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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 주던 점포를 그 가게를 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던 점포를 임차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임대업을 잇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건물 시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지금은 증여 뒤 자녀가 그 건물을 어떻게 쓸지와 건물 부분 시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여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자녀가 증여받은 뒤 그 건물에서 무엇을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자녀가 임대업을 이어받지 않고 자기 가게로 쓰면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건물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생깁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증여라서 부가가치세와 상관없다고 보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일반과세자로 임대해 왔는데, 임차인은 그 점포에서 함께 도소매업을 하는 두 자녀였습니다. 2025년 H씨는 상속을 미리 정리하려고 그 점포를 두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들은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도소매업만 계속하고 임대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점포 건물 부분의 시가는 약 5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H씨는 돈을 받지 않는 증여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얼마로 발급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네,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만 예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증여도 계약에 따른 양도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당초 건물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건물 부분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하면 건물 부분의 시가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임대업을 이어받지 않으면 왜 사업양도가 아닌가요?

사업양도로 보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임차인인 자녀가 건물을 받아 자기 가게로 쓰면 임대차관계가 사라져 임대업 자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 뒤 쓰임새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여 뒤 상황사업양도 여부부가가치세
임차인 자녀가 자기 가게로 사용아님건물 시가로 과세
자녀가 제3자 임대차를 승계해 임대업 계속해당 가능재화의 공급 아님
토지 부분해당 없음면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2026. 10. 11. 기준 현행 시행령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바꾼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는 먼저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 되어 임대사업이 사라지는 증여는 포괄 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자녀에게 넘겨 자녀가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증여라도 증여 뒤 건물의 쓰임새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2016. 4. 18.).

국세청은 자녀들이 증여받은 점포에서 종전처럼 도소매업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공급했으므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회신은 임차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수증자가 임대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얼마로 발급하나요?

증여하는 부모가 공급자로서 증여받는 자녀에게 건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은 공급자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받는 자녀가 그 건물의 임차인이었나요?

    사업양도가 어려운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2. 증여 뒤 자녀가 임대업을 계속할 계획인가요?

    사업양도 처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3. 건물과 토지 가액을 나눈 시가 자료가 있나요?

    건물 부분 공급가액 근거를 마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

  4. 증여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수정신고 시기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자녀가 그 점포에서 과세사업인 도소매업을 한다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가 낸 부가가치세를 자녀가 공제받으면 가족 전체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업용 건물 증여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증여 뒤 쓰임새 확인 - 자녀가 임대업을 이어받는지, 자기 사업장으로 쓰는지 정합니다. 사업양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건물 시가 산정 - 감정평가 등으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눕니다. 건물 부분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부모가 자녀에게 건물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 자녀 매입세액 검토 - 자녀가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와 증여세 신고를 함께 정리합니다.
  • 누락 시 바로잡기 - 신고를 빠뜨렸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로 바로잡고,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의 임대 현황과 증여 뒤 쓰임새,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증여세 과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세 주던 점포를 가게를 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만 생각하고 부가가치세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매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건물을 넘기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사업양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증여 뒤 건물의 쓰임새로 정해집니다. 자녀가 임차인이었다면 임대업이 사라지므로 사업양도가 되기 어렵고, 제3자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그대로 넘겨받는다면 사업양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증여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가가치세 납부 계좌, 자녀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남겨 두면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증여세 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현황, 시가 평가 자료를 대조해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공급가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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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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