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부품이 국내 조선소로 가도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장인도조건으로 넘긴 물건을 외국법인이 가공 없이 자기가 지정한 보세구역 안 국내 업체에 옮기고, 그 업체가 외국으로 반출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원화 입금 내역, 국내 업체의 반출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외국법인과 맺은 공급계약서, 대금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입금 내역, 보세구역 안 국내 업체가 물건을 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한데 모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영세율 요건 네 가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국내 업체에 물건이 최종적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10퍼센트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가 물건을 외국으로 내보낸다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해양플랜트 부품을 가공하는 회사로, 2025년 노르웨이 회사와 부품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I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부품을 만든 뒤 공장인도조건으로 노르웨이 회사에 넘기고, 노르웨이 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그 부품을 보세구역 안의 국내 조선소로 옮깁니다. 조선소는 노르웨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품을 그대로 반출하거나 추가 가공해 반출하고, I사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습니다. I사는 국내 조선소로 가는 물건인데 영세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넘기는 거래도 수출인가요?
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물건을 그대로 또는 가공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재화 공급을 수출의 범위에 넣습니다. 원래는 국내 업체끼리의 거래여서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수출 경쟁력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 직접 계약 -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해야 합니다.
- 원화 수령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합니다.
- 지정 인도 -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 반출 -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뒤 반출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공장에서 받아 직접 옮겨도 요건을 갖추나요?
외국법인이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안 국내 업체에 옮기기만 했다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요건을 갖춥니다. 공장인도조건이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직접 배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입니다.
- 1
국내 제조사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생산
- 2
공장 인도
외국법인에 인도, 원화 수령
- 3
외국법인 운반
가공 없이 지정 업체로
- 4
보세구역 업체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국세청 법규과-114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상대방이 국외의 외국법인인가요?
직접 계약 요건을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나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외국법인이 물건을 중간에 가공했나요?
지정 인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국세청 법규과-1141(2013. 10. 19.)
지정 업체의 반출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반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요청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국세청은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 안으로 넘기는 거래를 국내 거래로 보아, 보세구역 안의 업체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이 결국 그 업체에 도착해 외국으로 반출된다는 흐름이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법인이 중간에서 물건을 가공하거나 다른 곳에 팔았다가 국내 업체에 넘겼다면, 우리 회사가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송 경로와 물건 상태를 보여 주는 운송장, 입고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는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안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라고 회신했습니다(법규과-1141, 2013. 10. 19.).
국세청은 이 규정이 수출 경쟁력 확보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2001. 12. 31.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를 들었습니다. 외국법인이 단순히 운반만 했다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외국법인이 중간에 가공하거나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국내 사업자가 물건을 반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냈다면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요건 | 증명서류 |
|---|---|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 공급계약서 |
|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 외화입금증명서 |
| 지정 국내 사업자 인도 | 운송장·입고 확인서 |
| 국내 사업자의 반출 | 반출 수출신고필증 사본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제101조 제1항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수출에 해당합니다. 그 대신 계약서, 원화 입금 내역, 국내 사업자의 반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거래 건별로 묶어 두어야 영세율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외화로 해외 계좌에서 받거나 국내 업체에서 직접 받으면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결제 조건은 계약 단계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탁가공무역 영세율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계약 상대방이 외국법인인지, 인도 장소와 지정 사업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경로 확인 - 대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들어왔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반출 증빙 확보 - 국내 사업자가 물건을 반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입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신고와 첨부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을 적고 반출 증명서류와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입니다. 첨부를 빠뜨렸다면 보완 제출하고, 잘못 과세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영세율 부인 대응 - 영세율 부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법인이 운송 중에 가공하거나 지정 사업자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운송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영세율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건이 결국 국내 업체로 간다는 이유로 영세율이 안 된다고 보고 10퍼센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를 거쳐 외국으로 나가는 수탁가공 구조에도 영세율을 정해 두고 있어, 요건을 맞추면 불필요한 세 부담과 자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네 요건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입금 내역, 지정 사업자의 입고 확인서와 반출 수출신고필증이 거래 건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장인도조건처럼 우리 회사가 직접 지정 사업자에게 배달하지 않는 구조라면 중간 운송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영세율 부인 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탁가공무역과 내국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외화 입금 내역·반출 서류를 거래 건별로 연결해 영세율 요건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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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호
- 국세청 법규과-1141(2013. 10. 1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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