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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 회사 완성차를 분해해 수출하면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회사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분해·포장한 뒤 외국으로 반출하면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재화의 수출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가 정하고, 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입주허가와 반출 기록,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영세율을 적용한 수출분은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습니다.

완성차가 외국 회사 소유이고 분해·포장 대가만 받는다고 해서 바로 10% 과세 용역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구조가 「대외무역법」상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외국 자동차 그룹이 전액 출자해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법인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일본 자동차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해 원재료 변형 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한 뒤 컨테이너에 실어 중앙아시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분해·포장 대가로 매월 약 5억원을 달러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바꿉니다. C사는 이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완성차를 분해해 부분품으로 수출하는 것도 수출인가요?

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해 분해·포장한 뒤 외국으로 반출하면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녹다운(KD) 방식처럼 부분품으로 내보내도 같습니다.

완성차 KD 수탁가공무역 흐름
  1. 1

    직접 계약

    외국법인과 분해·포장 서비스 계약

  2. 2

    무상 반입

    자유무역지역으로 완성차 반입

  3. 3

    분해·포장

    원재료 변형 없이 부분품으로 분해

  4. 4

    컨테이너 반출

    외국으로 선적

  5. 5

    외화 수령

    외국법인에게서 대가 수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탁가공무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목적 - 가득액(가공으로 얻는 대가)을 받기 위한 거래
  • 원자재 반입 -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
  • 가공 후 수출 - 가공한 물품을 위탁자나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

외국환 거래가 따르지 않는 수출입을 무환수출입이라고 합니다. 완성차를 대금 없이 들여와 분해 후 내보내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규부가2012-455(2012. 11. 30.)에서 자동차 분해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분해·포장해 컨테이너에 실어 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당시 근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였고, 2013년 전부개정 후 재화의 수출은 제21조에서 정합니다. 국세청은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가공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본다는 기존 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도 같은 취지로 적용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가 없거나 반출 대상이 국내 사업자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지나요?

수탁가공무역 구조를 벗어나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가공 후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계약 상대방과 대금 흐름이 외국법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수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KD 거래 구조별 영세율 판단
구조영세율 판단
외국법인 직접 계약, 외국 반출수출로 영세율
부분품 국내 공장 반출별도 검토
국내 대리점과 계약·대금 수령적용 어려움
입주허가 없는 일반 창고 작업적용 어려움

출처 - 국세청 법규부가2012-45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법인과 직접 서비스 계약을 맺었나요?

    계약서에 작업 범위와 인도 지점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455

  2. 분해한 부품 중 국내로 반출한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영세율 대상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3. 작업장이 자유무역지역 밖에 있나요?

    입주 요건과 반입 경로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4. 수출실적명세서를 내지 않고 신고했나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함께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 국내 반출 - 분해한 부분품을 국내 조립공장으로 넘기는 경우
  • 간접 계약 -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대리점과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 입주 요건 미비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나 업체관리부호 없이 일반 창고에서 작업하는 경우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을 내국물품 반출, 중계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나눕니다.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공급시기와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선(기)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영세율 신고 때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재화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분해·포장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완성차 KD 수출 영세율 대응 순서

  • 입주 자격 확인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서와 세관 업체관리부호 통보서를 확인합니다. 작업 장소가 지정 구역 안인지도 봅니다.
  • 계약 구조 점검 - 외국법인과 직접 맺은 서비스 계약서에 반입 조건, 작업 범위, 인도 지점, 대가 지급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반출 기록 확보 - 컨테이너 적입과 선적 서류, 수출신고필증을 거래별로 모읍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초 자료입니다.
  • 신고와 첨부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란에 공급가액을 적고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10%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영세율을 부인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해 외에 부품 교체나 재조립이 섞이거나 반출처가 국내 사업자로 바뀌면 계약서와 통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영세율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 회사 물건을 맡아 분해·포장만 하는 회사는 소유권이 없으니 단순 용역으로 10%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환으로 들여와 가공한 뒤 외국으로 내보내는 구조는 「대외무역법」상 수탁가공무역이고, 국세청은 이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지키는 기록은 거래 구조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서, 입주허가서, 반입·반출 통관 기록, 선적 서류가 같은 거래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내 용역으로 다시 분류될 여지가 생깁니다.

세무조사에서 영세율이 부인되면 수년간 받은 대가 전체에 10%와 가산세가 나옵니다. 통관 기록과 계약서가 거래별로 묶여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수출 사실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거래의 영세율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통관·선적 기록으로 거래 구조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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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