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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할 시설을 지었는데 직접 사용이 아니라며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분양·공급이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이라면 그 시설을 지어 공급한 것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사안에서 지방공사가 주택단지에 딸려 지어 분양·임대한 근린생활시설을 감면 대상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입주해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3. 1. 1. 이후 취득한 임대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기한

감면을 부인한 경정·고지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지방세 처분의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분양·공급이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이라면 그 시설을 지어 공급한 것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사안에서 지방공사가 주택단지에 딸려 지어 분양·임대한 근린생활시설을 감면 대상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입주해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3. 1. 1. 이후 취득한 임대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분양하거나 임대한 시설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목적사업에 맞게 취득해 공급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직접 사용을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은 이 정의를 문언대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하면서 단지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지어 분양·임대했습니다. 2017. 11.경부터 2021. 8.경까지 준공한 시설에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구청장은 2022. 8. 취득세 등 142,518,27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목적사업이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원심은 다음 자료 등을 근거로 들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첫째, 법인등기부와 정관이 주택단지에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설립 근거 조례도 같은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셋째, 주택법은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에 포함합니다. 넷째,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그 시설이 복리시설로 적혀 있었습니다.

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에 쓰인 자료
자료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내 사안에서 볼 것
법인등기부·정관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관리를 목적사업으로 정함목적란에 그 시설의 건설·공급이 적혀 있는지
설립 근거 조례수행 사업으로 같은 복리시설 사업을 명시설립 근거 법령·조례의 사업 범위
주택법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에 포함그 시설이 관계 법령상 어떤 시설로 분류되는지
사업계획(변경)승인서근린생활시설을 (부대)복리시설로 명시인허가 서류에 그 시설이 어떻게 적혔는지

출처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른 감면 사안에서도 같은 순서로 자료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정관의 목적 문언, 설립 근거 법령, 인허가 서류에 그 시설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지방공사 감면 조항 사안입니다. 감면 조항마다 직접 사용의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해당 조문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부분의 면제가 부인된 다른 유형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면 취득세 면제가 부인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취득한 부동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구법 사안이어서 현행 규정과 나눠 봐야 합니다. 사안의 시설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 뒤 직접 사용의 정의에,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 사용을 뺀다는 괄호가 더해졌습니다. 이 개정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취득해 임대하는 부분은 현행 정의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방공사 취득세 감면, 취득 시기별 기준
  1. 2017. 11.경~2021. 8.경 준공

    판결 사안의 취득 시기(구법, 임대 제외 괄호 없음)

  2. 2022. 8. 9.~16.

    구청장의 취득세 등 경정·고지

  3. 2023.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직접 사용 정의에 임대 제외 괄호 적용

  4. 2025. 7. 17.

    대법원 상고기각(감면 대상으로 본 원심 유지)

  5. 2026. 1. 1. 이후 감면분

    제85조의2 제4항 적용(1년 내 미사용, 2년 미만 매각·증여 등 추징)

  6. 2028. 12. 31.

    지방공사 취득세 감면 기한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232호)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309호) 제4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부동산 감면 전반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감면에는 제85조의2 제4항이 2025. 12. 31. 따로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은 2026. 1. 1.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합니다.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해도 추징합니다.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이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감면분은 이 조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이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감면 요건이 끝내 인정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5293 판결은 물류시설 감면 사안입니다. 산출세액은 맞게 적었어도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빼고 신고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인등기부나 정관의 목적란에 그 시설의 건설·공급이 적혀 있나요?

    목적란 문구와 설립 근거 법령을 심판청구서의 첫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2. 사업계획승인서 등 인허가 서류에 그 시설이 부대·복리시설로 적혀 있나요?

    승인서 사본을 확보해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내십시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3. 감면받은 부동산 중 임대한 부분이 있고 2023. 1. 1. 이후 취득했나요?

    현행 직접 사용 정의의 임대 제외 괄호가 적용되는지 분양분과 나눠 검토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232호) 제2조

  4.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구청과 주고받은 질의·회신 공문이 있나요?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자료로 따로 정리해 가산세 부분을 나눠 다투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같은 판결에서 납부지연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가산세는 종류마다 요건과 면제 사유를 따로 봅니다. 감면 신청 전에 구청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산세 쟁점은 「취득세 감면을 잘못 받아 추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부인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특정 - 고지서가 목적사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어느 감면 조항을 들었는지 적어 둡니다.
  • 목적사업 자료 확보 - 법인등기부 목적란, 정관, 설립 근거 법령·조례,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그 시설이 어떻게 적혔는지 모읍니다.
  • 적용 시점 확인 - 사용승인일 등 취득일을 기준으로 2023. 1. 1. 전 취득인지, 2026. 1. 1. 이후 감면분인지 가리고 분양분과 임대분을 나눕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항목별로 다툽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사업 문언과 취득 시기, 분양분·임대분 구분에 따라 감면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감면 요건 검토와 조세심판청구, 지방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면 부인 사건은 목적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사건 구청장은 분양·임대한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그 공급이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다면 다툴 출발점이 생깁니다.

인허가 서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계획승인서에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 목적사업 판단에 쓰였습니다.

현행법은 임대 부분을 따로 다룹니다. 분양분과 임대분을 나눠 취득일과 적용 법령을 정리해 두면 심판청구에서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감면의 목적사업·직접 사용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등기부·정관과 인허가 서류를 맞춰 감면 부인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지방세 감면 요건 검토
  • 취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청구
  • 지방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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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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