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 2년 안 살고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 시행령의 임대사업자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과 5% 증액 제한을 지킨 경우에는 거주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근거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상생 계약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생임대주택으로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려면 2026. 10. 1. 시행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 12. 31. 이전에 끝나면 2027. 12. 31.까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라도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는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마다 시점 요건이 엄격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9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처음부터 전세를 주었고, 그해 가을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세입자와 보증금을 5% 안에서만 올려 2년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2026년에 이 집을 팔려는데 한 번도 살지 않았으니 비과세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률,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기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2020. 2. 11. 개정 전 임대사업자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킨 경우에는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 세대의 계약, 수용, 해외이주 같은 별도 사유도 있습니다.
| 경로 | 핵심 요건 | 시점 요건 |
|---|---|---|
| 상생임대주택 | 5% 이하 증액, 상생 2년·직전 1년 6개월 | 계약 2021. 12. 20.~2026. 12. 31. |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의무기간·연 5% 준수 | 개정 부칙 경과조치 범위 내 등록 신청 |
| 공고 전 계약 | 거주자·무주택 세대 | 공고일 이전 계약·계약금 |
| 부득이한 사유 | 1년 이상 거주 후 취학·근무 등 | 사유 발생 후 양도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의3, 제154조 제1항 제4호(2020. 2. 11. 개정 전)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면제하거나 보유·거주기간을 모두 따지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올린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고 전 계약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의 주택입니다.
- 수용·해외이주·국외 근무 - 수용되거나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국외 근무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 -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파는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은 왜 거주요건이 없나요?
2020. 2. 11. 개정 전 시행령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에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에 팔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연 5%를 넘게 올리면 제외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0. 2. 11. 개정으로 삭제됐고, 그 전에 등록을 신청한 주택 중 어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지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릅니다. 등록 신청일이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면 이 경로는 쓸 수 없고, 등록 말소 방식과 임대료 증액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말소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뒤 세입자와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하로 올린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 체결하고, 상생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으로 임대한 기간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 12월 이후에 신청했나요?
부칙 경과조치 범위인지와 상생임대 요건을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2020. 2. 11. 개정 전)
재계약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렸나요?
전월세 전환율로 다시 계산해 증가율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집을 살 때 이전 주인의 전세계약을 넘겨받았나요?
그 계약은 직전 계약에서 빼고 다시 따져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상생 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나요?
양도기한을 넘겼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집을 살 때 이전 소유자의 임대차를 그대로 넘겨받은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빠집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면 비과세 거주요건뿐 아니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두 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상생임대주택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9. 30. 개정 시행령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2021. 12. 20.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시작
2026. 10. 1.
양도기한 신설 시행령 시행
2026. 12. 31.
상생 계약 체결 마감
2027. 12. 31.
2026년 말까지 임대기간 끝난 경우 양도 마감
2029. 12. 31.
임대기간 종료 1년과 비교해 빠른 날까지 양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2026. 10. 1. 시행)
임대기간이 2026. 12. 31.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2027. 12. 31.까지 팔면 됩니다. 이 개정 부칙에는 상생임대 양도기한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26. 10.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계약을 이미 마쳤더라도 매도 시기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면제 대응 순서
- 면제 경로 선택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 상생 계약 체결일, 공고일과 계약일을 확인해 쓸 수 있는 경로를 고릅니다.
- 증빙 정리 -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증감 내역을 모읍니다.
- 양도기한 계산 - 상생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을 매도 마감일로 잡습니다.
- 신고 - 양도 후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 사후 정정 - 거주요건이 면제되는데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올린 이력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상생임대주택과 예전 임대사업자 등록처럼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경로든 날짜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자 경로는 등록 신청일이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에 드는지, 임대의무기간 안에 팔지 않았는지, 임대료를 연 5%를 넘게 올리지 않았는지로 갈립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체결일, 기간, 증액률을 계약서로 증명해야 하고, 2026. 10. 1.부터는 양도기한까지 지켜야 합니다.
세무서와 다툼이 생기면 결국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감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연도별로 묶어 두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요건을 빠르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요건 면제 사안은 등록 이력과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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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2020. 2. 11. 개정 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