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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우리 가게 적립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도 부가세 매출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기 가게에서 적립해 준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은 에누리액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시행령 제61조가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사용된 포인트가 자체 적립분인지 제휴 포인트인지부터 나눠 확인하십시오.

기한

포인트 공제분을 매출에 넣어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까지 매출로 신고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적립해 준 포인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부터 베이커리 두 곳을 운영하며 구매액의 5%를 자체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1만 포인트가 쌓이면 다음 구매 때 1만원을 깎아 줍니다. 2025년 2기에만 손님들이 쓴 포인트가 모두 600만원어치였고, 구매 실적에 따라 공짜로 나눠 준 자체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도 200만원이었습니다. E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 800만원까지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세무대리인과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체 적립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가게에서 적립해 준 포인트를 다음 거래에서 대금에서 빼 준 금액은 에누리액이어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
사례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
자체 포인트 사용600만원
증정 상품권 결제200만원
과세표준 제외 합계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는 할인 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에서 그만큼 공제된 가액은 에누리액이어서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을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중심으로 계산하도록 정해 이 판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례라면 자체 포인트로 깎아 준 60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손님이 현금이나 카드로 실제 낸 금액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구매 실적에 따라 나눠 준 상품권으로 결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나눠 주고 전산으로 다른 상품권과 구분해 관리하는 상품권은 포인트와 같은 「마일리지등」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서 준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도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같이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손님이 돈을 주고 산 일반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상품권을 판 대금이 결국 공급의 대가가 되므로 그 금액이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증정용 상품권과 판매용 상품권을 전산에서 섞어 관리하면 구분이 무너지므로 발행 대장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함께 쓰는 제휴 포인트라면 달라지나요?

제휴 포인트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고 그 부분을 포인트 운영사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았다면,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공급가액에 더해집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포인트라도 고객별·사업자별 적립·사용 실적을 나눠 관리해 적립 가게와 사용 가게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보전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적립 포인트로 봅니다.

결제수단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처리(2026. 9. 29. 기준)
자체 적립 포인트
공급가액 처리: 제외(에누리액)
구매 실적 증정 상품권
공급가액 처리: 제외(마일리지등)
제휴 포인트, 보전받음
공급가액 처리: 보전금액을 더함
제휴 포인트, 보전 없음·자기생산 재화
공급가액 처리: 시가
돈 받고 판 상품권
공급가액 처리: 포함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61조

제휴 포인트로 결제받고도 아무 보전을 받지 않은 채 자기가 만든 재화를 공급했다면, 그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원안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도 에누리액으로 보았지만, 2018년 신설된 현행 시행령은 제휴 포인트의 보전금액 처리를 따로 정했으므로 현재 거래는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포인트 결제 부가세 신고 순서

  • 포인트 종류 분류 - 자체 적립 포인트, 증정 상품권, 제휴 포인트, 판매 상품권으로 나눕니다. 종류마다 공급가액 계산이 다릅니다.
  • 사용 실적 집계 - 과세기간별로 종류마다 결제에 쓰인 금액을 뽑습니다. 포스 데이터와 포인트 시스템 기록을 맞춥니다.
  • 보전금액 확인 - 제휴 포인트에 대해 운영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확인합니다.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더합니다.
  • 과세표준 확정 - 자체 포인트·증정 상품권 사용액은 빼고 실제 결제액과 보전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 금액과 맞춥니다.
  • 경정청구 검토 - 과거에 포인트 공제분까지 매출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집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를 여러 브랜드가 함께 운영하거나 정산금 계약이 복잡하면 제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관련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가게 상당수가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까지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포스에는 정가가 찍히고 포인트는 결제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게가 적립해 준 포인트라면 그 금액은 처음부터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포인트 시스템에서 과세기간별로 자체 적립분과 제휴분, 증정 상품권과 판매 상품권이 각각 얼마나 쓰였는지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휴 포인트 운영사와 주고받은 정산 내역, 증정 상품권 발행 대장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에서 돌려받을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의심을 받을 때 포스 매출과 신고 매출의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포스에 찍힌 정가 전체를 매출로 보려 하므로, 시스템 기록을 과세기간이 끝날 때마다 따로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포인트와 상품권을 종류별로 나누고 사용 실적과 정산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맞춰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인트 적립·사용 내역·증정 상품권 발행 대장·제휴 포인트 정산 내역·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에누리액 해당 금액·제휴 포인트 보전금액·경정청구 가능 세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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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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