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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부모님이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자녀 회사(특정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질 때는, 자녀가 낸 증여의제이익 증여세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합쳐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가산액과 공제액을 두 부분으로 나눠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증여 당시 증여세 결정 내역과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사전증여재산 가산과 증여세액공제도 이 신고에 함께 반영합니다.

같은 부동산을 증여재산과 증여의제이익으로 두 번 더해 상속세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더하는 금액은 부동산 가액 하나로 맞춰지고, 그 안에서 두 부분을 나눌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3년 2월 시가 6억원인 상가 건물을 D씨가 지분 100%를 가진 흑자 법인에 증여했습니다. 이 거래로 D씨에게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4억원이 생겨 증여세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11월 세상을 떠났고, D씨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상속재산에 무엇을 얼마나 더하고 증여세는 얼마를 공제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회사에 한 증여도 상속재산에 더해지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 회사에 증여한 부동산은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예시는 증여 후 2년 9개월 만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산 대상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면 법인에 한 증여는 이 조항으로 상속재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와 증여계약서로, 상속개시일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로 가산 여부가 갈리므로 날짜부터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두 부분의 합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2892, 2025. 6. 11.). 첫째는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둘째는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그 증여의제이익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입니다.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2025. 6. 9.)을 참고하라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상속재산에 더하는 금액도 같은 두 부분의 합으로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법인에 대한 직접 증여와 지배주주에 대한 간접 증여가 함께 일어납니다. 증여세에서는 받는 사람이 달라 문제가 없지만, 상속세에서는 하나의 증여가 두 번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 안에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가산액과 공제액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19일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716)에서도 지배주주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안에 같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라고 답해, 같은 계산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 회신은 피상속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고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실제로 과세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되지 않았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가산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나뉘나요?

상속재산에 더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이익 4억원과 나머지 2억원을 합한 6억원입니다. 공제액은 D씨가 4억원에 대해 낸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과, 나머지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인이 2억원 부분에 대해 낸 것은 법인세이지만, 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정법인 증여분의 상속세 가산액과 공제액(예시)
구분가산액공제액
① 증여의제이익4억원자녀가 낸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② 자산수증이익 - ①2억원2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합계6억원(부동산 가액)①+②, 제28조 제2항 한도 안에서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892(2025. 6. 11.)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가운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법인 증여 상속세 대응 순서

  • 증여 내역 확인 - 증여일, 부동산 평가액, 법인의 지배주주등 지분율을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증여의제이익 결정 내역 확보 - 자녀가 낸 증여세 신고서나 결정 통지서에서 증여의제이익과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 나머지 금액 계산 -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뺀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가산액과 공제액을 두 부분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도 함께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부동산 가액과 증여의제이익을 이중으로 더해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세무서가 다르게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의 지분 구조나 증여 당시 다른 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증여세 결정 내역과 법인 결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자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가액과 자녀가 낸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상속재산에 더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반대로 증여세액공제는 자녀가 실제 낸 증여세만 넣어 공제액을 작게 잡기도 합니다. 국세청 회신은 두 부분을 나눠 가산도 공제도 함께 맞추도록 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증여 당시 서류입니다. 자녀의 증여세 결정 통지서,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반영된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 부동산 평가 자료가 있어야 두 부분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증여 직후 이 서류를 상속 대비 자료로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상속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이중 가산이나 공제 누락은 숫자로 바로 드러나므로, 증여 당시 세액과 계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특정법인을 거친 사전증여 사안은 증여 당시 세액 결정 내역과 법인 결산 자료를 대조해 가산액과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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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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