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을 냈고 잔금은 지정 뒤에 냈다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잔금을 지정 뒤에 치렀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지금은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이체일이 공고일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대상인 1주택을 팔았더라도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거나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뒤에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2년 거주요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공고 전에 맺은 계약과 그 계약금이 언제, 누구 계좌로 나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 2025년 가을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6천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약 열흘 뒤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됐고, 잔금은 공고 뒤인 2025년 12월에 치르고 등기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그 집에는 들어가 살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는데, 2년 보유 뒤 팔면 거주요건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에서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었는지,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공고일 이전 날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고 잔금은 지정 뒤에 냈다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잔금을 지정 뒤에 치렀어도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계약일·계약금 지급일
공고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날 세대 무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공고 당일 계약도 이전에 포함
잔금청산일
취득일, 보유기간 2년 기산
양도일
1세대1주택·보유 2년이면 거주 없이 비과세
출처 -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원래 거주요건이 붙는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정합니다.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일이 공고 뒤라면 일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됩니다.
시행령은 이 원칙에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계약은 지정 전에 끝냈는데 잔금 날짜 때문에 규제를 받게 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원칙대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요건은 본인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 요건 | 기준 시점 | 확인 서류 |
|---|---|---|
| 거주자 | 계약 당시 | 주민등록등본 |
| 공고일 이전 계약 | 계약일 | 매매계약서 |
| 계약금 지급 | 공고일 이전 | 이체내역·영수증 |
| 세대 무주택 | 계약금 지급일 | 세대원 등기 현황 |
| 1주택·보유 2년 | 양도일 | 등기부·양도 계약서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매계약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보다 늦나요?
공고일과 계약일을 공고문과 계약서로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계약금 일부를 공고일 뒤에 냈나요?
전체 계약금 지급일을 이체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계약금 낸 날 세대원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그날 기준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이 집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할 예정인가요?
면제 요건 증빙을 신고 전에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거주자 - 계약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전 계약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고 당일 계약도 「이전」에 들어갑니다.
- 계약금 지급 -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 세대 무주택 -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1주택 - 팔 때 1세대가 국내에 그 주택 1채만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합니다.
계약금을 나눠 냈거나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은 공고일 이전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므로, 공고일 뒤에 나머지 계약금을 낸 경우는 면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규정 문언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보내고 정식 계약서와 계약금 잔액은 공고 뒤에 처리했다면 거주요건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이체일, 공고일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계약금을 건넸다면 매도인 영수증과 출금 기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해명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면제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따지나요?
네,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별개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일부 과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따로 필요합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12억원 초과 부분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싼 집일수록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지므로 매도 전에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거주요건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인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문에서 해당 시·군·구의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일과 같은 날이어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 증빙 정리 - 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등기부 등)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하면서 비과세 근거를 적습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요건이 빠진 것을 알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요건을 갖췄는데 세금을 냈다면 결정(경정)청구서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냅니다.
- 불복 - 비과세 배제로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금 분납이나 세대 구성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와 이체내역,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붙는다고만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라면 잔금이 공고 뒤여도 거주요건이 빠집니다.
문제는 몇 년 뒤 집을 팔 때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었거나 가계약금만 보내고 정식 계약은 공고 뒤에 쓴 경우, 세대원 중 누군가 그날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면제가 흔들립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 그날의 세대 구성 기록이 처음부터 함께 보관돼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배제로 고지를 받은 뒤 다툴 때도 결국 이 서류가 쟁점입니다. 공고일과 계약금 지급일의 선후, 세대 무주택 여부를 문서로 맞춰 두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사안은 공고일과 계약금 지급일, 세대 구성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한 오피스텔도 2년 살아야 비과세되나요?
- 집이 한 채 있을 때 8·2 대책 전에 분양계약한 아파트도 2년 살아야 하나요?
-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넘어가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