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등록했다 자진말소한 1주택, 안 살았어도 장특공제 80% 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임대사업자 등록 이력으로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된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2억원 초과 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최대 80%)를 적용할 수 없고 표 1(최대 30%)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표 2 대상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1주택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이 집에 실제 산 기간부터 합산해 보십시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팔았다면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표 2로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몇 % 받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공제율까지 높은 표가 적용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16년 10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바로 세를 놓았고, 2018년 5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에도 같은 임차인에게 계속 세를 주었고, K씨 가족은 직장 근처 전셋집에서 살아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산 적이 없습니다. 2026년 4월 이 아파트를 17억원에 팔기로 하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를 받나요?
아니요, 1세대1주택이라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를 적용하고,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인 표 1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된 주택이라도 표 2의 거주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표 2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그 1세대1주택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
비과세 거주요건과 표 2 거주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시기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이력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표 2의 거주요건 2년에는 이런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받으면서 공제율은 표 1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구분 | 비과세 2년 거주 | 표 2 거주 2년 |
|---|---|---|
| 2017. 8. 2. 이전 취득 | 적용 안 함 | 필요 |
| 임대 등록 후 자진말소(요건 충족) | 적용 안 함 | 필요 |
| 상생임대주택 | 적용 안 함 | 적용 안 함 |
|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 취득 | 필요 | 필요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9조의4,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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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유기간 중 이 집에 2년 이상 살았나요?
표 2 거주기간분 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나요?
초과 부분에 적용할 공제표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인상률 5% 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양도기한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나요?
공제율 적용이 맞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2017. 8. 2. 이전 취득 주택 - 비과세 판단에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2019. 12. 16. 이전 임대 등록 후 자진말소 -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표 2 적용 - 위 두 경우에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K씨는 2016년 10월에 취득했으므로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살지 않았으므로 12억원 초과 부분에는 표 1을 적용합니다.
공제율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9년 넘게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표 1에 따라 양도차익의 18%를 공제합니다. 표 2를 적용할 수 있었다면 보유기간분만 36%이고 거주기간분이 더해져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 표 1(9년 보유 18%) | 5,400만원 |
|---|---|
| 표 2 보유기간분(36%) | 10,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거주기간분 제외)
예를 들어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표 1로 5천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보유기간분 표 2 공제율 36%를 적용했다면 1억8백만원이 되어, 공제액 차이 5천4백만원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거주하지 않고도 표 2를 받는 길은 없나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의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 맺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하고, 2026. 12. 31. 이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2027. 12. 31.까지 팔아야 합니다.
미거주 고가주택 장특공 대응 순서
- 거주 이력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유기간 중 이 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년 미만이면 표 1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비과세 요건 확인 - 취득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임대 등록·말소 이력으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 상생임대 검토 - 임대차계약서로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인상률, 임대기간, 양도기한을 확인하고 해당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표 2로 이미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합니다.
- 불복 검토 - 실제 거주한 기간이 있는데 표 1로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나 상속주택처럼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셀지 문제 되는 경우는 등기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사업자 등록 덕분에 2년을 살지 않고도 비과세를 받는 분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1주택 표 2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거주요건의 면제 규정과 표 2의 거주요건은 별개여서, 표 2에는 실제 거주 2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 기록이 공제율을 정합니다. 보유기간 중 이 집에 산 기간을 모두 합쳐 2년이 되는지, 상생임대주택 요건으로 거주기간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고가주택 신고서의 공제율과 주민등록 이력을 대조합니다. 표 2로 신고한 뒤 거주 이력이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신고 전에 거주 기간과 임대차계약 이력을 정리해 두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 이력과 임대 등록·말소 기록,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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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에 판 1주택, 12억원 넘는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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