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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 증여 뒤 새로 나온 공시가격으로 비교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아파트 증여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정할 때 비교 아파트 요건은 증여일에 이미 고시되어 있던 공동주택가격으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증여 뒤 그해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되어도 그 가격으로 공시가격 차이 100분의 5 요건을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일과 그날 고시되어 있던 공동주택가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교할 아파트 거래가 언제까지 반영되는지도 신고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일과 신고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증여 뒤에 새 공동주택가격이 나올 때까지 신고를 미루며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 판단에는 증여일에 이미 고시되어 있던 가격을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어머니에게서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그보다 비싸게 팔린 다른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증여세를 더 매겼습니다.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으로는 두 아파트 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안이었지만, 증여 뒤 새로 고시된 그해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하면 100분의 5를 넘었습니다. B씨는 새 공시가격으로 다시 따지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 뒤에 새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면 그 가격으로 비교하나요?

아니요,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던 공동주택가격으로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5606 판결은 시행규칙 괄호 부분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에 이미 고시되어 있던 가격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일 뒤에 그해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되었더라도 그 가격으로 유사 아파트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새 가격이 나오기 전 증여에는 시가에 가까운 전년도 가격을 쓰게 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키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이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시행규칙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 증여일 전후로 공시가격이 바뀌는 시기라면, 어느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비교 아파트를 골라야 합니다.

유사 아파트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 안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만 유사 재산이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유사 아파트 인정 요건
요건기준
단지같은 공동주택단지 안
주거전용면적 차이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
후보가 둘 이상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이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 단서는 판결이 다룬 2019. 3. 20. 개정 전 시행규칙에는 없던 내용이므로, 지금 증여한다면 비교 아파트가 여러 채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어느 기간의 거래가 증여 아파트의 시가로 쓰이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뒤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에 매매계약이 있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씁니다. 거래가 평가기간에 들어오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아파트 증여 시가 평가기간
  1. 증여일 전 2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포함 가능한 거래 시작

  2. 증여일 전 6개월

    평가기간 시작

  3. 증여일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비교

  4. 신고일

    신고했다면 유사 재산 거래는 여기까지

  5. 증여일 후 3개월

    평가기간 끝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4항

다만 유사 재산의 거래는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 있는 가액만 씁니다. 신고 뒤에 이웃 아파트가 비싸게 팔려도 그 가격으로 시가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정 - 증여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평가기간과 비교할 공시가격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공시가격 확인 - 증여일에 이미 고시되어 있던 공동주택가격을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 후보 주택별로 뽑아 둡니다. 증여 뒤 새로 나온 가격은 비교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비교 후보 추리기 - 같은 단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모두 찾습니다.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고릅니다.
  • 거래 시점 대조 - 후보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있는지 봅니다. 신고일 뒤 거래는 유사 재산 가액에서 빠집니다.
  • 신고와 불복 준비 - 3개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무서가 다른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지 안 동·층·향 차이가 큰 경우나 감정평가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거래 자료와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파트를 증여받은 분들은 공시가격이 새로 나오면 그 가격이 더 정확하니 그것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증여일에 이미 나와 있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준이 증여일에 고정되기 때문에 비교 아파트의 범위도 증여일에 사실상 정해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증여계약일, 등기 접수일, 증여세 신고일, 비교 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그 무렵 공동주택가격 고시일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일 하나로도 반영되는 유사 재산 거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이 표가 세무서의 비교 대상 선정이 요건에 맞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주거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를 숫자로 대조해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는 주택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빠지고, 남는 거래나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과 비교 아파트의 거래 시점을 표로 대조해 유사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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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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