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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서 장부·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자금출처조사의 자료 제출 요구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취득·양도 계약서와 대금 흐름, 조사기간 시작과 끝의 금융자산·부채 증명서, 카드 사용내역, 국세 납입증명서처럼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맞추는 자료로 구성됩니다. 재산마다 자금원천을 날짜순으로 연결해 내고, 기한 안에 못 내는 자료는 사유와 예상일을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5. 9. 15. 이후 시작된 조사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자료 제출 요구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다 낼 수 없는 자료는 목록과 예상 제출일을 적어 기한 전에 조사팀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국세청 요구서 양식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5. 9. 15.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는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소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취득한 재산과 갚은 빚에 대응하는 자금원천을 하나씩 맞춰 보는 조사여서, 요구서의 항목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하면 그 자체가 소명서의 뼈대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30대 직장인으로 2025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 부모에게 빌린 2억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그동안 모은 주식을 판 돈으로 대금을 치렀습니다. 부모와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일부를 매달 보냈습니다. 2026년 가을 증여세(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조사팀에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를 보냈고, 제출기한은 2주 뒤였습니다. 요구 목록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터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카드 사용내역까지 십여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H씨는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기한 안에 다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서에는 보통 무엇이 적혀 오나요?

세무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에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출처조사의 자료 제출 요구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자료 제출 요구 항목별 준비 서류
요구 항목준비 서류확인 포인트
인적사항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세대 구성과 가족 간 거래 상대방
재산 취득·양도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취득세 영수증취득가액과 계약일·잔금일
대금 지급·수령 (핵심 행)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어느 계좌에서 어떤 돈이 나갔는지
금융부채기초·기말 부채·보증채무 증명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빌린 돈의 실재와 상환
금융자산기초·기말 잔액증명서, 기간 중 운용·보유 내역금융자산 순증감
소비·세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국세 납입증명서생활비와 세금으로 나간 돈

실제 요구서는 사건에 맞추어 항목이 바뀌므로 요구서 원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처 - 국세청 자료 제출 요구서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자료 제출 요구서 예시는 크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사항으로 주소지 변동 내용을 포함한 주소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 취득·양도 내용으로 재산 취득·양도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대금 지급·수령 증빙, 조사대상 기간 시작과 끝 시점의 금융부채·보증채무 증명서, 같은 시점의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그 기간 금융자산의 운용·보유 내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국세 납입증명서입니다. 실제 요구서에는 사건에 맞추어 항목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이 항목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조사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드러납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그 사이 빚과 금융자산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지,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모두 모아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국세청 내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만, 기초와 기말 잔액, 사인 간 차입 같은 부분은 납세자 자료가 있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받는 안내문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국세청 훈령은 소득, 상속·수증 재산, 처분 대금을 합쳐도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취득자에게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를 보내 취득에 쓴 채무를 서면으로 내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가 아닌 간접확인 단계이고, 그때 제출한 채무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됩니다. 반면 사전통지서를 받고 조사가 시작된 뒤 받는 자료 제출 요구는 질문조사권에 따른 조사 행위여서 제출 거부의 효과가 다릅니다. 예전에 채무내역을 낸 적이 있다면 그때 낸 내용과 지금 낼 자료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세청은 제출 자료를 어떤 계산 구조에 맞춰 보나요?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분석할 때 자금의 운용 합계에서 자금의 원천 합계를 뺀 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봅니다. 운용에는 부동산과 주식 취득, 금융자산 순증가, 회원권 취득, 부채 상환,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해외 송금, 현금·예금 증여, 세금 납부가 들어갑니다. 원천에는 부동산과 주식 양도, 금융자산 순감소, 부채 발생, 신고·결정된 소득금액, 해외 입금, 현금·예금 수증이 들어갑니다. 부족액이 크면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자금출처 분석을 다룬 별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이 항목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한 자금원천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10억원이면 2억원, 5억원이면 1억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자료를 낼 때는 이 기준선 아래로 미입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취득 규모가 작으면 처음부터 추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은 취득일 전 10년 안의 금액이 나이별 기준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30세 미만은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원에 총액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억5천만원·기타재산 5천만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기타재산 1억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4억원입니다. 다만 이 기준 아래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됩니다.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는 자금원천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은 신고·결정된 소득, 신고된 증여, 전산에 등록된 부채와 근저당·확정일자 자료처럼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원천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현금 증여는 원천으로 잡히지 않고, 근저당이나 금융기관 기록이 없는 사인 간 차입도 처음에는 부족액으로 남습니다. 자료 제출 단계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득 대금 일부를 가족에게 빌렸는데 이자·원금 이체 기록이 없나요?

    차입 사실을 보여 줄 이체 내역과 약정 이행 자료를 보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2.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현금 증여가 취득자금에 들어갔나요?

    전산상 원천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와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2023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 기준 실무

  3.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나요?

    증여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원천 자료를 우선 보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4. 요구서 제출기한 안에 발급받기 어려운 자료가 있나요?

    목록과 예상 제출일을 기한 전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5. 잔금일마다 어느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 표로 정리했나요?

    아니라면 재산별 자금원천표부터 작성합니다.

    2023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 기준 실무

부모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간 계좌 이체 내역, 약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보낸 내역, 원금 일부를 갚은 내역, 빌려준 사람의 자금 여력을 함께 내야 차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간 채무를 계약 형태, 목적, 실제 이행 내역까지 따져 검토하도록 합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낸 부분은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이체 경로를, 주식 매도 대금은 증권사 거래내역과 출금 내역을 맞춰 냅니다.

국세청은 조사팀에게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취득한 재산마다 그에 대응하는 자금원천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실제 계좌에서 대금이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맞춰 보겠다는 뜻이므로, 잔금일과 중도금일마다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날짜순 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기한이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거래 기간, 거래 상대방, 제출 대상을 특정해 요구하도록 하고, 중요 항목이나 납세자가 제출을 미루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요구하도록 합니다. 이미 제출했거나 국세청 내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것도 사전 검토 대상입니다.

요구 범위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나거나 가족 전체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면 조사대상 기간과의 관련성을 조사팀에 물어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와 직접 거래가 없는 제3자는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서를 써 준 지인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국세청 기준으로 금지됩니다. 범위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내는 자료와 늦어지는 자료를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고, 늦어지는 이유와 예상 제출일을 적어 기한 전에 조사팀에 냅니다. 해명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면 조사기간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납세자가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도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요구서 양식에는 2천만원 이하로 적혀 있지만 현행 법률의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

자료 미제출 제재 비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구분과태료이행강제금
근거국세기본법 제88조국세기본법 제85조의7
대상 행위질문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정당한 사유 없는 장부 등 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 (핵심 행)5천만원 이하1일 평균수입금액의 3/1,000 범위, 없으면 1일 500만원 범위
부과 주체관할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적용 시기현행2025. 9. 15.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같은 사유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함께 부과할 수 없고, 일부 제출 등은 감경 사유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4·별표 1

2025. 9. 15.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이행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금액은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범위이고,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1일당 500만원 범위입니다. 같은 사유로 과태료와 함께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5. 9. 15.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 기간은 자료를 전부 낸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그 전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 종료일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조사 중지 기간은 빠지지만,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해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행기한까지 일부라도 냈거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거나,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내지 않은 자료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처럼 개인의 재산 취득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실무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이행기한 통지를 받았다면 일부라도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인정받은 채무는 이후 어떻게 관리되나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은 채무는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 훈령은 상속·증여세 결정이나 자금출처조사에서 인정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하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점검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인정받았다면 그 뒤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기록을 남겨야 하고, 갚을 때 쓴 돈의 출처도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추징할 세액이 없더라도 재차 증여 합산을 고려해 반드시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증여로 본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이어서 세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는 다음 증여와 합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정결의서 사본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 본인이 참여해 작성된 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십시오.

자금출처 자료 제출 요구 대응 순서

  • 요구서 분석 - 항목마다 조사대상 기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항목은 조사팀에 근거를 묻습니다.
  • 기초·기말 자료 발급 - 조사대상 기간 시작과 끝 시점의 금융자산 잔액증명서와 금융부채·보증채무 증명서를 금융기관별로 발급받습니다.
  • 재산별 자금원천표 작성 - 취득한 재산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천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 전산 밖 원천 보완 - 사인 간 차입, 배우자 소득, 신고한 증여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으로 보완합니다.
  • 미제출 사유 기록 - 기한 안에 못 내는 자료는 목록과 사유, 예상 제출일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조사 후 관리 - 인정받은 채무의 상환 기록과 결정결의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어떤 자금원천이 인정되는지는 거래 시점과 계좌 흐름, 가족 사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강제금은 2025. 9. 15. 이후 시작된 조사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여서 적용 범위와 감경 기준의 실무가 아직 쌓이는 중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 대응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금출처조사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맞춰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어떤 돈으로 나갔는지 한 장의 표로 연결하고, 표의 각 줄에 증빙 번호를 붙이면 조사팀은 그 표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부모 등 가족에게 빌린 돈은 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원천입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이 판단을 좌우하므로, 조사 중이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보내는 기록을 끊지 않아야 하고, 조사 이후에도 상환 기록이 사후관리 점검의 기준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라도 이행기한 안에 내면 감경 사유가 되므로, 전부를 모아 한꺼번에 내려다 기한을 넘기기보다 준비된 자료부터 나누어 내고 나머지 일정을 문서로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별 자금원천표와 가족 간 차입 소명을 정리하고,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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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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