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주소만 옮기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실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아 남은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양도일 전에 실제로 따로 살았는지와 30세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했어야 하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기고 주소를 옮겼다면 서류는 갖춘 셈이지만, 서류만으로 별도 세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살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주민등록이 늦게 정리됐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3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와 2015년에 산 다른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둘째 아파트를 소득이 없는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8월에 아들의 주민등록만 그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아들은 계속 C씨 집에서 지냈습니다. 2026년 4월 C씨는 남은 아파트를 12억원에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아들이 같은 세대라며 약 1억 4천만원을 과세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만 옮긴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네, 주민등록만 따로 했을 뿐 실제로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 자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판단합니다.

남은 아파트 양도세 비교
남은 아파트 양도세 비교
별도 세대 인정 시0만원
같은 세대 판정 시1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약 1억 4천만원)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1세대로 정합니다. 대법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안에서 함께 살며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아들은 주소만 옮기고 C씨 집에서 계속 살았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아들은 C씨와 같은 세대이고,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까지 합쳐 C씨 세대는 양도 당시 2주택이 됩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세대를 꾸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 혼자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따로 1세대로 인정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배우자 없는 자녀가 따로 1세대가 되는 경우
자녀 상황별도 1세대 요건
30세 이상실제로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할 것
배우자 사망·이혼나이 무관, 실제 분리
30세 미만 미혼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100분의 40 이상
미성년자혼인·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

  • 30세 이상 - 나이만으로 배우자 없이도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가진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나이와 관계없이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처럼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소득이 있어도 따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양도 당시 해의 고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시적인 수입만 있다면 소득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뒤 세대분리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늦어도 남은 집의 잔금일 전에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하는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 자녀가 이사를 나가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녀가 주소만 옮기고 같은 집에서 지냈나요?

    같은 세대로 볼 사정인지 다시 따져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혼인하지 않았나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3. 자녀 생활비를 부모가 대 주었나요?

    생계를 달리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4. 자녀가 이사 나간 날이 잔금일보다 늦나요?

    양도일 기준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 남은 집을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나요?

    수정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실제 분리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법원은 자녀 명의 계좌로 대출이자가 나간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달리했다고 보지 않고, 부모가 대신 관리해 준 정황이 있으면 같은 세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 따로 사는 사실 - 자녀 집의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지역.
  •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 - 자녀의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생활비를 자기 소득으로 쓴 금융거래 내역.

증여받은 집에 대한 증여세는 이와 별도로 자녀가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그 돈도 다시 증여가 되므로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세대로 판정돼 과세 안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자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했는지 자료로 다시 따져 봅니다. 자료가 뒷받침되면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를 줄이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같은 세대였다는 점을 다투기 어렵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세대분리 후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자녀의 생활 실태 확인 - 자녀가 언제부터 어디에 살았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정리합니다. 주민등록 이전일보다 실제 이사일이 중요합니다.
  • 소득 요건 확인 -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100분의 4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양도일 조정 - 실제 분리가 아직이라면 남은 집의 잔금일을 분리 이후로 잡습니다.
  • 신고 - 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비과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냅니다.
  • 사후 대응 - 실제 분리를 증명할 수 있는데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납부고지 뒤에는 조세심판청구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군 복무나 유학으로 잠시 떠나 있었거나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판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자녀에게 넘기고 주소를 옮기면 1주택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의 돈으로 생활하는지로 정해지므로, 주소 이전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남은 집의 양도일입니다. 자녀의 실제 이사일, 근로계약 시작일, 관리비가 자녀 계좌에서 나가기 시작한 날이 양도일보다 앞서야 하므로 이 날짜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자녀의 소득 신고 내역, 카드 사용 지역, 관리비 납부 계좌를 확인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같은 자료가 증거가 되므로, 자녀 명의 거래가 실제로 자녀의 소득으로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판정과 세대분리의 실질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거주 실태와 소득·금융거래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