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외전출세를 낸 뒤 5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출국일부터 5년 안에 그 주식을 팔지 않은 채 한국에 다시 들어와 거주자가 되면 낸 국외전출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유현황 미신고로 더해진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 주식을 일부라도 팔았다면 판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거주자가 된 날 등 환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세무서에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네, 출국일부터 5년 안에 그 주식을 팔지 않은 채 한국에 다시 들어와 거주자가 되면 낸 국외전출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유현황 미신고로 더해진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 주식을 일부라도 팔았다면 판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국외전출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5년 안에 그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이고, 셋째는 5년 안에 상속인이 그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 사유(출국일부터 5년 안) | 신청인 | 환급가산금 |
|---|---|---|
| 주식을 팔지 않고 재입국해 거주자가 됨 | 국외전출자 | 배제 규정 없음 |
|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 | 국외전출자 | 붙지 않음 |
|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음 | 상속인 | 붙지 않음 |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제4항
세 경우 모두 신청이 있어야 환급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낸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어서 귀국 직후 일정에 묻혀 놓치기 쉽습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더해진 2%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 증여나 상속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재입국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 4. 1. 출국하며 국외전출세를 냈다면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2028. 6. 1. 가족과 귀국해 그날 거주자가 됐다면 환급 신청은 2029. 5. 31.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국 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한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거주자가 되나요?
아니요, 입국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귀국해 정착하면 귀국 직후부터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자주 오가는 정도라면 거주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환급 사유가 생기지 않은 상태로 5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된 날이 언제인지가 1년 신청 기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혼자 귀국해 183일을 채워 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소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중간에 일본에 다녀와도 가족과 자산 상황으로 보아 일시적인 출국이면 그 기간도 거소 기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때 주민등록, 국내 근무나 사업, 가족의 거주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안에 그 주식을 한국 거주자에게 증여했다면 국외전출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한국 거주자에게 넘어가 한국 과세 범위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국외전출세 환급액보다 증여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국외전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5년 안에 그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속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두 경우 모두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일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이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언이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 넘길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갈립니다.
납부유예를 받아 두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납부유예 중이었다면 환급 대신 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납부유예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출국일부터 실제 양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귀국해 살 계획인가요?
그때까지 해당 주식을 팔지 말고 거주자 판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제1호
귀국해 거주자가 된 지 1년이 가까워지나요?
기한 전에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신청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주식을 받을 가족이 일본에 살고 있나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환급 사유가 아니므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
유예를 받은 채 5년 안에 팔지도 귀국하지도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외 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이때는 유예 기간의 이자상당액도 함께 냅니다.
그래서 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때 납부유예를 신청해 두는 편이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귀국하면 취소 신청만으로 끝나고,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예를 받지 않고 세금을 먼저 냈다면 환급 신청 뒤 환급금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 이때 재입국 사유 환급에는 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어 납부일부터의 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환급 대응 순서
- 출국일 확인 - 출국일과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 주식 보유 유지 - 환급을 원하면 5년 안에 해당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 거주자 자료 정리 - 귀국 뒤 주소와 근무, 가족 거주 자료로 거주자가 된 날을 확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거주자가 된 날부터 1년 안에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신청합니다.
- 증여·상속 검토 - 귀국이 어렵다면 거주자 가족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환급액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 시점과 거주자 판정, 그 사이 주식 처분 여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신고와 납부유예, 재입국에 따른 환급 신청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외전출세는 귀국하면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 생활이 길어질지 불확실한 가족이라면 출국 때 납부유예와 귀국 시 취소를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환급 신청의 1년 기한은 거주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귀국 날짜가 아니라 거주자 판정일이 기준이어서, 판정 자료를 먼저 갖춰야 기한 계산도 정확해집니다.
증여로 환급받는 방법은 증여세가 따로 생깁니다. 국외전출세 환급액과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신고와 납부유예, 귀국에 따른 환급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출국·귀국 자료와 거주자 판정을 맞춰 환급 신청과 세무 다툼에 대응합니다.
- 국외전출세 신고 검토
- 국외전출세 환급 신청
- 거주자 판정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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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2항·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1항·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2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7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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