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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견적서에서 나무값을 따로 적으면 그 금액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과세되는 조경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대금은 견적서에 따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자체의 공급이 면세되는 경우와, 그 수목을 사용해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재비 항목을 나누는 것보다 실제 계약에서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아니요, 과세되는 조경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대금은 견적서에 따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자체의 공급이 면세되는 경우와, 그 수목을 사용해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재비 항목을 나누는 것보다 실제 계약에서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견적과 계약을 정할 때

수목만 판매하는 계약인지, 설계·식재·토지 정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조경공사인지 확인하십시오. 면세 여부를 맞추기 위해 계약 이행 뒤에 자재비만 형식적으로 떼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기른 나무 자체는 면세 아닌가요?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조경공사의 과세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임산물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원생산물과 그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품 등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거래 구조에 따른 판단 구분
상황확인할 사실판단 범위
국내 생산 수목 자체의 독립 공급생산지·성상·독립 매매 관계면세 요건 확인
과세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대금최종 공사 내용·부수 공급자재비 분리만으로 면세 불가
발주자의 매입세액공제사업 관련성과 불공제 항목공급자의 과세 판단과 별도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 수목을 그 자체로 공급하는 거래라면 그 요건을 확인해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산 사업자가 정원을 조성하거나 식재공사를 완성해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주자가 받은 것이 수목만인지 조경공사용역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매입할 때 면세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중 같은 원가를 면세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공사에 들어가면 수목대금도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된 공사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을 주된 공급에 포함합니다.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나무를 심어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계약에서 그 나무가 공사대가의 일부라면 이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95는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수목 구입비가 포함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회신은 국내 생산 화초·수목 자체의 공급은 면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목을 사용해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사에 쓰인 화초·수목 대가도 과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재의 원래 면세 성격만으로 최종 공사대가를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면세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도 재화 자체의 면세와 설치공사의 관계를 다룹니다. 대상과 면세 근거가 달라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해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 구 조문을 인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해석의 조문 번호를 현재 조문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다른 법률의 별도 면세 요건이 적용되는 공사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어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를 두 장으로 나누면 면세로 볼 수 있나요?

서류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원하는 결과, 계약별 책임과 가격 결정, 물품의 인도 및 공사의 완성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수목을 조달해 식재하고 완성된 조경을 인도할 의무를 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의 자재비와 노무비 구분은 그 일괄 공급의 원가 내역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국내 생산 수목을 별도 판매자에게서 독립적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식재공사만 맡긴다면 각 거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도 계약 명칭만 따로 둔 것인지, 실제로 물품 매매와 공사용역이 분리돼 이행됐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수목의 인도·검수, 대금 지급과 하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79 판결은 조경회사에 가로수를 납품한 업체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식재공사를 조경회사가 직영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목을 공급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했습니다. 납품업체가 수목 하자책임을 지고 현장에 직원을 두었어도 같았습니다. 다만 함께 납품한 부자재의 면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컨대 일괄 공사대금을 수목비와 식재비로 나눠 산출했다는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목을 누가 선택·조달했고 언제 발주자가 인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도 그 판매대금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만든 분리 청구서가 실제 이행과 맞지 않으면 독립 공급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일괄 수주한 재화·용역의 구별은 「승강장 안전문 제작·설치를 일괄 수주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세율의 법적 요건을 조경공사에 옮겨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경업체가 부가세를 받으면 발주자는 모두 공제받나요?

아니요, 공급자의 과세 여부와 발주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공사용역이 과세돼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지출이 자기 사업과 관련 있는지, 면세사업이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공사가 과세된다는 결론만으로 공제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 업체가 수목 조달부터 조경 완성까지 맡았나요?

    수목비가 주된 공사용역에 포함되는지 계약과 이행을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2. 견적서에서 자재비만 면세로 떼어 냈나요?

    인도·검수·대금 책임이 실제 독립된 매매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3. 발주자의 공제 불가를 이유로 면세 청구하려 하나요?

    공급자의 과세 여부와 발주자의 공제 제한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특히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조경공사인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인지는 지출 내용으로 따져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3. 5. 21. 조심2011중1269 결정은 골프장 공사비 사안입니다. 수목식재 비용은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차장, 연못 등 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공사용역 공급대가의 면세 여부와는 별개의 검토입니다. 발주자에게 공제가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공급자가 받을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세법상 과세 여부와 계약상 청구금액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면세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부담의 귀속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원견적, 계약의 대금 조항과 이후 합의에서 세액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목대금이 포함된 조경공사 대응 순서

  1. 공급 내용 확인 수목 자체의 매매인지, 완성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인지 계약과 실제 이행을 함께 봅니다.
  2. 자재 요건 확인 수목의 국내 생산 여부와 성상을 입고·매입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른 자재나 수입 수목을 같은 면세 항목으로 묶지 않습니다.
  3. 독립성 대조 계약을 나눴다면 가격·인도·검수·책임이 실제로 분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한 공사의 원가 구분인지도 살핍니다.
  4. 대금·증빙 확인 공사 전체 대가에 포함된 수목비를 면세로 제외했는지, 계약상 세액 취급과 발급 증빙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발주자 공제 별도 검토 발주자가 사용할 사업과 토지 관련 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급자의 과세 판단과 공제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분리 견적의 형식보다 최종 공급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수목을 독립적으로 인도한 거래인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해 완성된 조경을 제공한 거래인지가 면세 판단을 가릅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경업체의 수목 매입과 발주자에게 제공한 공사는 다른 거래입니다. 면세 매입 자료만 보고 공사 원가 중 같은 금액을 면세로 제외하면 최종 공급의 성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둘로 나누었다면 인도와 검수, 대금 책임도 실제로 나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업체가 조경 완성까지 책임지는 계약의 자재비 명세는 독립 매매를 보여 주는 자료와 다릅니다.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와 발주자의 공제 가능성도 별도입니다. 토지 관련 공제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공급자의 공사대가를 면세로 처리하지 않도록 두 판단의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조경 공사의 면세 범위와 공급 구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시공 자료를 맞춰 과세 범위를 정리하고 불복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검토
  • 건설 공사 세무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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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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