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종중이 제사용 재실과 땅에 나온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소유 재실과 부속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면제 규정으로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면제하던 옛 조항에서도 종중은 특정 후손을 위한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라며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지금 조항은 면제 대상을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재산세 부과를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부과 내용이 틀렸더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종중이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신청을 거듭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는 조문과 판례로 이미 정리되어 있으므로, 다툴 실익은 과세표준이나 부과 대상 면적 같은 다른 부분에서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는 재실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 9. 관할 구청은 과세기준일인 2025. 6. 1. 현재 소유자인 A종중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약 3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종중 총무는 「종중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 면제 대상」이라며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재산세 면제를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하던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대해, 종중은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지내더라도 이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4. 1. 1. 개정 전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감면 조항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취지이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종교와 비슷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제사를 뜻합니다. 반면 종중의 제사는 특정 범위의 후손을 위한 것이고, 종중은 제사 외에 분묘 수호, 재산 관리, 종원 친목도 목적으로 하는 종족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항에서는 면제 대상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면제 대상을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합니다. 종중은 종교단체도 향교도 아니므로 이 조항의 문언상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면제 대상 | 종중 해당 여부 |
|---|---|---|
| 2014. 1. 1. 개정 전 조항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해당 안 됨(2015두40958) |
| 현행 제50조 제2항 | 종교단체 또는 향교 | 문언상 해당 안 됨 |
- 2014. 1. 1. 개정 전 조항
- 면제 대상: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종중 해당 여부: 해당 안 됨(2015두40958)
- 현행 제50조 제2항
- 면제 대상: 종교단체 또는 향교
- 종중 해당 여부: 문언상 해당 안 됨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정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위 사례의 2025년분 재산세에는 2025. 6. 1. 당시 시행 중인 현행 조항이 적용되므로, 옛 조항 아래서도 면제를 받지 못했던 종중이 지금 조항으로 면제받을 여지는 더 작습니다.
종교단체나 향교가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종교단체나 향교라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 목적에 직접 쓰지 않는 일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도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종중이 재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면제 대상 여부보다는 과세 대상 면적, 토지의 과세 구분, 공시가격 적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과세 내역 점검 - 부과 대상 건물·토지 면적과 과세 구분, 적용된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착오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사용 현황 정리 - 재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사진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과세 구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절차를 밟을지 정합니다.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종중 내부 정리 - 세금 납부 재원과 부담 방법을 종중총회에서 정해 둡니다. 종중 재산 관리에 관한 결의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실이나 부속토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다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사정이 있으면 지정 서류와 해당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관계자들은 「제사를 지내는 단체이니 당연히 면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옛 조항 아래에서도 종중의 제사가 특정 후손을 위한 것이라며 면제를 부정했고, 지금 조항은 면제 대상을 종교단체와 향교로 좁혔습니다. 면제 신청만 반복하다가 다른 다툼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실과 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부과 대상 면적이 언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무렵의 사진과 사용 기록이 없으면 과세 구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서 과세 대상과 구분이 틀렸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그 뒤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90일 기한 안에 절차를 밟아 두어야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과 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과세 대상·구분의 착오를 나눠 검토한 뒤 이의신청·심판청구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세 고지서·재실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종중 규약과 사용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면제 조항 적용 가능성·과세 대상과 구분의 착오 여부·불복 절차와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1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