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용을 증명한 경우
(유리)약 2억원 기준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으로 증명
- 부담금·용역비도 포함
- 증명 못 한 부분은 남음
취득세·보유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26. 1. 1.부터는 법인도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예외이므로 공사비·부담금·용역비를 증빙으로 증명하면 원칙대로 실제 든 비용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1천분의 20이고, 지목이 사실상 바뀐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바뀌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고, 그 전에 먼저 쓰기 시작한 부분은 사용일입니다.
밭이나 임야를 공장용지·대지로 바꿔 땅값이 오르면, 땅을 새로 사지 않았어도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목을 바꾸는 데 실제로 든 비용입니다. 2026. 1. 1.부터는 법인도 그 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공사비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법인이라면 실제 비용보다 큰 금액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무엇으로 증명할지부터 정리합니다.
B사는 2023년에 산 밭 4,000㎡에 공장을 지으려고 2026년 초부터 성토와 옹벽 공사를 했고, 2026. 5. 20.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사는 대표가 아는 업체에 맡기며 일부를 현금으로 치렀고, 그 업체는 공사 직후 폐업해 세금계산서가 절반만 남았습니다. 구청은 2026. 6. 24. 사실상 들인 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 차액 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B사는 실제로 쓴 돈은 2억원 남짓인데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지목변경으로 늘어난 가치에 대해 따로 매기는 취득세이므로, 땅을 살 때 낸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고,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이나 공장 신설·증설처럼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면 그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취득일은 공부상 지목변경을 마친 날만이 아닙니다. 성토를 끝내고 공장용지로 쓸 수 있게 된 날이 더 빠르면 그날이 취득일이 되고, 지목변경 전에 일부를 먼저 썼다면 그 부분은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60일도 이날부터 셉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공사가 끝나 갈 무렵 취득일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사실상취득가격에는 공사비 같은 직접비용 외에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비용, 용역비, 건설자금 차입 이자 등이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택지를 조성하며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과 도로·하천 공사비를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넣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옛 조문 아래 판결이지만, 지목변경에 필요해서 쓴 돈이면 넓게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이주비나 지장물 보상금처럼 별개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
개정 전 조문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법인이 아닌 자에게만 정해 두었습니다. 2025. 12. 31. 개정되어 2026. 1. 1. 시행된 현행 조문은 토지 지목변경이면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차량·기계장비 용도변경은 지금도 법인이 아닌 자에게만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위 원
| 지목변경 후 토지 시가표준액 | 1,200,000,000 | |
|---|---|---|
| 빼기 | 변경 전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 70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500,000,000 |
| 곱하기 | 중과기준세율 | 2% |
| 합계 | 취득세 본세 | 10,000,000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와 과밀억제권역 중과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 구분 | 2025. 12. 31.까지 | 2026. 1. 1.부터 |
|---|---|---|
| 개인의 토지 지목변경 | 적용 | 적용 |
| 법인의 토지 지목변경 (핵심 행) | 규정 없음 | 적용 |
| 개인의 차량·기계장비 용도변경 | 적용 | 적용 |
| 법인의 차량·기계장비 용도변경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실제 비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든 그 비용이 과세표준입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2항(2025. 12. 31. 개정 전후)
계산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뺍니다. 변경 후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 취득일 전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을 씁니다. 사례에서 변경 후 12억원, 변경 전 7억원이면 과세표준은 5억원, 취득세 본세는 1천분의 20인 1,000만원입니다. 2026. 1. 1. 전에 지목이 바뀐 땅은 그때의 조문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방식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쓰는 예외이므로, 실제 비용을 증명하면 원칙대로 그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고르는 방식이 아니어서,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유리)약 2억원 기준
(불리)5억원 기준
출처 -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1항·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증명은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공사 일지와 사진을 맞춰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금으로 준 부분은 인출 내역과 영수증, 업체 대표의 확인서를 모으고, 폐업한 업체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봅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 차액이 실제 비용보다 적다면 굳이 비용을 다 모을 이유는 없으니, 두 금액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사례의 B사라면 증빙이 남은 1억원 남짓과 현금 지급분 자료를 합쳐 어디까지 증명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목이 사실상 바뀐 날이 언제인지와 공사비를 어느 범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 땅을 성토하거나 조성해 지목을 바꿨거나 바꿀 예정인가요?
지목이 사실상 바뀐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20조 제1항
공부상 지목변경 전에 그 땅을 먼저 쓰기 시작했나요?
사용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나 이체 내역이 없는 금액이 있나요?
그 부분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보완 자료를 모읍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2항
이미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취득세를 냈나요?
실제 비용 증빙이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지목변경 취득세는 땅을 사고 몇 년 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세금이라 신고 자체를 놓치는 법인이 많습니다. 공부상 지목변경 등록일만 기다리다가 성토를 마치고 공장을 쓰기 시작한 날이 이미 취득일로 지나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법인도 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과세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는 지목변경일수록 실제 공사비보다 이 차액이 커지기 쉬우므로, 공사 단계부터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별도 계정으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현금으로 치른 공사비, 대표 개인이 낸 비용, 폐업한 업체와의 거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시가표준액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눠 두 금액을 비교한 뒤 신고 방식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물류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사비 증빙을 항목별로 재구성해 과세표준을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