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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급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가 이를 막고 있고, 계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보증이나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보증처럼 시행령이 정한 채무보증은 예외입니다. 보증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계열사 보증을 서기 전에 그 보증이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뒤에는 구상채권 손금 처리 여부를 바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가 이를 막고 있고, 계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보증이나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보증처럼 시행령이 정한 채무보증은 예외입니다. 보증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변제한 돈은 왜 손금이 안 되나요?

법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 대상에서 아예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계획으로 채권이 소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한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증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채무보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처를 위해 선 보증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을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입법 취지는 무분별한 보증을 막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 빚을 보증하고 그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세금 부담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손금이 되는 예외 보증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이 정한 채무보증은 예외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보증 유형구상채권 대손근거
일반 법인이 계열사·거래처·대표를 위해 한 보증불가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24조 각 호 보증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1호
금융회사·신용보증기관 보증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2호·제3호
건설업 법인의 건설사업 관련 비특수관계인 보증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해외자원개발·핵심자원 관련 해외 법인 보증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6호~제8호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이 한 채무보증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한 채무보증
  • 건설업·전기통신업 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한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해외 법인 보증

2026. 2. 27. 개정으로 핵심자원과 그 소재·부품 생산과 직접 관련해 해외 법인에 한 채무보증도 추가됐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핵심자원이 대상입니다. 이 개정은 시행 전에 선 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도 시행 이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적용됩니다.

건설업 예외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자에 대한 보증은 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계열 시행사 보증이라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자체가 부당행위가 될 수도 있나요?

네, 대가 없이 계열사 빚을 보증하면 보증 자체가 부당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이 그런 사례입니다.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선 보증과 그에 따른 대위변제를 부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4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같은 그룹 계열사 빚을 연대보증했습니다. 보증액은 회사 자본총액을 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채권단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절반인 531억여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계열사 정리계획에서 구상채권이 전액 면제돼 그 돈은 모두 손실이 됐습니다.

회사는 대위변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약정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절반을 면제받는 이익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보증부터 대위변제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상채권이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이 됐으니 손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조세회피 의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 없이 그룹 사정으로 보증을 섰다는 주장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개별 손금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을 서야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증의 대가와 사업상 이유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증 수수료를 시장 수준으로 받으면 이익 분여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회사가 얻는 이익을 숫자로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열사나 대표의 빚을 회사가 보증하고 있나요?

    시행령 예외 보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2. 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나요?

    시장 수준의 수수료 약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3. 보증 총액이 회사 자본총액을 넘나요?

    보증의 사업상 이유와 한도 설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4. 이미 대위변제를 했나요?

    구상권 행사 계획을 세우고 손금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보증 한도도 중요합니다. 판결 사안은 보증액이 회사 자본총액을 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보증은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보증에 해당하는 구조인지 검토하십시오. 금융회사 보증을 받게 하고 회사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 다른 구조가 가능한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담보 제공 역시 무상이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선 보증이 있다면 정리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상대 회사 재무가 나빠지기 전에 보증을 해소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위변제가 임박했다면 변제 범위와 구상권 확보 방안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계열사 보증 구상채권 대응 순서

  • 보증 유형 확인 - 기존 보증이 시행령 예외 보증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 대가 점검 - 보증 수수료 수령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 없으면 약정을 검토합니다.
  • 한도 관리 - 회사 자본과 비교한 보증 총액, 상대 회사 재무 상태를 기록합니다.
  • 대위변제 전 검토 - 변제 의무와 범위,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세무 처리 - 대위변제액의 손금 여부와 부당행위 위험을 함께 판단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의 종류와 대가, 보증 규모에 따라 손금 여부와 부당행위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채무보증과 구상채권의 세무 처리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채권 대손 제한은 보증을 선 시점에 이미 결정됩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으므로 보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 차원의 보증은 회사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대가와 회사가 얻는 이익을 의사록에 남기지 않으면 부당행위 판단에서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건설업 예외는 범위가 좁습니다. 계열 시행사 보증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가 특수관계인 제외 조항 때문에 손금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채무보증과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 처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보증 유형과 대가, 보증 한도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법인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채무보증 구상채권 검토
  • 대손금 손금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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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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