지는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정리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회계상 기간 안분으로 수익을 잡았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에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해 따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2025년 공공기관에서 통계 조사 용역을 받아 일반 조사·자문 업무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같은 인력이 두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 통계 조사에 들어간 시간이나 비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고, 별도 사업부문으로 구분경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팀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조사 기간의 달 수로 수익을 나눠 2025년 결산에 반영했는데, 법인세 신고에서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수익은 원래 언제 법인세에 넣나요?
건설·제조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해 생기는 수익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누어 익금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둡니다.
| 구분 | 귀속 사업연도 | 근거 |
|---|---|---|
| 원칙 |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 | 시행령 제69조 제1항 |
| 중소기업 1년 미만 용역 | 완료일 사업연도 선택 가능 | 같은 항 제1호 |
| 회계상 완료기준 계상 | 완료일 사업연도 가능 | 같은 항 제2호 |
| 진행률 계산 불가 | 완료일 사업연도 | 같은 조 제2항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로 들어간 총비용 누적액을 총예정비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수익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와 비례하고 그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시간·일수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진행기준의 예외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용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완료일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장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들어간 총비용 누적액이나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업무 구분
해당 용역을 다른 업무와 섞어 수행했는지 확인
- 2
기록 확인
용역별 작업시간·원가 집계가 있는지 확인
- 3
요건 판단
총비용 누적액·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산 불가
- 4
완료일 귀속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산입, 회계 차이는 세무조정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국세청 법규법인2012-003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그 용역을 다른 업무와 같은 인력이 섞어 처리했나요?
진행률 계산 불가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용역별 작업시간이나 원가를 따로 기록했나요?
기록으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회계에서 기간 안분으로 수익을 잡았나요?
완료기준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중소기업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가요?
완료일 기준 특례 적용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세무조정 없이 기간 안분 금액대로 신고했나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요건은 회사가 진행률을 계산하기 귀찮다는 사정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당 용역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장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업무가 다른 업무와 섞여 수행되고, 투입 인력과 원가를 나눠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업무 방식과 장부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일반 업무와 정부 위탁 조사 업무를 함께 하면서 구분경리를 하지 못해 조사 업무의 수행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넣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법인2012-0033, 2012. 4. 4.). 검토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은 진행률 산정이 어려울 때 기간 안분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완성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차이를 짚었습니다.
결국 회계상 기간 안분 금액과 법인세법상 완료일 기준 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맞춰야 합니다. 회신은 질의한 업무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조사 업무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시간을 따로 기록했다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와 세법 기준이 다르면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회계상 기간 안분으로 먼저 잡은 수익은 완료일 전 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으로 빼고, 용역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으로 다시 넣습니다. 이 차이는 유보로 관리되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남기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 신고 때 빠뜨리지 않도록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나중에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었다고 보면 앞 사업연도 익금이 늘어 과소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 곧 인력 배치표와 시간 기록이 없었다는 점, 원가 집계 체계가 업무별로 나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르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기간 안분 금액을 그대로 익금에 넣어 앞 사업연도에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행기준으로 넣어야 할 것을 늦게 넣었다면 결정·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 차이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진행률 계산 불가 용역 대응 순서
- 업무 방식 확인 - 해당 용역을 다른 업무와 같은 인력이 섞어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전담 팀이나 외주가 있었다면 진행률 계산이 가능한지 먼저 따집니다.
- 장부·원가 기록 점검 - 업무별 시간 기록과 원가 집계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 세무조정 반영 - 회계상 기간 안분 금액은 익금불산입, 완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으로 조정하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적습니다.
- 유보 관리 - 조정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남겨 완료 연도 신고 때 다시 반영합니다.
- 정정 또는 불복 - 이미 다르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 방식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쟁점의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회계기준으로 기간 안분한 수익을 세법도 따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세법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에 완료일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업무 방식과 장부가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해당 연도의 인력 배치표, 업무 일지, 원가 집계 방식처럼 그 당시 만들어진 자료가 나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귀속시기 다툼에서는 앞 사업연도 과소신고와 뒤 사업연도 과다신고가 함께 생깁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두 연도를 함께 계산한 실제 부담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시해야 하고, 그 자료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쟁점의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용역 수익 사안은 업무 방식과 원가 기록을 대조해 진행기준과 완료기준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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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제4항
- 국세청 법규법인2012-0033(2012. 4. 4.)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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