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인에게 판 부동산 잔금을 늦게 받으면 인정이자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회수를 미뤘다면 인정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늦게 받은 매매대금을 약정일에 회수한 뒤 다시 빌려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매수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 전에 지연이자 약정과 회수 계획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회수를 미뤘다면 인정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늦게 받은 매매대금을 약정일에 회수한 뒤 다시 빌려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매수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을 늦게 받은 것이 왜 대여가 되나요?
경제적으로 보면 회사가 잔금을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은 이 논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회수를 지연시키면 회수했어야 할 날에 그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대여금뿐 아니라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도 들어갑니다. 업무 관련성은 회사의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판 대금은 원래 회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그냥 맡겨 두는 것은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부동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 대금, 용역 대금, 주식 매매대금처럼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을 돈이면 모두 같은 구조가 됩니다. 계약서상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않고 두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로 인정이자도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함께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나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사안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회사는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15억3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계약금 3억원을 받고, 나머지 12억3천만원은 4개월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 날짜 | 경과 |
|---|---|
| 1998. 11. 6. | 매수인에게 가등기 이전등기 |
| 1998. 11. 11. | 15억3천만원 매매계약, 계약금 3억원 수령 |
| 1998. 11. 12. | 매수인 소유권 본등기 |
| 1998. 12. 11.~1999. 3. 11. | 잔금 12억3천만원 분할 지급 약정일 |
| 1999. 10. 27. | 12억원 수령 |
| 2000. 1. 12. | 3억3천만원 수령, 지연이자 없음 |
출처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그런데 회사는 잔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잔금은 약정보다 수개월 늦게, 계약일 기준 11개월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지연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늦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정당한 사유 유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회수가 늦어진 데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출 실행 지연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했고, 회사가 곧바로 독촉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 해제나 소송 같은 회수 조치를 검토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지연이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판결 사안은 지연이자를 전혀 받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시가 수준의 지연이자를 받았다면 무상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도 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주면 회사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모양이 됩니다.
회수 기간도 고려됩니다. 며칠이나 몇 주의 지연과 몇 달 이상의 지연은 평가가 다릅니다. 다만 법령에 지연 허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약정일을 넘긴 기간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회사 대표나 그 가족이라면 더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독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잔금 지급일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지급 능력을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받은 날까지의 미회수 잔액에 시가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받은 지연이자가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인에게 판 자산의 대금 중 약정일이 지난 미수금이 있나요?
지연 기간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었나요?
담보 설정이나 지연이자 약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나요?
시가 수준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수령 내역을 남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독촉한 기록이 없나요?
지연 사유와 독촉 내역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회사가 낸 이자 중 일부를 비용에서 빼는 것입니다.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 적수가 총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없으면 이 부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가와 받은 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인정이자 부인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 기준은 대개 충족됩니다.
특수관계 잔금 지연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지연이자 조항을 확인합니다.
- 등기 시점 관리 - 잔금 전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면 담보나 지연이자 약정을 함께 둡니다.
- 독촉 기록 - 지급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독촉하고 매수인의 지연 사유를 받아 둡니다.
- 지연이자 수령 - 시가 수준의 지연이자를 받고 장부에 반영합니다.
- 세무 계산 - 미회수 기간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해 신고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연 사유와 지연이자 수령 여부, 등기 이전 시점에 따라 가지급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의 대금 회수 구조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가격만 시가에 맞추고 대금 회수는 느슨하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문제를 피해도 회수 지연으로 다시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순간 회사는 담보를 잃습니다. 이 점이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쓰였으니 잔금과 등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 분할 지급을 허용한다면 처음부터 분할 일정과 이자를 계약서에 넣으십시오. 약정 이자를 받으면 회수 지연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 회수 지연으로 생기는 가지급금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과 회수 기록을 정리해 인정이자 과세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 부동산 거래 검토
-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동생이 대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 회사에 주식을 계약일 시가로 팔았는데 잔금 때 값이 오르면 부당행위인가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고르면 3년간 또 묶이나요?
- 대표이사 가수금을 회사 아파트로 갚았는데 시가 차액은 상여로 처분되나요?
-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미리 과세된 할부이자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호 마목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