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내주면 다시 증여세가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자녀가 낼 증여세를 부모가 자기 돈으로 대신 내면, 원래 재산을 준 거래와 별개로 자녀가 세금 납부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세금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면 최초 증여액만으로 전체 부담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법률상 연대납부의무가 실제로 성립한 경우나 자녀가 부모에게 그 돈을 갚은 경우에는 부담의 원인과 정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납세의무를 지고 누구 돈이 실제로 나갔습니까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 명의의 세금을 부모 계좌에서 납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보태기로 한 것인지, 자녀가 보유한 자금을 부모 계좌로 옮겨 납부만 맡긴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국세청의 신고 화면도 현금 증여 입력 과정에서 '증여세 대납 여부'를 별도로 묻습니다. 대납 사실을 숨기거나 최초 증여신고와 분리해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 납부액이 다시 증여재산에 포함되면 추가 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무한히 반복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 시점, 부모의 연대납부의무 여부, 자녀의 상환,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이전 재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놓고 실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세금을 단지 부모가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세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납부 전후의 자금 흐름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최초 증여계약과 자산 이전일, 신고서, 납부서, 부모·자녀 계좌의 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환했다면 상환 시점과 재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받은 자녀에게 현금이 부족했다면 매각·금융기관 대출·부모로부터 별도 증여 또는 실제 차용 등 가능한 납부재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용을 택했다면 계약서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자와 원금의 실제 지급 가능성과 이행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부모가 납부했다면 최초 신고에 대납 사실을 반영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나 가산세 여부는 각 증여일과 신고 내역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증여액과 증여일, 세금 납부액·납부자, 자녀의 상환 여부를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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